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보증장에 의한 매입은 어떻게 이뤄지나요?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L/G 매입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① 서류의 접수:접수증 발급② 기장:은행비치 매입대장에 기록③ 신용장 조건과 일치여부 및 서류 상호간의 모순여부 조사④ 보완지시:송장, 어음 등 수출자의 노력으로 정정이 가능한 서류에서 사소한 실수를 발견한 경우⑤ 매입이행:신용장액면 금액에서 무역금융금액, 제수수료·이자 등을 공제한 잔액을 수출자 계정에 입금시킨 후 계산서만 수출자에게발급함(이때 신용장 원본은 그 뒷면에 매입사실을 기재한 후 수출자에게 되돌려 줌)⑥ Covering Letter 작성:결제은행(개설은행 등)에 서류를 송부할 때 첨부하는 송부서류의 겉장이다. 매입사실, 서류의 명세, 검토의견,상환청구이행여부 등에 관한 사항을 지정서식에 표시⑦ 서류의 발송:분실 등에 대비하여 서류를 2조로 나누어 각각 다른 항공편으로 2회에 걸쳐 발송하는 것이 보통이나, 이것은 신용장의지시대로 이행해야 한다.⑧ 상환요청서 발송:실제로 대금을 지급할 은행에 발송 신용장 상에 Reimbursing Bank가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선적서류는개설은행으로 송부하고, T/T Reimbursing acceptable인 경우 상환은행에 T/T로 상환을 요청하고 T/T Reimbursing not acceptable인 경우 상환용 어음만 발송한다.매입제한신용장하에서 거래은행이 지정은행이 아닌 경우에는 서류전체를 매입제한은행으로 발송하여 재매입(re-nego) 신청송금신용장인 경우에는 개설은행에 매입은행의 계좌를 통보한다.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및 '좋아요' 부탁 드립니다.추가적으로 궁금한 점 있으면 언제든 댓글 부탁 드립니다.감사합니다. 박재민 관세사 드림
Q. 우리나라는 어떤 나라랑 자유무역 협정이 되어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가 현재 체결하고 있는 무역협정은 아래와 같습니다.발효 : 칠레, 싱가포르, EFTA, ASEAN, 인도, EU, 페루, 미국, 터키, 호주, 캐나다, 중국, 뉴질랜드, 베트남, 콜롬비아, 중미, 영국, RCEP,인도네시아,이스라엘, 캄보디아서명/타결 : 필리핀협상 중 : 한·중·일, 러시아, 말레이시아, 에콰도르, MERCOSUR협상재개 및 여건조성 : EAEU, PA, 우즈베키스탄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및 '좋아요' 부탁 드립니다.추가적으로 궁금한 점 있으면 언제든 댓글 부탁 드립니다.감사합니다. 박재민 관세사 드림
Q. 해외직구 물건은 무조건 관세가 붙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해외직구하더라도 무조건 관세가 부과되는 것은 아닙니다. 관세법에서는 해외직구의 편의성 등을 증진하기 위하여 면세 한도를 정하고 있습니다. 아래는 해외직구 물품의 면세한도 규정입니다.(목록통관) 물품가격 미화 150달러 이하(미국은 200달러 이하)는 목록통관 대상이며, 해당 금액 초과 시에는 수입신고 대상입니다.※ 물품가격 = 물품대금 외 발송국가 내에서 발생하는 세금, 내륙운임, 보험료 등 제비용 포함(발송국에서 우리나라로 배송되는 “국제운송비와 보험료 등”은 ‘명백히 구분’할 수 있는 경우 제외 가능)(수입신고) 물품가격 미화 150달러이하는 면세통관되며, 미화 150달러 초과 시에는 공제없이 총과세가격(물품가격+운임+보험료 등)에 대해 과세합니다.따라서, 미화150달러(미국발은 200달러)이하까지는 관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및 '좋아요' 부탁 드립니다.추가적으로 궁금한 점 있으면 언제든 댓글 부탁 드립니다.감사합니다. 박재민 관세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