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아프리카에 인삼쥬스팔다 망한 사람을 봤는데 아프리카에는 뭘 팔면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아프리카는 기후 및 국가 특성상 여러가지 요소를 고려하여 제품을 선택해야 합니다. 또한 무역 및 수출입 체계와 상품 시장에 정확한 법률 규정이 없을 수도 있고 매우 다양한 변수가 있으니 더욱 신중해야 합니다. 아프리카 수출 시 괜찮은 상품 예시로는 의류, 농업제품, 식품성 기름, 티, 커피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코트라에 문의해보시면 지역별로 시장조사 및 주력 수출품 등 안내를 받아볼 수도 있으니 참고 부탁 드립니다.답변 내용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추천' 및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박재민 관세사 드림
Q. 전기밥솥용 내솥 원산지 표시방법?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기본적으로 수입물품에는 대외무역법령에 의거하여 원산지표시가 필수입니다. 물론, 상관행 또는 물품 특성상 원산지표시가 면제되는 경우도 있지만 전기밭솝 내솥의 경우 HS코드상 8516.90-0000의 전기밥솥 부분품으로 분류되며 원산지표시 대상입니다.다만, 아래의 경우 원산지표시 예외 적용은 가능하오니 참고 부탁 드립니다.1. 수입물품의 크기가 작아 일반적인 방식으로 해당 물품의 원산지를 표시할 수 없을 경우에는 국명만을 표시할 수 있다.2. 최종구매자가 수입 물품의 원산지를 오인할 우려가 없도록 표시하는 전제하에 일반적인 원산지표시와 병기하여 물품별 제조공정상의 다양한 특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다음 각호의 예시에 따라 보조표시를 할 수 있다.가. "Designed in 국명", "Fashioned in 국명", "Moded in 국명", "styled in 국명" , "Licensed by 국명", "Finished in 국명"....나. 기타 관세청장이 제1호에 준하여 타당하다고 인정한 보조표시 방식3. 수출국에서의 주요 부분품의 단순 결합 물품, 원재료의 단순 혼합 물품, 중고물품으로 원산지를 특정하기 어려운 물품은 다음과 같이 원산지를 표시할 수 있다.가. 단순 조립물품 : "Organized in 국명(부분품별 원산지 나열)"나. 단순 혼합물품 : "Mixed in 국명(원재료별 원산지 나열)"다. 중고물품 : "Imported from 국명"답변 내용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추천' 및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박재민 관세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