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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흡족한수염고래218

흡족한수염고래218

상속과 한정승인, 상속대상자 간의 협의 실패 등에 관해서 질문드립니다.

사망자 기준 상속대상자가 총 4명이 있는데 이 중에 3명은 한정승인 판결(?)을 받았습니다.

사망자의 앞으로 2대의 차가 있어서 상속을 하려고 하는데 나머지 한명과의 협의가 이뤄지지 않아서 상속이전 및 폐차를 진행하지 못하고 있는데 이 경우에 해결 방법이 어떻게 되는지 자세히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협의가 되지 않을 경우에는 법정 지분비율(1:1:1..)로 상속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협의가 되지 않는다면 해당 차량에 대해서는 공동명의로 등록하는 방법 밖에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