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해외직구 구매대행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개인통관번호를 이용하여 수입을 하는 이유는 목록통관을 진행하여 관세를 발생시키지 않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입력한 개인통관고유번호의 정보와 수하인의 정보가 일치 하지 않는다면 통관 단계에서 통관이 승인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구매자의 개인통관고유번호를 기재하고 질문자님의 성명과 주소로 통관을 진행은 사실상 어렵다고 볼 수 있습니다.중간에 직접 검수를 위하여 진행하시는 것이라면 구매자의 개인통관고유번호가 아닌 대행업체의 사업자통관고유번호를 통하여 정식 수입 통관 진행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물론, 이 경우 목록통관이 아니기에 관부가세 등은 발생하실 수 있습니다.해외구매대행업의 경우 종합소득세는 일반 사업자와 동일하게 연간 1회, 다음연도 5월에 신고하게 됩니다. 단 주의할 점은 수수료를 매출로 산정했기 때문에 해외 물품 구입비나 배송비 등을 중복으로 비용처리 하지 않아야 하며, 국내 비용 사업과 관련해 발생한 지출들만 반영해야 합니다.아야 하며, 국내 비용 사업과 관련해 발생한 지출들만 반영해야 합니다. 구매대행 시 종합소득세 신고의 경우 관세 분야가 아닌 세무 분야이기에 아래의 링크를 참고하시어 상세한 내용을 사전에 파악해보시는 것이 도움이 되실 것으로 생각됩니다.해외구매대행업 세금신고 시 꼭 알아야 할 세무.. : 네이버블로그 (naver.com)답변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추천' 및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박재민 관세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