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5인 이하 사업장 연차 지급이 근로계약서에 기재 되어 있는데 퇴사시 무효 처리가 될 수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박윤성 노무사입니다.1. 5인 미만 사업장이라고 하더라도 근로계약서에 연차휴가 등의 근로조건을 적용하기로 명시하였다면 그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연차사용은 정당한 권리이기 때문에 퇴직금에서 공제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할 것입니다.2. 실제 연차사용이 발생한 연차보다 더 많았다면 해당 부분을 사업주가 용인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것이고, 그렇다면 추가적인 연차부여라고 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런 상황이 아니라면 연차를 사용하는 해당일은 결근처리하여야 할 것이나, 결근처리 하지 않았다면 사업주가 유급으로 부여한 것으로 볼 수도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Q. 회사에서 일을 하다 다쳐서 쉬게 되면...
안녕하세요. 박윤성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일을 하다 다치면 그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져야 합니다.다만, 산재보험법 제40조 제3항에서 "3일 이내의 요양으로 치유될 수 있으면 요양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고 규정하여, 산재보험의 대상은 아니나, 근로기준법 제78조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걸리면 사용자는 그 비용으로 필요한 요양을 행하거나 필요한 요양비를 부담하여야 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4일 이상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요양급여나 휴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으며, 3일 이내로 치료가 가능한 경우에는 사업주가 부담을 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