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대중 무역 품목과 대미 무역 품목은 각각 어떤 것들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아닙니다. 예전의 경우 대중 무역이 우리나라 흑자 1위국이였지만, 사드 배치 및 코로나 등으로 무역 적자국으로 변환된 지 조금 되었습니다. 현재는 베트남, 미국, 홍콩, 인도 등이 우리나라의 최대 무역 흑자국으로 보시면 됩니다.우리나라의 대미 주력 수출품은 자동차, 자동차 부품, 반도체, 컴퓨터이며대중 수출품은 통신전자부품, 자동자료처리기계, 전자집적회로, 램프 및 조명기구, LCD 및 광학기기, 부품류, 다이오드반도체 등입니다.대미 그리고 대중 수출품에는 각 국의 산업 수요와 여러가지 요인으로 인하여 조금씩 다릅니다.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및 '좋아요' 부탁 드립니다.추가적으로 궁금한 점 있으면 언제든 댓글 부탁 드립니다.감사합니다. 박재민 관세사 드림
Q. Made in UK 제품 관세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한-미 FTA 협정상 1,000불이하(과세가격기준, 운임포함)의 물품의 경우, 원산지증명서는 제출은 면제되며, 구매국가 정보가 포함된 구매영수증과 현품의 원산지표시(MADE IN USA)확인으로 협정세율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한-미 FTA 협정세율을 적용받을 경우, 품목에 따라 조금씩 상이하나 보통 관세는 면제되며 부가가치세 10%만 부과됩니다.마찬가지로 한-영 FTA상에서도 상업적으로 수입되지 않는 사인간의 소포 또는 여행자 휴대품 중 미화 1,000달러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 원산지증명서 제출 없이 구매 영수증과 현품의 원산지표기 확인으로 협정세율 적용이 가능합니다. 부가세만 10% 부과됩니다. (단, 인터넷으로 직구할 시에는 적용되지 않음)다만, 협정 세율 적용이 반드시 관세 0% 적용은 아닙니다. 물품별로 협정 세율이 다르며 일반적으로 기본 세율 보다 낮고 0%인 경우가 많지만 0%가 아닌 경우가 있기에 품목별 HS코드 및 협정 관세율을 사전에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추가 문의 사항 있으면 댓글 부탁 드립니다.도움 되셨으면 추천 및 좋아요 눌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Q. 만19세가 일본 가게에서 구매한 술 일본 출국할 때 문제 안생기나요?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일본의 경우 2022년 4월 1일에 성인 나이 기준을 만20세에서 만18세로 하향했지만 술과 담배는 여전히 만20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다만, 대다수의 일본 편의점이나 판매점에서는 나이 확인을 철저히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구매가 가능했을 것으로 보입니다.국내 기준으로는 만19세부터 주류 구매가 가능해서 합법적이나 일본에서는 엄연히 위법한 행위이며 운 나쁘게 적발 될 시 귀찮은 일에 휘말릴 수 있습니다.출국장에서의 검사는 사실상 복불복이라 단언해서 말씀 드리기는 어려우나, 애초에 일본 내에서는 합법적이지 않은 구매이기에 가급적 술은 현지에서 먹거나 버리고 출국하시는 것을 권고 드립니다.만약 정 갖고 가신다고하면, 같이 동행한 만20세 이상 성인이 있다면 그 분 캐리어에 넣고 그 분이 구매했다고 소명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물론 적발될 경우)추가적으로 궁금한 내용이 있으면 언제든 말씀 부탁 드립니다.추천 및 좋아요를 눌러 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박재민 관세사 드림
Q. 해외여행 관세, 고급가방 자진신고 계산 방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1. 이 200/500만원이라는 숫자는 800$를 제외하고 남은 금액을 말하는 게 맞나요? 정확히 200만원인가요, 500만원인가요?-> 과세가 되는 고급가방의 기준은 200만원이며, 800%를 제외한 금액으로 과세 여부를 판단합니다.2. 택스 리펀이나 택스 프리 가방의 경우에는 택스를 제외한 금액만 신고하면 되는건가요?-> 네 맞습니다. 택스리펀을 제외하고 신고하면 됩니다.https://www.customs.go.kr/kcs/ad/tax/ItemTaxCalculation.do3. 위 사이트에서 계산하는 예상세액은 구매한 물품의 금액을 입력하면 자동으로 일반/고급 가방 분류를 해주는 건가요...? 가방의 경우 그냥 카테고리만 있어서요ㅜㅜ-> 네 맞습니다. 금액이 200만원 이상인 경우 자동으로 고급가방으로 분류됩니다. 단, 800달러는 제외하여 판단합니다.4. 자진신고하면 위 사이트에서 계산한 예상세액에서 30%가 추가로 감면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5. 따로 뭐 계산하거나 고려할 필요 전혀 없이, 국내 들어와 세관 신고할 때, 위 사이트에서 계산된 금액만 추가로 내면 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다만, 정확한 계산은 실제 물품 구매 금액 및 면세 한도 등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기 때문에 해당 예상 세액은 대략적인 금액정도로만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답변 내용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추천' 및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박재민 관세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