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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용현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용현 전문가입니다.

박용현 전문가
세무법인한울 성남지점
Q.  주민세는 세대주만 납부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박용현 세무사입니다.세대원의 경우 개인분 주민세가 면제됩니다. 따라서 세대주만이 주민세를 납부하고 있습니다.또한 학업 등의 이유로 부득이하게 세대분리하여 세대주가 된 미성년자 또는 30세 미만 미혼의 경우 세대주인 경우에도 주민세를 납부하지 않습니다.
Q.  도시형생활주택 양도세 요건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용현 세무사입니다.취득한 날 당시에 조정대상지역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취득 당시에 조정대상지역이었다면 2년 거주하셔야 비과세를 적용받으실 수 있으며,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이 아니었다면 2년 보유만 하셔도 비과세를 적용받으실 수 있습니다.
Q.  차량구매시 임대사업자인 경우 지출경비로 사용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박용현 세무사입니다.실제로 사업에 사용되지 않은 비용은 필요경비로 인정받으실 수 없습니다.임대업을 위해 사용하는 자동차라면 경비처리 할 수 있지만, 부동산임대업의 경우 통상적으로 업무용승용차를 필요로 하지 않는 업종으로 보아 업무용승용차 감가상각비를 경비처리 한 경우 세무조사에 선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Q.  간이과세자랑 거래시에도 매입세액공제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박용현 세무사입니다.연간 공급대가 4800만원 미만의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발급불가한 간이과세자'로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고, 매입한 상대방도 부가가치세를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거래 시에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시면 안 됩니다.연간 공급대가 4800만원 이상의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발급 가능한 간이과세자'로서 부가가치세율에 따른 소액의 부가가치세를 납부하고, 매입한 상대방은 부가가치세 전액을 공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Q.  상가주택 사업자등록, 종합소득세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박용현 세무사입니다.과세사업, 면세사업의 사업자등록을 따로 내셔도 되고, 과세사업자 등록증에 주택임대업을 추가로 등록하셔도 됩니다.주택임대업은 701102(구청에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등록 시 701103), 상가임대업은 701201로 등록하시면 됩니다.보증금의 간주임대료를 포함하더라도 공급대가 4800만원 미만으로 간이과세자입니다.주택, 상가임대업의 수익, 비용을 합산하여 신고하셔야 합니다. 또는 주택임대는 분리과세 신청하실 수도 있습니다.네. 맞습니다. 종합과세하는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 모두 합산하여 신고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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