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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재민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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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민 전문가
프리랜서
Q.  인보이스상 2개의 외화가 있는 경우 확율적용을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문의 주신 케이스는 EUR 통화를 먼저 USD 통화로 계산 후 USD 달러 기준으로 신고 기준 원달러 환율이 적용된 것입니다.현재 기준 USD EUR 환율은 1.06이며 아마 1.073의 시점 때 EUR 1702가 USD로 계산되었습니다.따라서 USD로 통화 통일 후 USD원화 환율인 1,340.80이 최종 적용된 것입니다.인보이스상 2개의 통화가 혼재되어 있는 경우 수입신고 당시의 해당 국가의 통관 통화에 따라 일괄 통합 변경되어 적용되는 점 참고 부탁 드립니다.추가적으로 궁금한 내용이 있으면 언제든 말씀 부탁 드립니다.추천 및 좋아요를 눌러 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박재민 관세사 드림
Q.  마우스 패드 원산지 표시방법?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일반적인 플라스틱 마우스패드(HS코드 3926호) 또는 고무재질 마우스패드(HS코드 4016호)의 경우 원산지표시 관련 규정에 따라 현품에 표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아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최소 포장 단위 등에도 원산지 표기가 가능하나 마우스패드라는 물품 특성상 특별한 사유 없이 현품에 표기가 어려운 사유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만약 제품 및 포장 특성상 현품에 표기가 어려운 경우 사전에 세관과 협의하여 원산지표기 방법을 확인 받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대외무역 관리규정 제75조(수입 물품의 원산지표시대상물품 등)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원산지표시대상물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영 제56조 제2항에 따라 해당 물품에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고 해당 물품의 최소포장, 용기 등에 수입 물품의 원산지를 표시할 수 있다.1. 해당 물품에 원산지를 표시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2. 원산지 표시로 인하여 해당 물품이 크게 훼손되는 경우(예: 당구 공, 콘택즈렌즈, 포장하지 않은 집적회로 등)3. 원산지 표시로 인하여 해당 물품의 가치가 실질적으로 저하되는 경우4. 원산지 표시의 비용이 해당 물품의 수입을 막을 정도로 과도한 경우(예: 물품값보다 표시비용이 더 많이 드는 경우 등)5. 상거래 관행상 최종구매자에게 포장, 용기에 봉인되어 판매되는 물품 또는 봉인되지는 않았으나 포장, 용기를 뜯지 않고 판매되는 물품(예 : 비누, 칫솔, VIDEO TAPE 등)6. 실질적 변형을 일으키는 제조공정에 투입되는 부품 및 원재료를 수입 후 실수요자에게 직접 공급하는 경우7. 물품의 외관상 원산지의 오인 가능성이 적은 경우(예 : 두리안, 오렌지, 바나나와 같은 과일·채소 등)8. 관세청장이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물품추가적으로 궁금한 내용이 있으면 언제든 말씀 부탁 드립니다.추천 및 좋아요를 눌러 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박재민 관세사 드림
Q.  인보이스상 달러와 유로가 함께 있는 경우는 어떻게 계산 하나요?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현재 인보이스상 2가지 통화가 사용되어 1가지 통화로 변환된 것으로 보입니다.EUR 통화를 먼저 USD 통화로 계산 후 USD 달러 기준으로 신고 기준 원달러 환율이 적용된 것입니다.현재 기준 USD EUR 환율은 1.06이며 아마 1.073의 시점 때 EUR 1702가 USD로 계산된 것으로 보입니다.따라서 USD로 통화 통일 후 USD원화 환율인 1,340.80이 최종 적용된 것입니다.추가적으로 궁금한 내용이 있으면 언제든 말씀 부탁 드립니다.추천 및 좋아요를 눌러 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박재민 관세사 드림
Q.  대중국 무역이 전 정부와 현 정부에서 어떤 차이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기본적으로 전 정부와 현 정부의 정책적인 차이점은, 친중 정책의 유무입니다. 전 정부는 집권당상 친중 정책을 펼쳤으며, 현 정부는 약간의 반중 정책을 펼치고 있는 중입니다.정책적인 측면은 제외하고 대중국 무역 교역량과 무역 수지 부분은 전 정권 대비 현 정권에서 매우 안 좋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는 정책적인 측면보다 글로벌 시장 동향 및 기술 격차 감소 등의 원인이 있다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최근 대 중국 무역수지가 급격히 악화되면서 중국경제의 리오프닝(재개) 효과에 대한 의문이 제기됨과 동시에 국내 산업 전반의 수출 경쟁력 약화 우려가 고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대 중국 교역수지 악화는 코로나19, 글로벌 경기 등의 영향이 큰 것으로 보이지만, 중국의 교역경쟁력 상승이 동반되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제조업 중심의 수출 기반이 경쟁력이 떨어지고 있고 특히 반도체의 경우 대 중국 수출량과 무역수지가 급격히 감소하고 있습니다.추가적으로 궁금한 내용이 있으면 언제든 말씀 부탁 드립니다.추천 및 좋아요를 눌러 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박재민 관세사 드림
Q.  중국에서 전자담배 한국으로 수입하려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우선 전자담배의 수입 통관 HS코드는 아래와 같이 2가지 유형으로 나뉘게 됩니다. 이는 수입하시려는 제품의 스펙에 따라 분류가 확정되게 됩니다. 2가지 HS코드 모두 기본관세는 8%, 한-중FTA에 의거 원산지기준을 충족한 중국산 제품인 경우 3.2%의 관세가 적용됩니다. (부가세는 10% 모두 동일)8543.40-1000 연소시키지 않고 흡입하도록 만들어진 물품(제2404호의 것으로 한정한다)을 포함한 것8543.40-9000 그 밖의 기타 전자담배아울러 수입 요건의 경우,8543.40-1000호에 해당하는 제품은 아래에 해당할 시 반드시 수입 전 해당 요건을 충족해야 통관이 가능합니다.지방세법 지방세법 제47조 및 제48조, 지방세법시행령 제60조에 따른 담배는 주사무소 소재지 시장, 군수가 발행한 납세담보확인서 또는 납부영수증을 통관지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수입할 수 있음화학물질관리법 다음의 것은 유역(지방)환경청장에게 신고를 한 후 수입할 수 있음.● 니코틴[Nicotine; 54-11-5]과 그 염류 및 그 중 하나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 (R,S)-니코틴[(R,S)-Nicotine; 22083-74-5]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화학물질관리법 · 다음의 것은 유역(지방)환경청장에게 신고를 한 후 수입할 수 있음.● 니코틴[Nicotine; 54-11-5]과 그 염류 및 그 중 하나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 (R,S)-니코틴[(R,S)-Nicotine; 22083-74-5]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또한 8543.40-9000호에 해당하는 제품은 아래 수입 요건을 충족해야 통관이 가능합니다.지방세법 지방세법 제47조 및 제48조, 지방세법시행령 제60조에 따른 담배는 주사무소 소재지 시장, 군수가 발행한 납세담보확인서 또는 납부영수증을 통관지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수입할 수 있음약사법 · 다음의 의약외품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허가(신고)를 받고 매 수입시마다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장에게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를 필한 후에 수입할 수 있다.● 니코틴 미함유 전자식 금연보조제(흡연욕구저하제 및 흡연습관개선보조제)또한 전자담배 내부에 배터리와 배터리충전기가 별도로 구성되어 있다면 추가적으로 아래의 수입 요건도 충족해야 합니다.배터리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상 안전확인충전기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상 안전인증이처럼 전자담배는 수입 요건이 매우 까다롭고 개인이 인증을 취득하기에는 절차적 어려움과 비용이 많이 발생되오니 사전에 면밀히 검토 후 사업을 진행하시는 것을 권고 드립니다.박재민 관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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