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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재민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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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민 전문가
프리랜서
Q.  보세창고가 무엇을 하는 곳인가요?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보세창고란 법적인 용어 개념으로 우선 설명 드리자면, 관세법 제154조ㆍ제183조에 따르면 보세창고란 ‘특허보세구역의 하나로서 개인이 설치하여 세관장의 허가를 받아 외국물품이나 통관을 하고자 하는 물품을 장치하는 곳’을 뜻 합니다. 즉, 아직 수입 통관이 끝나지 않은 화물을 보관하는 창고를 말하는 것이며 화물 보관 중에는 관세가 유보되며 통관 전까지 관세를 납부하지 않은 상태로 창고에 외국물품을 보관할 수 있습니다.추가적으로 궁금한 내용이 있으면 언제든 말씀 부탁 드립니다.추천 및 좋아요를 눌러 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박재민 관세사 드림
Q.  DDP 관세반입인도조건은 어떠한 조건 인가요?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DDP(Delivered Duty Paid) 조건은 ‘관세지급 반입인도조건’입니다. 이는 수출자가 운송 중 발생하는 위험을 부담하는 조건으로, 수입국에서의 수입절차와 함께 관세, 부가세까지 수출자가 부담하는 조건입니다.수출자 또는 매도인이 물품의 통관을 포함하여 수요기관 장소까지 물품을 운송하는 것을 의미하며 발생하는 모든 비용 및 위험은 수출자 또는 매도인이 부담하며 예산액이 크고설치공사가 포함된 물품에 활용하는 거래조건입니다.추가적으로 궁금한 내용이 있으면 언제든 말씀 부탁 드립니다.추천 및 좋아요를 눌러 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박재민 관세사 드림
Q.  항공으로 수입되는 물품의 사업자통관은?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1. 항공운송 사업자 통관항공운송이라고 별도로 사업자 통관 절차가 있는 것은 아니며 일반적인 사업자 통관 절차를 따르면 됩니다.사업자통관을 하실려면, 사업자 통관고유부호를 부여받으셔야 합니다. 사업자 통관고유부호를 부여 받으시려면 각 본부세관(인천세관의 경우는 세관운영과, 032-452-3128) 또는 유니패스시스템(http://unipass.customs.go.kr)을 통하여 사업자 통관고유부호를 부여받으실 수 있습니다.- 부호등록 신청은 수출자(제조자를 포함)와 수입자가 할 수 있으며 신청인이 직접 등록신청을 할 수 없을 때에는 관세사 대리 신청이 가능합니다.- 해당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지 본부세관장에게 우편 또는 팩스의 방법으로 제출하거나, 부호신청시스템(http://unipass.customs.go.kr)을 통하여 신청하여야 합니다.가. 사업자등록증 사본나. 대표자의 주민등록증 사본(단, 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증 또는 여권 사본)다. 법인등기부 등본 사본라. 합병, 법인전환 등 지위의 변동을 입증하는 서류(제5조제1항제3호의 통관고유부호 지위승계 신청시에 한함)마. 위임장(관세사등이 신청를 대리 하는 경우에 한함, 별지 제7호 서식 이용)2. 운송장 복수 발행 통관 방법아마도 물품 크기나 일정의 사유로 인하여 수출자 측에서 물품을 분할하여 발송한 것으로 보입니다.운송장이 여러개라도 화물을 합쳐서 1건으로 수입 통관이 가능합니다. 수입 통관 후 물품의 HS코드에 따른 관세율과 가격 등을 고려하여 최종 관부가세가 산출됩니다. 이용하시는 관세사나 포워더 통하여 1건으로 합쳐서 통관 요청해주시면 되겠습니다.추가적으로 궁금한 내용이 있으면 언제든 말씀 부탁 드립니다.추천 및 좋아요를 눌러 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박재민 관세사 드림
Q.  통관 자동차 커넥터인데 전자제품인가요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해당 제품은 자동차에 전자제품에 사용되는 커넥터로, 문의 주신 내용만으로 보았을 때 전안법, 전파법 등 국내 수입 요건이 존재하는 전자제품류는 아닙니다. 또한 일반적으로 자동차에 들어가는 전자제품은 요건 면제로 구매해도 무방하실 것으로 판단됩니다.HS코드는 8536호 전기회로의 개폐용·보호용·접속용 기기[예: 개폐기·계전기·퓨즈·서지(surge)억제기·플러그·소켓·램프홀더와 그 밖의 커넥터·접속함](전압이 1,000볼트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와 광섬유용·광섬유 다발용·케이블용 커넥터에 분류될 것으로 보입니다.추가적으로 궁금한 내용이 있으면 언제든 말씀 부탁 드립니다.추천 및 좋아요를 눌러 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박재민 관세사 드림
Q.  무역에서 수출입 에이전트와 관련 몇가지 궁금한게 있어서요.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제품 또는 서비스의 수출시 수출국에 현지법인이나 연락소가 없을 경우 부득이 제3자를 통한 거래를 해야 합니다. 여기에서 제3자란 에이전트(agent)를 의미합니다.수출입 에이전트는 바이어와 계약 전 수출입 관련 많은 부분을 사전에 파악하고 유의해야 합니다. 우선은 수출입 계약 조건에 따른 가격, 납기 일정, 품질, 소유권, 운송방법 등 제조부터 소싱까지 전반적인 부분을 매니징하기 위한 요소를 체크해야 합니다. 또한 제품 소싱 시 제조사로부터 조심해야될 사항은 우선 가장 중요한 것은 물품의 품질과 보증 그리고 AS 여부 등의 사안입니다. 그리고 해당 제조업체가 수출입 당국의 관련 수입 요건이나 규격, 품질을 갖추었는 지 파악해야될 것입니다. 또한 생산 케파와 납기일정 그리고 수출입업무 관련 경험도 있어야 원할한 무역거래가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추가적으로 궁금한 내용이 있으면 언제든 말씀 부탁 드립니다.추천 및 좋아요를 눌러 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박재민 관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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