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무역에서의 관세와 세금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는 수출세를 채택하고 있지 않기에 수출시에는 관세 등 어떠한 세금이 부과되지 않으며 관세는 오로지 수입물품에 부과됩니다.관세는 수입시 수입물품의 가격 또는 수량을 기초로 물품별로 정해진 관세율에 따라 부과되게 됩니다.관세가 부과되지 않는 경우는 관세법 등 관련 법령에서 다양한 사유가 존재하며 일상에서 쉽게 볼 수 있는 경우는 해외직구 또는 여행자휴대품 면세 기준입니다.해외직구의 경우 미화150불(미국발인 경우 200불) 내에서는 관세가 부과되지 않으며, 여행자휴대품도 품목별로 조금씩 상이하나 일반적으로 미화800불까지는 관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이 외에도 관세법에서 여러 사유에 한정하여 관세가 부과되지 않는 경우가 있으며 외교관면세, 재수입면세, 재수출면세, 특정물품 면세 등 면세 조건에 해당할 시 관세가 부과되지 않는 점 참고 부탁 드립니다.답변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추천' 및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박재민 관세사 드림
Q. 통상무역용어 중 무역수지와 경상수지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무역수지는 한국은행이 매월 발표하는 국제수지통계의 경상수지항목 중 하나입니다. 무역수지는 관세청이 매월 발표하는 통관기준 수출입 차액이며 통관기준 수출입에는 우리나라의 관세선을 통과한 모든 실물자산의 이동상황, 즉 국내외로 유출입되는 상업적 거래에 의한 물품의 이동뿐만 아니라 비상업적인 물품의 이동도 모두 포함됩니다.경상수지는 외국과의 경제적 거래, 즉 상품과 서비스를 사고 파는 거래와 외국에 투자한 대가로 받게 되는 배당이나 이자 등 경상거래의 결과 벌어들인 돈과 지급한 돈과의 차이를 의미합니다. 상품수지와 무역수지에서 수출입을 보는 기준, 즉 상품수지의 수출입과 통관기준 수출입이 서로 다릅니다.먼저, 수출입 가격 평가기준의 차이가 있습니다. 통관기준 수출은 FOB, 수입은 CIF 가격으로 평가하는 반면 상품수지는 수출입 모두 FOB 가격 기준이기에 두 통계의 수입금액은 당연히 차이가 나게 됩니다. 보통 통관기준 수입이 상품수지의 수입보다 크게 나타나게 됩니다. 둘째로 수출입 계상시점의 차이가 있습니다. 무역수지는 상품의 수출입 신고수리일을 기준으로 수출입을 집계합니다. 상품수지는 상품의 소유권 이전(change of economic ownership)을 기준으로 수출입을 계상하게 됩니다. 대부분 상품의 경우 통관시점을 소유권이전 시점으로 보고 있지만 일부 품목의 경우 통관시기와 소유권이전 시기가 다소 큰 차이를 보이는 상품도 있습니다.답변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추천' 및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박재민 관세사 드림
Q. 강제동원과 관련해서 언급되는 '제3자 변제'. '미래청년기금'이 무엇을 의미하나요?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제3자 변제란 2018년 대법원 확정판결 3건으로 일본 가해 기업들이 강제동원 피해자·유족에게 지급해야 할 판결금(배상금)과 그 지연이자를 국내 재단(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을 통해 지급하겠다는 겁니다. 재원은 민간의 자발적 기여라고 했지만 결국은 국내 기업들에게 돈을 거둬 일본 기업이 낼 돈을 대신 갚는 방식입니다. ‘자발적’으로 돈을 낼 기업들로 벌써 포스코와 한국도로공사, KT 등 16개 기업이 ‘비자발적’으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으로 혜택을 봤으니 ‘자발적’으로 돈을 내라고 강요하고 압박하는 겁니다. 당시 박정희 정권은 대일청구권을 포기한 대가로 일본정부로부터 5억원(3억원 무상, 2억원 차관)을 받았습니다.미래청년기금이란 한일 정부가 양국 재계를 대표하는 전국경제인연합회와 게이단렌(經團連·일본경제단체연합회)을 통해 '미래청년기금'(가칭)을 공동 조성해 운영하는 방안을 잠정 확정한 내용입니다. 이는 미래 지향적 한일관계 발전을 명분으로 기금을 조성하는 방안으로, 강제징용 배상 협상 과정에서 일본측 피고기업의 판결금 변제 참여 대신 제시된 내용입니다.답변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추천' 및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박재민 관세사 드림
Q. 대외 무역에서 FOB, CIF 등 용어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인코텀즈는 International Commercial Terms의 약어로 국내 거래 또는 국제 무역 거래 시에 사용되는 조건의 해석에 대한 국제상업회의소(ICC: International Chamber of Commerce)의 규칙입니다. Incoterms를 따른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으면 해당 규칙이 적용되며 11개의 조건이 있습니다.FOB는 Free On Board로 본선인도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수출자가 자신의 비용으로 본선에 선적하는 것까지의 역할을 해주는 것입니다. 수출자가 수출국 내에서의 비용만 부담하면 되기 때문에 수출자가 견적을 내기 편한 방식입니다. 고정 단가에 수출자의 부담만 바뀌는 것이 아니라 조건에 맞춰 운임, 선적 등의 비용을 단가에 녹여 넣는 것을 뜻합니다.CIF는 Cost Insurance and Freight로 운임 보험료 포함 인도라는 뜻으로 본선 적재를 함으로써 인도 의무를 다하게 됩니다. 여기까지는 FOB와 동일하지만 수출자가 수입자의 위험을 위해 보험을 체결하고 비용을 부담하고, 목적지의 항구까지의 운임을 모두 부담한다는 확장된 조건입니다. 실제 거래를 하게 되면 수출국의 포워딩을 이용해 수입지까지의 운임 견적을 확인하고, CIF 조건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FOB는 국내 거래에서도 자주 사용되지만 CIF는 해외 무역 거래 시에 주로 사용됩니다.앞서 설명했듯 CIF는 FOB와 물품 운송 의무 이전 시점은 선적 시점으로 동일하지만 비용 부담의 폭은 훨씬 커졌습니다. 그래서 FOB와 CIF를 비교하는 것을 자주 볼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차이점은 표기 방법입니다. 인코텀즈 조건과 버전을 확실하게 명시하고 수출자가 비용을 부담하는 장소를 기재하면 됩니다. C 조건은 비용 부담과 인도 시점이 다르기 때문에 헷갈리기 쉬워서 표기 하는 항구나 지역은 비용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시로 다음과 같습니다. *FOB는 선적항, CIF는 목적항을 기재FOB BUSAN, KOREA Incoterms 2020CIF SHANGHAI, CHINA Incoterms 2010답변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추천' 및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박재민 관세사 드림
Q. 국제무역에서 말하는 '교역규칙'이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무역에서의 교역규칙이라함은 너무 광범위한 용어이기에 정확히 설명 드리기는 어렵습니다.다만, 교역규칙은 일반적으로 무역 거래 조건으로 볼 수 있으며 이는 인코텀즈 거래 조건을 설명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인코텀즈(Incoterms)'는 국제상업회의소에서 각국의 무역 용어를 조사하여 작성한 무역 조건에 대한 국제 규칙으로,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의 책임과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래와 같이 각각의 인코텀즈 규칙 별 매도인 및 매수인의 의무사항 등을 알려 드립니다.참고로 인코텀즈는 1936년 처음 공표되었으며, 국제 거래의 책임 소재를 정의하는 11가지 규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는 모든 사람들에게 널리 알려져 있으며 모든 상업용 인보이스에서 요구되고 있어, 잠재적으로 많은 오해와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EXW – Ex-Works공장인도조건입니다.구매자가 배송 과정에서 발생하는 거의 모든 비용과 위험을 감수합니다.판매자의 유일한 업무는 구매자와 상품을 연결시켜 주는 것입니다.구매자가 상품을 확인 한 후에는 모든 책임이 구매자에게 넘어갑니다.(물품 적재 작업 포함)판매자의 창고, 사무실 또는 물건을 픽업하는 곳에서부터 모든 위험은 구매자가 책임지게 됩니다.FAS – Free Alongside Ship선측 인도조건입니다.판매자는 물품이 선박 옆에 배송될 때까지 모든 비용과 위험을 부담합니다.수출입 통관이 완료된 이후 구매자가 위험에 대한 책임을 집니다.물품이 선박 옆에 배송되었을 경우 '위험'이 판매자에게서 구매자로 이전 됩니다.FCA – Free Carrier운송인 인도조건입니다.합의된 위치에서 구매자의 운송인에게 물품을 전달 하는 것이 판매자의 업무입니다.수출통관은 판매자가 진행합니다.구매자가 지정한 운송 대리인이 물품을 수령할 경우 모든 위험은 구매자가 책임지게 됩니다.FOB – Free On Board본선인도조건입니다.판매자는 물품이 선박에 인도될 때까지 모든 비용과 위험을 부담합니다.또한 수출통관을 처리해야 합니다.구매자는 물품이 선박에 탑재된 순간부터 모든 책임을 집니다.물품이 선박에 탑재되었을 경우 위험이 판매자에게서 구매자로 이전 됩니다.CPT – Carriage Paid To운임지급 인도조건입니다.판매자가 배송비를 부담하는 점을 제외하고 FCA와 판매자 책임은 동일합니다.FCA와 마찬가지로 수출통관은 판매자가 진행합니다.구매자의 운송인이 물품을 수령할 경우 위험이 판매자에게서 구매자로 이전 됩니다.CFR – Cost And Freight운임포함인도입니다.판매자는 FOB와 동일한 책임을 지지만, 항구로 물품을 가져 오는 비용을 지불해야 합니다.FOB와 마찬가지로, 구매자는 물품이 선박에 탑재된 순간부터 모든 책임을 집니다.물품이 선박에 있는 경우 위험이 판매자에게서 구매자로 이전 됩니다.CIF – Cost, Insurance And Freight운임,보험료 포함가격조건입니다.판매자는 CFR과 동일한 의무가 있지만, 보험 비용도 부담해야 합니다.CIP와 마찬가지로, 최소한의 보험비용을 지불해야 합니다.구매자가 보다 포괄적인 보험을 요구할 경우, 직접 지불해야 합니다물품이 선박에 있는 경우 위험이 판매자에게서 구매자로 이전 됩니다.CIP – Carriage And Insurance Paid To운송비 및 보험료 지급인도입니다.판매자가 물건에 대한 보험료 지불하는 점을 제외하고 CPT와 판매자 책임은 동일합니다.판매자 최소한의 보험을 가입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구매자가 보다 포괄적인 보험을 원할 경우, 구매자가 직접 준비해야 합니다.구매자가 지정한 운송 대리인이 물품을 수령할 경우 모든 위험은 구매자가 책임지게 됩니다.DAP – Delivered At Place목적지 인도조건입니다.판매자가 합의된 장소로 물품을 운송하는데 드는 비용과 위험을 부담합니다.물품이 배송지에 도착하여 물품을 내릴 준비까지 완료 되었다면 배송이 끝난 것으로 분류됩니다.수출입에 대한 책임은 DAU와 동일합니다.합의된 장소에서 양하 준비가 완료된 경우 모든 위험은 구매자가 책임지게 됩니다.DPU - Delivered at Place Unloaded도착지 양하 인도 조건입니다.판매자가 합의된 장소로 물품을 운송하는데 드는 비용과 위험을 부담합니다.물품이 배송지에 도착하여 물품을 양하 완료하면 배송이 끝난 것으로 분류됩니다.판매자가 세관 통관을 준비하고 합의된 장소에 물품을 내립니다.구매자가 수입 통관 및 모든 관련 업무를 진행합니다.합의된 장소에서 양하가 완료된 경우 모든 위험은 구매자가 책임지게 됩니다.DDP – Delivered Duty Paid관세지급 인도조건입니다.판매자가 배송 과정에서 발생하는 거의 모든 책임을 집니다.합의된 장소까지 물품을 운송하는데 드는 모든 비용과 위험을 부담합니다.또한 판매자는 물품 하역 준비가 되었는지 확인해야 하고, 수출입에 관한 사항을 책임져야 하며, 모든 관세를 지불해야 합니다.합의된 장소에서 물품의 양하 준비가 완료될 경우 모든 위험은 구매자가 책임지게 됩니다. 답변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추천' 및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박재민 관세사 드림
Q. 국제 무역에서 보험의 종류와 역할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무역보험의 종류단기성 보험-단기수출보험: 수출대금의 결제기간이 2년 이내인 수출계약을 체결한 후 수출이 불가능하게 되거나 수출대금을 받을 수 없게 된 경우의 손실을 보상하는 보험입니다.-해외마케팅보험: 기업이 해외시장 개척활동을 위해 필요한 비용을 지출했으나 이에 상응하는 수출증가 등의 효과를 얻지 못함으로 입게 되는 손실을 보상하는 보험입니다.중장기성 보험-중장기수출보험: 결제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수출계약을 체결한 후 수출이 불가능하게 되거나 수출대금을 받을 수 없게 된 경우의 손실을 보상하는 보험입니다.-수출보증보험: 금융기관이 해외공사계약 또는 수출계약과 관련해 수입업자에게 수출업자에 대한 보증서를 발급하고, 문제가 발생해 보증채무를 이행하게 된 경우 금융기관의 손실을 보상하는 보험입니다.-서비스종합보험: 국내 서비스사업자가 서비스를 의뢰한 해외수입업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서비스 대금을 받지 못한 경우 국내 서비스사업자의 손실을 보상하는 보험입니다.수출신용보증보험선적 전 보증, 선적 후 보증: 수출업자가 수출계약과 관련해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대출을 받거나 환어음 매각으로 금융기관에 보증을 해야 하는 경우 한국무역보험공사가 연대 보증하는 보험입니다. 그 밖의 보험-환변동보험: 수출업체에 일정 환율을 보장해 준 후 수출대금을 입금하거나 결제하는 시점의 환율과 비교해 환차손 발생 시 보상하고 환차익 발생 시 환수하는 보험입니다.-해외자원개발 펀드보험: 해외자원개발 사업에 투자해 발생할 수 있는 손실을 보상하는 보험입니다.무역보험의 역할 및 필요성수출거래 상의 불안 제거 기능수출보험은 수입국에서 발생하는 비상위험 또는 신용위험 등으로 인해 수출불능이 되거나 수출상품의 대금회수가 어렵게 되어 수출업자나 생산자 등이 입게 되는 손실을 보상함으로써 안심하고 수출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기능을 갖습니다.금융보완적 기능은행에서 수출업자에게 대출 시 수출대금의 회수가능성 여부가 대출심사의 중요한 기준이 되는데, 수출보험이 회수가능성을 보증해 주므로 수출업자는 금융기관으로부터 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수출자금을 공급받을 수 있게 됩니다.해외수입업자에 대한 신용조사 기능수출보험은 보험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다각적으로 해외수입업자의 신용상태와 수입국의 정치경제사정에 관한 조사활동을 하므로 이에 대한 신용정보를 수출업자에게 제공해 건전한 수출거래를 유도하는 부수적인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무역보험 가입방법국가는 대외거래로 인해 발생하는 위험을 담보하려는 무역보험사업의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한국무역보험공사를 설치하고 무역보험기금을 운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한국무역보험공사를 통하여 상품 확인 후 보험에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답변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추천' 및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박재민 관세사 드림
Q. 국제무역 수입 실무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커피는 보관상태에 따라 품질이 변하는 민감한 제품이므로 보다 신속하고 섬세한 통관이 요구됩니다. 커피는 기본적으로 식품검사 대상으로 수입 시마다 현품 또는 서류상으로 식품검역을 받게됩니다. 기본적인 통관 사항과 절차 등은 아래와 같으며 커피 또는 원두 통관 전문 관세사무소를 컨택하시어 계약 의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 곳을 둘러보시고 견적 및 서비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계약 후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식품 검역과 물품 운송/보관 등에만 주의를 살피면 크게 어려운 사업은 아닐 것으로 판단됩니다.-커피 주요 HS CODE볶은원두 – 0901.1생두 – 0901.2인스턴트 커피 – 2101.1카페인 제거여부, 대용물, 조제여부 등에 따라 세부 HS CODE 변경-커피 관세율 볶은원두 – 기본관세 8%생두 – 기본관세 2%인스턴트 커피 – 기본관세 8%FTA 원산지증명서 등 유효한 원산지증명서 구비시 협정관세율 적용 가능-커피 수입요건 (세관장확인대상)볶은원두 –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식품검사)생두 –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식품검사) / 식물방역법(식물검역)인스턴트 커피 –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식품검사)-일반적인 커피 수입절차커피 국내입항. 커피 제품 특성에 최적화된 창고를 배정한 후 국내 입항시 신속히 해당 보세창고로 커피를 입고합니다.라벨작업 등 보수작업. 현품에 한글표시사항 등 라벨 부착여부를 확인하며, 기타 수입前 현품에 보완할 사항이 있는 경우 검토 후 보수작업을 수행합니다.식품검사 및 식물검역. 신고 가능한 시점에 신속히 식약처 식품검사 및 (생두의 경우) 검역본부 식물검역을 수행합니다. 식품검사 유형에는 정밀, 서류, 무작위 등이 있습니다.수입신고 진행(세관). 수입식품의 검역 및 식검이 합격한 이후 세관에 수입신고를 진행합니다.수리 후 국내반출. 세관에서 수입신고된 내역을 심사 후 수입신고가 수리되며, 필증을 근거로 물품을 보세구역에서 국내로 반출합니다.답변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추천' 및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박재민 관세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