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구매대행시 혼합상품의 품목코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문의 주신 품목은 사진과 제품 정보가 좀 더 필요하겠지만 유추컨대 아래의 2제품의 구성으로 이루어진 혼합제품으로 보여집니다.혼합제품의 HS코드 분류는 HS코드 협약에 따른 통칙3에 의거 판단하게 됩니다. 이는 소매용세트의 경우 제품의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품목의 HS코드로 분류하게 됩니다. 문의 주신 품목은 츄잉껌은 단순히 부수적인 기능을 수행하며 본질적인 기능 및 용도는 포켓몬 피규어에 있는 것으로 판단되기에 9503.00-3419호의 속이 채워진 기타 재질의 동물을 모방한 완구나 사람을 모방하지 않은 완구에 해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로 관세율은 8%, 부가세 10%가 부과되며 완구에 해당하기에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상 안전확인(KC) 인증을 거친 제품만 수입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포켓몬피규어: 9503.00-3419호츄잉껌: 1704.10-0000호최종 분류 : 9503.00-3419호 (통칙제3호 나목 적용)근거규정통칙 제3호이 통칙 제2호나목이나 그 밖의 다른 이유로 동일한 물품이 둘 이상의 호로 분류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의 품목분류는 다음 각 목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른다.가. 가장 구체적으로 표현된 호가 일반적으로 표현된 호에 우선한다. 다만, 둘 이상의 호가 혼합물이나 복합물에 포함된 재료나 물질의 일부에 대해서만 각각 규정하거나 소매용으로 하기 위하여 세트로 된 물품의 일부에 대해서만 각각 규정하는 경우에는 그 중 하나의 호가 다른 호보다 그 물품에 대하여 더 완전하거나 상세하게 표현하고 있다 할지라도 각각의 호를 그 물품에 대하여 동일하게 구체적으로 표현된 호로 본다.나. 혼합물, 서로 다른 재료로 구성되거나 서로 다른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복합물과 소매용으로 하기 위하여 세트로 된 물품으로서 가목에 따라 분류할 수 없는 것은 가능한 한 이들 물품에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재료나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물품으로 보아 분류한다.다. 가목이나 나목에 따라 분류할 수 없는 물품은 동일하게 분류가 가능한 호 중에서 그 순서상 가장 마지막 호로 분류한다.답변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추천' 및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박재민 관세사 드림
Q. 미국에서 나이키가 더 비싼가요 폴로가 더 비싼가요?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미국에서 니트와 맨투맨은 브랜드, 디자인, 소재 등 여러 가지 요소에 따라 가격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나이키와 폴로는 서로 다른 시장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둘 사이에 직접적인 비교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나이키는 스포츠 의류 및 운동화를 전문적으로 생산하는 브랜드이며, 맨투맨과 니트도 스포츠 웨어 라인에 속합니다. 반면에 폴로는 나이키와 다르게 상대적으로는 고급 의류 브랜드로, 보다 평화로운 스타일의 니트와 맨투맨 등을 생산합니다.따라서, 니트와 맨투맨을 비교할 때는 나이키와 폴로의 디자인, 소재, 품질 등을 고려하여 비교해야 합니다. 그러나 폴로는 일반적으로 고급 의류 브랜드로 인식되어 있으므로, 나이키보다 폴로의 제품이 더 비싼 경우가 많습니다.답변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추천' 및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박재민 관세사 드림
Q. 수입신고 및 세관 절차 관련해서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부가세 매입공제를 위한 적격증빙은 원칙적으로 아래의 3가지 중 하나로 증빙 합니다.다만, 실제 사업을 위해 지출한 비용인데 적격증빙을 수취하지 못했다면 이체확인증 등을 통해 실제 거래 사실과 사업 관련성이 확인된다면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단, 적격증빙을 수취하지 못했다는 것에 대한 증빙불비가산세를 부담하셔야 합니다.1. 세금계산서2. 계산서3. 카드 매출전표 (신용카드, 체크카드, 직불카드 등)말씀하신 대로 손그림은 HS코드 9701호에 해당하며 관세와 부가세가 면제되는 품목입니다. 다만, 정식 수입신고가 반드시 필요하며 수입 신고 없이는 통관이 불가합니다. 따라서, 국내 도착하기 전에 관세사무소나 포워딩 업체 등을 통하여 사전에 수입 신고 대행 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수입신고를 의뢰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개인이 수입신고할 수도 있지만 관세법 등 관련 법령 지식에 전문성이 부족하기에 전문 관세사를 통하여 수입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답변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추천' 및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박재민 관세사 드림
Q. 해외에서 한국으로 택배 관세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이사물품은 일반적으로 개인이 소유하고 사용 중인 물품으로, 통관 시 일정한 우대조건이 적용됩니다. 이사물품의 경우, 대개의 경우 개인용품 또는 가족용품으로 분류되며, 수입시 관세가 면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일부 품목은 제외되거나 면제조건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관세청 또는 통관 대행 업체와 상담하여 자세한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이사물품의 통관 절차는 일반적인 수입통관과 유사하지만, 필요한 서류와 과정이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사의 계획이 확정되면, 해당 국가의 관세청이나 국제 이사 대행 업체에게 이사신고서를 제출하여 신고를 진행합니다. 이사신고서에는 이사인의 개인 정보와 이사물품의 목록, 수량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관세청이나 대행 업체가 이를 검토하여 통관여부를 결정합니다.이사물품을 통관할 때는 반드시 관련 서류 및 필요한 정보를 정확하게 제공해야 하며, 통관 대행 업체의 전문적인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이사물품로 분류될 시에는 관세 등이 면제될 수 있지만 이는 사전에 이사물품으로 분류가 가능해야 할 것이기에 사전에 관세청이나 수입 대행 업체에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답변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추천' 및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박재민 관세사 드림
Q. 군수물품 수출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해외로 군수물품을 수출하려는 경우, 일반 수출입 법인사업자로는 불가능합니다. 국방부나 국방과학연구소 등 관련 기관에서 지정한 방산업체 등록이 필요합니다. 방산업체 등록 절차는 국방부와 관련된 기관에서 진행하게 됩니다.방산물품은 보안문제와 국가안보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방산물품의 수출과 3자무역 등의 경우에는 법적인 규제와 절차가 매우 엄격합니다. 이를 위해 국제적으로 다양한 규제와 협약이 있으며, 수출자는 해당 규제와 협약을 준수해야 합니다. 또한, 방산물품의 수출은 수출할 국가, 물품의 종류, 용도 등에 따라 수출허가를 받아야 하므로, 국방부나 관련 기관과 상담하여 필요한 절차와 서류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답변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추천' 및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박재민 관세사 드림
Q. 간접수출시 수출업자가 원산지 증명서를 발급위해 필요한 서류..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첫번째 저희가 제조한 품목에 대해서는 원산지확인서이외에 원산지소명서, BOM,제조공정도 이렇게 줄려고 하고.▶ 귀사가 제조한 품목에 대해서는 원산지확인서를 전달하시면 되고, 만약에 수출업체가 인증수출자가 없어서 서류 간소화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원산지소명서, BOM 등 추가 원산지판정서류를 요구 할 수도 있습니다. 사전에 수출업자에게 어떠한 서류가 필요한 지 정확히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두번째 OEM으로 받은 품목은 생산자가 저희가 아니라 저희도 생산자로부터 원산지확인서, BOM, 제조공정도 이렇게 받아 놓았는데요. 저희가 원산지확인서만 다시 작성하여 수출업체에 원산지확인서(공급자:저희업체명)와, 생산자로부터 받아놓은 3가지를 보내면 될까요? 원산지소명서는 수출업체 또는 생산자가 작성가능하다고 해서 이 품목에 대해선 원산지소명서를 작성하지 못할것 같은데 맞나요??▶ 네 맞습니다. 공급자를 귀사의 명으로 기재하여 수출업체에 전달하시면 되겠습니다. 원산지소명서, BOM, 제조공정도는 일반적으로 영업기밀이나 단가 등이 포함되어 있어서 중간업체가 알지 못하는 경우가 일반적이지만 받은 서류들을 추후 수출업체에서 C/O 발급 시 필요한 경우 전달하시면 되겠습니다. 단, 이는 영업기밀 자료이기에 사전에 제조업체에 확인 후 진행되어야 합니다. 원산지소명서도 제조자가 발행하는 것이기에 수출업체에서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제조업체에 작성 의뢰하여 전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니면 직접 제조업체가 수출업체 또는 원산지증명서 발급 기관에 제출 요청하시면 됩니다. 보통 원산지확인서만 제출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답변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추천' 및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박재민 관세사 드림
Q. 중국제품 수입을 해서 판매하려는데 서류가 필요할까요?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중국 제품을 수입하여 판매하려면, 수입품에 관한 서류가 필요합니다. 일반적으로 수입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세관신고서: 수입품의 종류, 수량, 가격, 원산지 등의 정보가 기재된 서류입니다. 세관신고서는 수입신고 시 제출하게 되며, 수입신고서 또는 전자수입신고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원산지증명서: 수입품이 생산된 국가 또는 지역의 원산지를 증명하는 서류입니다.운송서류: 수입품을 운송하는 경우 필요한 서류로, 선적증명서, 선적확인서, 수입신고필증, 운송장 등이 있습니다.품질인증서: 수입품이 특정 품질기준을 충족하는지 확인하는 서류입니다. 국제인증기관에서 발급하며, 수입품의 종류에 따라 다양한 인증서가 있습니다.관세 및 부가세 납부증명서: 수입품에 대한 관세와 부가세가 납부되었는지를 증명하는 서류입니다.기타 서류: 수입품의 종류에 따라 필요한 기타 서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식품이나 의약품 등의 경우에는 건강증명서나 허가서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중국 제품을 수입하여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수입품의 종류와 양에 따라 필요한 서류가 다를 수 있으며, 관세청, 무역협회 등 관련 기관 또는 관세사무소와 상담하여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답변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추천' 및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박재민 관세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