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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재민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재민 전문가입니다.

박재민 전문가
프리랜서
Q.  해외여행을 다녀올때 주류반입은 얼마나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1인당 여행자 휴대품 중 주류의 면세 및 반입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여행자 휴대품의 일반적인 면세한도는 $800이나 주류는 이를 적용하지 않고 아래의 별도 기준에 따라 면세 반입 여부를 판단하는 점 참고 부탁 드립니다.술 2병(전체 용량이 2ℓ 이하이고 총 가격이 미화 400달러 이하) 다만, 주류 2병의 합계 용량 또는 총 가격이 면세범위를 초과한 경우라도 면세범위 내의 1병은 면세할 수 있으며, 그 외 면세범위를 초과하는 구간에 있는 주류는 전체 취득가격에 대하여 과세합니다.예를 들어, 여행자 휴대품으로 주류 7병을 우리나라에 반입하는 경우, 반입하는 주류 중 면세되는 주류 2병이 전체 용량이 2ℓ 이하이고, 총 가격이 미화 400달러 이하라면 여행자가 유리한 품목 2병(전체 용량이 2ℓ 이하이고, 총 가격이 미화 400달러 이하)을 면세 받고, 남은 5병에 대해서는 과세됩니다.추가적으로 궁금한 내용이 있으면 언제든 말씀 부탁 드립니다.추천 및 좋아요를 눌러 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박재민 관세사 드림
Q.  설계업무에 대한 관부가세 부과에 대한 질문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수출입 신고는 물리적 형태를 지닌 유체물을 대상으로 합니다. 무체물의 경우 원칙적으로 수출입 신고 및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무체물의 경우에도 해당 용역 등에 대한 대가가 다른 수출입 물품의 거래와 관련된 경우(유형 및 케이스별로 조건은 매우 상이함) 유체물 수출입 신고 시 동시 고려하여 신고되어야 합니다. 만약, 단순히 데이터로 설계 결과물을 송부하거나 받는 경우에는 수출신고 대상도 아니며, 수입신고 및 과세 대상도 아님을 알려 드립니다.다만, 말씀 드린 바와 같이 수입을 위해 제품의 개발, 제작 관련(S/W, 금형, 설계도, 설계비 등)하여 수입물품 대금과 별도의 금액을 지급하거나, 그에 상응하는 물품 등을 제공하는 경우 해당 금액은 수입물품 과세가격의 일부를 구성하는 간접지급금액에 해당할 수 있으며 수입신고 및 과세 대상입니다.추가적으로 궁금한 내용이 있으면 언제든 말씀 부탁 드립니다.추천 및 좋아요를 눌러 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박재민 관세사 드림
Q.  OEM 방식으로 제작된 가구의 원산지는 어디인지요?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OEM 방식으로 제작된 가구의 경우 해당 가구가 제작된 해외 국가를 원산지로 표기해야 합니다. 다만, 제작은 본질적인 제작이어야 하며 단순 공정을 수행한 국가가 아닌 본질적인 제조 가공을 수행한 국가로 표기해야 합니다. 가구의 경우 원산지 표기 대상이며 현품에 원산지표시를 하거나, 조립식 가구는 소매용 최소포장에 원산지표시를 해야 합니다.견본품(진열·판매용이 아닌 것에 한함)의 경우 법적으로 원산지 표기가 면제 되나 매장에 전시 판매되는 수입 가구의 경우 소비자 오인 우려 등이 있을 수 있기에 반드시 통관 단계에서부터 원산지를 표기하여 수입하여야 하는 점 참고 부탁 드립니다.원산지를 표기하지 않은 경우, 사안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며, 3억원 이하의 과징금 및 판매 중지, 원상복구(시정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단순한 원산지표기 누락에도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는 점 참고 부탁 드립니다.추가적으로 궁금한 내용이 있으면 언제든 말씀 부탁 드립니다.추천 및 좋아요를 눌러 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박재민 관세사 드림
Q.  해외수출을 하고싶습니다 바이어발굴법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해외 수출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는 충분한 시장 조사와 알맞는 바이어를 선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바이어를 발굴하는 방법은 여러 방법이 있으나 보통 해외매체 광고, 국제전시회 참가, 수출상담회 참가, 기관을 통한 바이어리스트 확보, 거래알선 사이트 활용 등을 이용하곤 합니다.다만, 개인이 이러한 일을 혼자서 수행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며 이를 위하여 국내에서는 코트라라는 무역기관에서 이를 지원해주고 대행합니다. 코트라에서는 수출업자를 지원하기 위하여 시장조사, 아이템선정, 바이어발굴, 관련 무역 컨설팅 등 많은 사업을 진행 중에 있으니 아래 링크 참고 하시어 사전에 충분히 지원을 받고 스터디를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시장조사 추가적으로 궁금한 내용이 있으면 언제든 말씀 부탁 드립니다.추천 및 좋아요를 눌러 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박재민 관세사 드림
Q.  해외여행중 구매한 물건 중고판매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현행 관세법은 해외직구로 구매하는 물품에 대해 구매자가 사용한다는 조건으로 구매금액 150달러(미국은 200달러)까지는 관세를 면세하고 있습니다.이에 따라 이를 중고로 판매하여 세금 면제의 차익을 챙기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법이나, 주문 실수나 사용 후 중고품으로 재판매하는 것은 관세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유권해석을 내린 바 있습니다.다만, 상용목적(반복·다량구매)으로 반입해 판매하는 경우에는 관세법에 위반되며, 개별 법령에서 재판매 관련 요건을 정한 경우에는 재판매시 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스마트폰과 같은 방송통신 기자재는 반입 후 1년 이내에 재판매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습니다.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및 '좋아요' 부탁 드립니다.추가적으로 궁금한 점 있으면 언제든 댓글 부탁 드립니다.감사합니다. 박재민 관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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