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중고명품도 관세가 부가되나요??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해외 직구 물품의 면세 기준은 아래와 같이 미화 150달러(미국에서 수입 시 200달러)까지입니다. 해당 금액이 초과되면 중고품 상관 없이 모두 과세가 됩니다. 따라서, 수입하시려는 물품의 금액을 먼저 판단하셔야 하며 해당 금액 초과 시에는 예외 없이 과세 됩니다.또한 판매 시 관세가 붙는게 아니라 수입 시 관세가 부과되기에 판매랑 관계 없이 수입 시 관부가세 등을 납부하셔야 합니다.가방은 중량과 과세는 전혀 상관은 없습니다.자가사용물품 면세기준(금액)(목록통관) 물품가격 미화 150달러 이하(미국은 200달러 이하)는 목록통관 대상이며, 해당 금액 초과 시에는 수입신고 대상입니다.※ 물품가격 = 물품대금 외 발송국가 내에서 발생하는 세금, 내륙운임, 보험료 등 제비용 포함(발송국에서 우리나라로 배송되는 “국제운송비와 보험료 등”은 ‘명백히 구분’할 수 있는 경우 제외 가능)(수입신고) 물품가격 미화 150달러이하는 면세통관되며, 미화 150달러 초과 시에는 공제없이 총과세가격(물품가격+운임+보험료 등)에 대해 과세합니다.답변 내용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추천' 및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박재민 관세사 드림
Q. 핸드캐리로 세관 미신고시 해결방안이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우선 핸드캐리 수출신고 후 세관 확인을 해야 되는 이유를 설명 드리자면, 관세법상 수출물품은 수출신고 후 30일 이내 선적/적재하도록 하고 있는데(일반적으로 운송인이 합니다.), 핸드캐리는 이 절차를 출국장에서 직접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만약 실수로 수출신고를 하고도 출국장 세관확인을 거치지 않았다면 원칙적으로 과태료 100만 원(이하)이 부과되게 됩니다.따라서, 이미 수출신고는 완료되어 수출신고 자체는 더 이상 이행해야될 의무는 없습니다.이미 해당 물품과 함께 출국이 완료되어 세관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았기에 사실상 방법은 없습니다. 이 경우 세관과 잘 얘기를 하여 협의를 하는 수 밖에 없습니다. 협의가 안되는 경우 일반적이지만 수출신고 절차를 정상적으로 이행하였다는 것을 증빙하면서 과태료 경감 조치나 선처를 바라는 수 밖에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답변 내용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추천' 및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박재민 관세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