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개인매매사업자가 주택을 임대로 놔도 상관 없나요.
안녕하세요. 박용현 세무사입니다.부동산 매매사업자가 미분양 등으로 일시적으로 임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임대하는 부동산의 소재지별로 사업자등록하고, 장부를 개별로 작성해야 합니다.장기간 미분양에 따라 임대 후 추후 양도하는 경우 사업의 실질에 따라 매매사업자로서 종합소득세가 아닌, 임대사업자로서 양도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자세한 내용은 서면인터넷방문1팀-829(2007. 6. 16.), 대법원86누138(1987. 4. 14.) 등을 참고해주세요.임대소득은 종합소득세로 매년 신고하면 되며 부동산 양도차익은 사업의 실질에 따라 종합소득세가 될 수도 있고 양도소득세가 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