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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재민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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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민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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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개인통관고유부호 사용내역 조회 등 관리하는 방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개인통관고유부호 사용 내역 조회는 아래의 절차대로 확인 가능하십니다.포털검색창에 개인통관고유부호로 검색되는 링크와 동일한 주소(https://unipass.customs.go.kr/csp/persIndex.do)입니다. 이곳에서 실명인증 및 본인인증후 '수입통관내역조회' 탭에서 확인 가능합니다.수리일자별로 조회 가능하며, 기간는 최대 6개월 단위로 조회되며, 수리일자, 수입신고 세관, 수입신고 과, 신고번호, 품명 항목만 조회 가능합니다. (단, 신고금액은 조회되지 않습니다.)기타 유니패스 사용과 관련된 기술적인 문의는 관세청 기술지원센터(☎1544-1285)로 문의하여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답변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추천' 및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박재민 관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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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전자제품 해외구매대행으로 직구할때 한번에 1개만 통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스마트폰 등 전자제품은 「전파법」에 따라 원칙적으로 수입승인을 받고 수입하여야 합니다. 다만, 동 법령은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개인이 사용하기 위해 반입하는 1개의 제품만 별도의 수입 승인 없이 수입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모델별 각 1대는 수입 요건 없이 통관이 가능 합니다.조건은 말씀 드린 대로 모델당 1대 + 자가사용 목적에 한정하며 조건 부합 시 정식 KC 인증 받은 물품만 통관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전파법상의 KC인증을 받지 않은 모델이 대해서는 1대까지만 통관이 가능합니다. 동시에 2대는 통관이 불허되며 KC 인증 취득 여부를 확인해봐야 합니다.기간을 두어 1대씩 구매하더라도 의도가 악의적이고 고의적이라면 요건 면피를 위한 행위로 간주하여 법적 처벌의 가능성이 있기에 유의 하시기 바랍니다.답변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추천' 및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박재민 관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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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해외배송으로 구입한 물건은 모두다 되팔면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 전자제품의 경우 개인사용 목적으로 적합성평가(전파인증)를 면제받고 1인당 1대에 한해 해외에서 반입한 전자제품을 타인에게 판매하는 것은 제한됐었지만 전파법 개정으로 개인이 해외직구 등으로 전자제품을 반입한 지 1년 이상 경과한 경우 적합성평가를 면제받은 것으로 간주해 판매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하지만 이는 전자제품에 한정하며 다른 제품은 별도로 규정된 것이 없기에 엄밀히는 개인직구로 면세 받은 물품은 판매할 수는 없습니다.다만, 전자제품도 1년 이상 경과한 물품의 판매를 허락해 것이기에 다른 제품도 1년 이상 경과시 판매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은 되지만 법적으로 명시된 부분은 없기에 유의해주시면 되겠습니다.참고로 면세 적용을 받지 못하고 정식으로 관세 등을납부한 직구물품은 판매가 가능한 점 알려 드립니다.(단 개별법령상 1대까지 자가사용 목적으로 수입 요건을 면제 받은 경우는 제외)답변 내용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추천' 및 '좋아요'를 눌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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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무역할때 세관을 알아야되는 이유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무역과 세관은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으며, 상호보완적인 역할을 수행합니다. 또한 세관의 컨트롤 없이는 무역 거래는 진행될 수 없는 불가분적 관계라고 볼 구 있습니다.무역은 국가 간 경제활동을 의미하며, 수출과 수입으로 이루어집니다. 수출과 수입은 물론 국가 경제 발전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무역은 국가 경제 발전의 중요한 요소 중 하나입니다.반면에 세관은 물품의 수출과 수입에 관련된 세금 및 관세, 통제, 검사 등의 역할을 수행합니다. 즉, 수출 및 수입되는 물품의 안전성, 국가 경제의 이익 등을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이러한 관점에서 무역과 세관은 서로 보완적인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무역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세관에서의 관리와 검사, 통관 등이 원활하게 이루어져야 하며, 세관에서도 수출 및 수입 물품의 신뢰성을 보장할 수 있도록 무역의 진행 상황을 철저하게 파악해야 합니다.또한, 무역과 세관은 경제 발전과 국제적인 경쟁력 향상을 위해서도 중요한 역할을 수행합니다. 효율적인 세관 체제를 유지하고 무역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국가의 경제성장과 국제 경쟁력 향상을 이루어낼 수 있습니다.따라서, 무역과 세관의 관계성은 매우 밀접하며, 양쪽 모두가 상호보완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국가 경제 발전과 국제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답변 내용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추천' 및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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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인도네시아에서 수출시 유의해야할점이 뭐가있나요??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인도네시아에서 수출을 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아래와 같은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1. 수출 계획서 작성수출을 계획하는 상품의 종류와 수량, 수출 국가 등에 대한 정보를 포함한 수출 계획서를 작성합니다.2. 수출 허가서 신청수출 허가서는 관련 규정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만 요구됩니다. 인도네시아 수출허가서는 인도네시아 통상부에서 발급하며, 수출 허가서 신청을 위해서는 인터넷 또는 직접 방문하여 신청해야 합니다.3. 수출신고인도네시아 관세청에서는 수출신고서를 통해 수출이 이루어지는 상품에 대한 검사 및 절차를 수행합니다. 수출신고서는 온라인 또는 관세청에서 직접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4. 운송 및 인도인도네시아에서 수출된 상품은 관세청에서 검사 후, 물류 회사나 항공사 등의 운송 수단을 통해 수출 국가로 운송됩니다. 수출 상품이 수입국에 도착하면 수입국의 관세청에서 통관 절차를 거쳐 수입됩니다.5. 화물발송보고서 제출수출 후, 수출 상품의 인도와 함께 수출화물발송보고서를 작성하여 관세청에 제출합니다.인도네시아의 수출 절차는 복잡할 수 있지만, 인도네시아 관련 기관의 웹사이트에서 필요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으며, 수출 대행사를 통해 전문적인 지원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먼 무역협회나 코트라를 통하여 인도네시아 현지 수출통관 절차를 사전이 문의해보시는 것도 방붑입니다. 아울러 아래와 같이 인니 수출 관련 참고사항도 안내 드립니디.* 수출물품 환급제도수입된 물품이 수출용으로 사용됐을 경우 수입관세 유예 혹은 환급 받을 수 있으나 KITE 업체로 등록 및 승인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KITE 업체로 등록이 완료되면 수출용 원부자재 수입시 수입관세 면제, 부가세 유예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세가 아닌 수입 업체에서 KITE 등록을 하여 수출용 원부로 승인 받은 품목은 승인 수입쿼타 및 선적전 검사면제 대상 화물이 됩니다만 일부 품목은 KITE가 되어도 수입 쿼타를 받아야하니 수입전 세부 확인이 필요합니다. 또한, 수입된 화물은 수입신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수출되어야 합니다.* 수출세인도네시아는 자국의 자원보호 및 자국내 국내시장 가격 안정을 이유로 일부 물품에 대하여 수출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수출세 부과대상은 가죽과 목재, 코코아두, 팜오일, 팜오일 원유 및 그 제품, 광석 또는 원료 등으로 한정돼있으며 수출세는 물품에 따라 0~40%까지 부과됩니다. 인도네시아에서 이와 같은 제품들을 타국으로 제품의 수출을 희망하는 경우 상기 품목의 HS 코드를 확인하신 후, 인도네시아 관세편람 (BTKI, BUKU TARIF KEPABEANAN INDONESIA)을 통해 관세율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관세편람에 수출세가 기재되지 않은 경우는 수출세가 없는 상품입니다. 품목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CPO, 목재등의 경우 월 별로 수출세는 변경되는 것이 아니라, 수출 기준단가(export standard price)가 변경됩니다. 수출세를 계산하시려면 해당 기준 단가 기준으로 하셔야 됩니다. 매월 해당 단가는 하기 관세청사이트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또한 무역부 사이트에서 도 열람 가능합니다. - 관세청 사이트: https://peraturan.beacukai.go.id/index.html?page= jenis/1/undang-undang/1.html- 무역부 사이트 : http://jdih.kemendag.go.id/peraturan* 수출 후 면장 정정 인니는 사후 수출 면장 정정은 불가합니다. 수출 후 가격 조정이 되어 추가 차액이 발생된 경우 이와 관련된 자료를 근거로 세무서에 추가 소득분에 대한 신고를 하고 관련 법인세를 납부하는 것으로 사례가 보고 되고있습니다. 따라서 수출 시 면장상 수출 가격에 대한 소득세 납부와 추가 발생 차액에 대한소득세 납부를 분리하여 정리하면 추후 수출업자 입장에서 감사시에도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되나 해당사항은 관할 세무서 또는 회계사, 세무사 등 회계전문가로부터 확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답변 내용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추천' 및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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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세관통관 문의 드립니다. 알려주시면 감사하겟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한국으로 짝퉁 1개를 수입하는 것은 지적재산권 침해에 해당합니다. 이에 따라 처벌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1. 형사 처벌 (수입 후 재판매시)지적재산권 침해죄에 해당하는 형사 처벌은 저작권법, 상표법, 디자인보호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원 이하의 벌금 등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2. 물적 처분 (수입 시)짝퉁 제품은 정식 제품과 구분하기 어렵기 때문에, 관세청에서는 짝퉁 제품을 발견하면 해당 제품을 압수하고, 폐기 시키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따라서 통관 단계에서 적발될 시 사실대로 소명 후 고의성이 없었다는 것을 증명하여 폐기 처분 하시기 바랍미다.3. 민사 처벌 (수입 후 재판매시)지적재산권 침해로 인한 민사 소송의 경우, 소유자는 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짝퉁 제품을 수입하거나 유통하는 행위로 인해 소유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그 손해액에 상응하는 금액을 배상해야 할 수 있습니다.위와 같이 짝퉁 제품을 수입하면, 법적인 처벌과 더불어 상당한 손해를 입을 수 있기 때문에, 합법적인 방법으로 정식 제품을 구매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답변 내용이 도윰아 되셨기를 바랍니다.'추천' 및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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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냉동삼겹살 돼지 막창 수입관련 허가는?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냉동육류나 막창류를 수입하시려면 축산물 등 수입식품등의 수입·판매업, 신고 대행업, 인터넷 구매 대행업, 보관업을 하려는 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영업등록을 하여야 하여야 하며,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에 따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축산물 검억 절차는 아래의 사이트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657&ccfNo=5&cciNo=1&cnpClsNo=2또한 축산물이나 축산가공식품의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해외작업장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사업자는 축산물 수입판매업으로 등록하시면 됩니다.답변 내용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추천' 및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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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미중무역갈등 영향에 대해서...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우선 중국 거대 시장이 열리고 중국내 강력한 부양이 경제를 일으킨다는 점은 우리나라 입장에서 최대 수출국이 중국이기에 중국의 수요 증가로 우리나라 대중국 주요수출품인 반도체, 화장품 등의 수출이 증가할 수도 있다는 것입미다. 또한 중국 경제력이 올라간다먄 중국 증시에 영향을 크게 받는 우리나라 입장에서 증시 안정화 및 부양 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두번 째로 우리나라의 부정적 영향 중 수출주도 전략의 어려움이 예상된다는 것은 중국 자국 내 경쟁력이 있는 내수제품의 수요 증가로 자급률이 높아져 우리나라 수출품의 수출 경쟁력이 떨어질 수도 있고 중국에서 생산한 OEM제품의 대미국 수출 활로가 막힐 수도 있다는 의미입니다. 마지막으로 부정적 측먄에서 공급과잉 우려란 미중 분쟁시 중국내 제조기압의 대미국 수출이 어려워지기에 이미 생산이 된 재고들 또는 생산계획을 확정한 생산 물량들의 수요처가 감소하여 수요 대비 공급과잉 문제가 발생하여 가격 폭락에 따른 기업 부도 등의 이슈가 발생할 수 있디는 의미입니다.답변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추천' 및 '좋아요'를 눌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박재민 관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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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미국 관세 관련하여 문의 드려요. 답변 부탁 드려요.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해외 직구 시 자가사용물품 면세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즉, 미국 외 국가에서 수입 시에는 150달러까지 면세이며, 미국에서 수입시는 200달러까지 면세입니다. 다만, 전자제품, 의약품, 의료기기 등에는 일부 특정 제품들은 목록통관 대상에서 제외되기에 미국 여부를 불문하고 소액물품 면세 규저에 따라 150달러까지만 면세 입니다. 현미경 관련 용품이 어떤 제품인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전자제품(전파법상 KC 인증 대상에 해당하는 물품)이 아닌 경우 미국에서 수입 시 200달러까지 면세 받으실 수 있습니다.다만, 이는 자가사용 목적으로 수입되어야 하며 사업용으로 수입시에는 면세를 적용 받으실 수 없습니다.참고로 현미경은 HS코드 9011호에 부품류는 9033호에 분류되며 상세 물품 정보에 따라 세부 HS코드가 달라질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관세 8%, 부가세 10% 부과 대상입니다. (면세 기준 불충족시 (목록통관) 물품가격 미화 150달러 이하(미국은 200달러 이하)는 목록통관 대상이며, 해당 금액 초과 시에는 수입신고 대상입니다.(수입신고) 물품가격 미화 150달러이하는 면세통관되며, 미화 150달러 초과 시에는 공제없이 총과세가격(물품가격+운임+보험료 등)에 대해 과세합니다.답변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추천' 및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박재민 관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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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중국 (알리익스프레스) 구매 시 화주가 해야할 일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수입신고 시 관세사를 찾아보는 시기는 수입품의 종류, 수입규모, 수입방법 등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수입품의 특성에 따라 수입 전, 중간, 후 과정에서 관세사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보통은 수입 전에 관세사를 찾는 것이 업무 처리상 가장 효율적이면서 안전한 방법입니다. 관세사를 찾는 방법은 무역협회를 통해서 찾아보거나 인터넷에서 조회하시어 견적/서비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유튜브나 블로그 등 SNS 채널을 통하여 찾아보는 것도 방법입니다.수입 전: 수입할 상품의 HS코드나 관세율, 관련법령 등을 확인하고자 할 경우, 수입계획을 세우기 전에 관세사에게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수입 중간: 수입품이 해외에서 운송되거나, 통관 중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관세사에게 상담을 받아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수입 후: 통관이 완료된 후, 납세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신고서 작성 및 납부를 위해 관세사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대략적으로 건당 관세사 대행 수수료는 수입규모, 수입품의 종류, 수입방법 등에 따라 상이합니다. 일반적으로는 수입품의 가격 대비 몇 2~3% 정도(건당 최소 3~4만원)의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따라서 수입규모나 수입품의 종류, 수입방법 등에 따라 상이하므로, 관세사에게 문의하여 상세한 견적을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답변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추천' 및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박재민 관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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