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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사한레아82
화사한레아82

자동차 상속 이전 시 상속 포기를 한해주려고 하네요

차량 소유자가 사망하여 차량 상속 이전을 하려고 하는데 상속인 3명중 한명이 상속 포기 서류를 못해주겠다고 합니다. 한명은 금융기관에서 금융 상속을 받은 게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상속 이전을 할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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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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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협의에 의해 할 수 없다면 결국에는 법원에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를 하셔야 할 것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 사안에서 질문자 개인의 단독 명의의 상속은 타 공동상속인이 상속 포기 등을 하지 않는 이상 어려움이 있습니다. 사망한 자동차 소유자의 상속인이 2명 이상인 경우 공동상속인 중 1명이 다른 공동상속인과 협의 없이 해당 자동차를 「민법」 제1009조의 법정상속분에 따른 공동상속인 전원의 공동소유로 「자동차관리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할 수는 있다는 점을 참조하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속포기 서류를 못해주겠다면, 상속받은 것으로 정리하여 상속재산분할절차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