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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재민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재민 전문가입니다.

박재민 전문가
프리랜서
Q.  석유의 가격은 어떻게 설정되는가요??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기본적으로 유가는 굉장히 많은 변수와 요인에 의해 가격이 결정되고 변동됩니다. 국제유가는 원유의 수요 및 공급에 영향을 받습니다. 경기가 호황이면 에너지 수요가 증가함으로써 국제유가 역시 상승하며, 경기 불황은 국제유가를 하락시키는 효과를 갖습니다. 이외에도 수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매우 다양하게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 국제유가의 상승 요인으로서 SUV의 공급 (석유소비의 증가), 기온의 변화 (여름철 냉방 및 겨울철 난방 수요 상승) 등이 있으며, 하락 요인으로는 특정 국가의 에너지-환경정책 (플라스틱 폐기물 관리 강화에 따른 석유화학제품 수요 감소), 전기차 보급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국제유가에 영향을 미치는 또 다른 요인으로는 시장 참여자의 다양한 거래 목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석유정제 사업, 석유화학 사업, 발전이나 교통 및 운수사업 등 다양한 실수요자들의 거래 동기가 시장가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마지막으로 금리도 국제유가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요소이며, 금리가 상당 기간 낮은 상황이 지속될 경우에는 국제유가가 상승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저금리 시대에는 석유와 같은 실물 자산의 투자매력이 증가하기 때문에 석유 수요가 증가하면서 가격이 오를 수 있습니다.추가적으로 궁금한 내용이 있으면 언제든 말씀 부탁 드립니다.추천 및 좋아요를 눌러 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박재민 관세사 드림
Q.  무역용어에 관해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무역에서 프리타임은 선사가 자신의 배를 이용하는 조건으로, 자신들의 자산 중 하나인 컨테이너를 일정 기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일정 기간을 부여하는데 이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선사가 제공하는 프리타임이 끝나는 순간 디머러지(Demerage), 디텐션(Detention) 비용이 발생되게 됩니다.추가적으로 궁금한 내용이 있으면 언제든 말씀 부탁 드립니다.추천 및 좋아요를 눌러 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박재민 관세사 드림
Q.  식품(농산물) 수입을 하고싶어요. 어떤 면허나 절차등이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식품을 수입하고 판매하기 위해서는 많은 사전 절차가 필요합니다.우선 식품 수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먼저 한국식품산업협회 통해 “식품 등 수입판매업” 관련 식품위생교육을 이수받아야 합니다. 한국식품산업협회 온라인 식품위생교육 (kfia21.or.kr)또한 수입한 식품을 판매하기 위해서는 식품의약안전처를 통해 ‘수입식품 등 수입판매업’ 영업등록을 신청해야합니다.영업등록 방법 - 상세 | 식품안전나라 (foodsafetykorea.go.kr)그리고 수입하시려는 품목의 HS코드에 따라 수입 요건을 구비해야 하며 해외제조자 등록 및 식품검사를 진행해야 합니다. 식품 검사를 위해서는 물품의 제조공정도 및 성분표 등 식품의 모든 구성 요소가 관련 법령에 적합한지 확인 받아야 합니다.수입신고 및 검사 - 상세 | 식품안전나라 (foodsafetykorea.go.kr)법령 및 제도 - 상세 | 식품안전나라 (foodsafetykorea.go.kr)품목별로 절차가 조금씩 상이하고 어떤 업을 영위하는 지에 따라 필요 서류 등이 달라질 수 있기에 우선 한국식품산업협회 및 식품안전나라에서 공지하고 있는 내용을 사전에 잘 숙지한 후 진행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추가적으로 궁금한 내용이 있으면 언제든 말씀 부탁 드립니다.추천 및 좋아요를 눌러 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박재민 관세사 드림
Q.  Eta랑etd중 어떤게 출발신호인가요?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ETD가 도착 예정 시간을 의미합니다. ETD는 Estimated Time of Departure 의 약자로서, 출항예정일을 의미합니다.​ETA는 Estimated Time of Arrival의 약자로서, 도착예정일을 의미합니다.추가적으로 궁금한 내용이 있으면 언제든 말씀 부탁 드립니다.추천 및 좋아요를 눌러 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박재민 관세사 드림
Q.  여행용캐리어 수입시 원산지 표시를 스티커로 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여행용 캐리어의 경우 원산지 표기 대상으로 HS코드는 4202호에 해당합니다. 해당 물품은 현품에 라벨 봉제가 원칙이며, 봉제가 불가능한 경우 날인(stamping), 라벨(label), 스티커(sticker), 꼬리표(tag)를 사용하여 표시할 수 있습니다.일반적인 여행용 캐리어의 경우 그 외의 통관 상에 필요한 요건은 없습니다. 다만, 아래에 혹시나 해당 하는 지 사전에 체크해보시기 바랍니다.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별표6에 게기된 국제적 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은 CITES협약 및 통합공고 제103조의 규정에 부합되는 경우에 한하여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 또는 반입할 수 있음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별표5에 게기된 야생생물 및 그 가공품은 통합공고 제106조의 규정에 부합되는 경우에 한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 또는 반입할 수 있음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법 다음의 것은 제2장제11절제82조의 5에 따라 안전기준에 적합한 제품을 수입하여야 함① 가죽제품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법 다음의 것은 제2장제11절제82조의 5에 따라 안전기준에 적합한 제품을 수입하여야 함① 가죽제품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추가적으로 궁금한 내용이 있으면 언제든 말씀 부탁 드립니다.추천 및 좋아요를 눌러 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박재민 관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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