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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윤성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윤성 전문가입니다.

박윤성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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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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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퇴사시 상여금 반환하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윤성 노무사입니다.상여금으로 준 것이 분명하다면 반환하여야 할 의무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결국은 사장이 법적으로 민사소송을 통해 반환소송을 하여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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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퇴직금 중간정산은 회사 마음인가요? 조건은 따로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윤성 노무사입니다.퇴직금 중간정산 사유는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등을 이유로만 가능하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 정해진 사유에 대해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합니다.
구조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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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회사 상사가 뱃살을 좀 쎄게 꼬집었을 경우 인사위원회 회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박윤성 노무사입니다.뱃살을 꼬집는 행위는 동성(同性)간이라고 하더라도 성적 수치심을 불러일으키는 행위로서 성희롱에 해당할 수 있으며,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도 해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당연히 인사부에 조치를 요구할 경우 징계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구조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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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강제발령이 부당한지 여부는 어떻게 구분하나요?
안녕하세요. 박윤성 노무사입니다.부당한 발령, 즉 부당전보에 대하여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으며, 해당 전보가 부당한 것인지 여부는 업무상 필요성 여부, 근로자에게 생활상 불이익이 발생했는지 여부, 근로자와의 협의를 거쳤는지 여부를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임금체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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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근로조건 변동관련 사업주 확인서를 사업주가 거짓 작성 해버린다면?
안녕하세요. 박윤성 노무사입니다.월급제 에서 시급제 전환을 하겠다고 내용증명서와 이메일을 통해 통보한 내용이 20%이상 임금 삭감이 명백하다면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에 해당함을 이유로 구직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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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야근 수당 대신 대체휴무 라고 하는데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윤성 노무사입니다.야간 및 연장근로에 대하여는 연장 및 야간근로가산수당을 150%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57조에 따라 보상휴가를 시행할 수도 있습니다. 이때 실제 연장근로 및 야간근로를 한 부분은 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것은 법 위반입니다. 고용노동부 관할지청에 진정하여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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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아르바이트 월급이 매달 다를수가있나요??
안녕하세요. 박윤성 노무사입니다.시급제나 일급제로 근로계약을 한 경우에는 매달 근무일수가 다르기 때문에 매달 월급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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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별도로 병가휴가가 존재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윤성 노무사입니다.개인적 질병으로 인한 병가는 근로기준법 등에서 인정하는 법정휴직이 아니라 약정휴직이기 때문에 유급인지 무급인지 여부는 사업장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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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실업급여를 받으면 피보험단위기간이 리셋되나요?
안녕하세요. 박윤성 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를 받은 사업장의 단위기간은 피보험단위기간에 합산할 수 없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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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당직근무가 시간외 근로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윤성 노무사입니다.당직근무는 통상적인 근로에 비하여 그 강도나 내용이 경미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 상 연장근로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나, 통상근로와 유사한 내용의 업무를 수행한다면 연장근로로 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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