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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가장긴밀한참치김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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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오천만에 증여받은 대지가 취득가액 5억으로 계산되나요?

일억 오천만에 증여받고 7어 오천만에 5녀후 매매할때 취즉가액 오억이라는게 이해가 안되어서요 . 증여 받은 액수가 취득가액아니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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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증여 받고 증여세 신고한 평가 가액이 그 취득가액이 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 증여세 신고된 사항을 살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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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용현 세무사입니다.

    증여로 취득한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취득가액은 증여 당시 증여재산 결정가액입니다.

    따라서 1억 5000만원에 추가로 납부한 취득세 등을 합산한 금액이 취득가액이 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1억 5천만원짜리 대지를 증여 받은 것이면 취득가액은 1억 오천만원입니다.

    답변이 도움 되길 바랍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5억이 되는 것이 맞고, 기존 답변은 제가 정정해드렸으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1.5억원 상당의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 증여받은 날로부터 10년

    (2022.12.31. 이전 증여분은 5년) 이내에 증여받은 재산을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규정이 적용되어 수증자(=양도자)의

    취득가액은 증여받은 당시의 수증자의 취득가액이 아닌 증여자의 당초

    취득가액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즉, 특수관계자간에 증여받은 부동산 등을 일정기간내에 양도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규정'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