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상가주택 사업자등록, 종합소득세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박용현 세무사입니다.과세사업, 면세사업의 사업자등록을 따로 내셔도 되고, 과세사업자 등록증에 주택임대업을 추가로 등록하셔도 됩니다.주택임대업은 701102(구청에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등록 시 701103), 상가임대업은 701201로 등록하시면 됩니다.보증금의 간주임대료를 포함하더라도 공급대가 4800만원 미만으로 간이과세자입니다.주택, 상가임대업의 수익, 비용을 합산하여 신고하셔야 합니다. 또는 주택임대는 분리과세 신청하실 수도 있습니다.네. 맞습니다. 종합과세하는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 모두 합산하여 신고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