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중계무역에 대하여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문의 주신 내용 아래와 같이 순차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1. 해외 수입 시 관부가세를 내지 않고, 보세구역에 머무르다가 바로 해외로 보낼 수 있다고 들었는데 이 일을 어디에 의뢰해야 할 지 모르겠습니다...ㅠ (거래처 관세사와 논의하면 되는 것인지요..)▶ 네 가능합니다. 반송신고 진행하며 되며 관세사에게 반송 신고 요청 하시면 되겠습니다.반송이란 외국으로부터 보세구역에 반입된 물품으로서 수입신고 수리 전 다시 반송 신고되는 물품을 말합니다. 반송신고는 적하목록, 선하증권(B/L), 항공화물상환증(AWB)상의 수하인 또는 해당물품의 화주(해당물품의 처분권리를 취득한 자를 포함한다)가 할 수 있으며, 반송절차에 관한 고시에 따라 반송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제5조(반송신고)① 법 제241조에 따라 반송신고를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한 반송신고서(「수출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별지 제1호서식을 사용하되, 서식명은 반송신고서로 변경 사용한다)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해당 물품의 선하증권(항공화물인 경우에는 항공화물상환증) 사본2. 수출송품장 및 포장명세서(필요한 경우에만 해당된다)3. 대외무역법령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승인·추천·인증 등이 필요한 경우 관련서류② 제1항에 따라 반송신고서를 전송할 때에는 서류제출대상(수출신고부호 M)임을 표시하고 첨부서류는 스캔 등의 방법으로 전자 이미지화하여 제출할 수 있다.③ 반송신고는 해당 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고자 하는 선박 또는 항공기 적재단위[선하증권(B/L) 또는 항공화물상환증(AWB)]별로 하여야 한다.2. 보세구역에 보관 후 수출할 경우 국내 판매를 위해 제품에 부착하는 원산지증명서 (제품 인증정보)는 필요 없는지 궁금합니다.▶ 수입한 물품을 다시 수출하는 경우로 생각됩니다. 원산지증명서는 원칙적으로 해당 수출국에서 제조되어 각 국가별 FTA 협정에 의거한 원산지기준 또는 대외무역법령에 의거한 원산지기준이 충족되어야 발급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해당 물품은 해외에서 제조/수입된 물품이기에 원칙적으로 원산지증명서 발급이 불가합니다. 제품에 부착하는 인증정보는 국내 또는 해외 인증사항 상관 없이 부착할 수 있습니다. 해당 제품이 개별법령에 의거한 인증을 표시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3. 제조 가격을 제가 거래처에 지급하고, 또 제 3국 에서 제품 대금을 받습니다. 이 때 매입/매출신고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해당 케이스는 일종의 "중계무역"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중계무역은 매출과 매입을 총액으로 실제 최종 수입자(바이어)에게 판매한 금액을 매출로, 그리고 최초 수출자로부터 구입한 금액을 매입으로 잡으면 되겠습니다. 또한 중계무역은 영세율 거래로 인정되어 사후 영세율 적용 가능함을 알려 드립니다.4. 은행은 아무 은행이나 이용해도 되는 것인지요..(현재는 주거래 은행 우리xx 이용합니다)▶ 은행은 상관 없습니다. 무역거래 시 사용되는 주거래 은행을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답변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추천' 및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박재민 관세사 드림
Q. 우리나라 무역 물품중 가장 많이 수출되는 물품과 수입되는 물품은 어떤것인가요?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무역협회 수출입 통계 기준 우리나라의 지난 3년간 주요 수출입 품목은 다음과 같습니다.반도체 산업의 강국인만큼 반도체와 반도체 전자기기가 비중이 가장 높으며 자동차, 선박, 석유제품 등이 그 뒤를 차지하고 있습니다.[한국 주요 수출품목]자동차반도체선박무선통신기기컴퓨터석유화학제품섬유철강제품가전제품기계류[한국 주요수입품목]원유석탄, 철광석, 원목, 고무 등 원자재농산물(쌀 밀가루)생필품전자 제품커피바나나공업재료(반도체 컴퓨터)양모축산물답변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추천' 및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박재민 관세사 드림
Q. EX-WORK 와 FOB 차이점 및 유불리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인코텀즈는 국제상업회의소가 제정하여 국가 간의 무역 거래에 널리 쓰이는 무역거래조건에 관한 해석 규칙을 의미합니다. 먼저 EXW 조건은 Ex-Works로 공장인도조건을 의미합니다. 이는 판매자가 물품을 판매, 포장까지만 책임지고, 구매자가 거래에 있어서 발생하는 모든 비용과 위험을 감수하는 조건입니다. 즉, 판매자의 최소 의무 또는 구매자의 최대 의무 조건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물품 적재부터 운송, 수출통관, 수입통관 등 모든 과정의 책임이 구매자에게 있습니다. 구매자는 판매자의 물품이 있는 장소까지 가서 직접 운송을 수배하고 적재, 운송, 수출, 수입, 국내 배송까지 이행해야 합니다.그 다음 FOB 조건은 Free On Board로 본선인도조건에 해당하며 해상운송에서만 사용되는 조건입니다. FOB 조건은 판매자가 물품을 지정 선적항에 본선 적재 했을 때(On Board) 또는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한 때 구매자에게 모든 위험 및 비용이 이전되는 조건으로 실무상 CIF와 더불어 가장 많이 사용되는 조건입니다.EXW와 FBO의 가장 큰 차이점은 인도 장소가 다르다는 점입니다. EXW는 판매자의 공장 또는 공장과 같은 지정된 장소에서 구매자에게 물품을 인도하며 인도 동시에 위험 및 비용이 구매자에게 이전됩니다. 반면에 FOB는 지정 선적항에서 본선 적재했을 때 물품이 인도되며 그와 동시에 발생하는 모든 위험 및 비용이 구매자에게 이전 된다는 차이가 있습니다.수입자 입장에서는 당연히 구매자의 최대 의무 조건인 EXW가 가장 불리하게 됩니다. 다만, 그 만큼 물품 가격에서 운송 및 보험 그리고 통관 비용이 공제된 채로 계약을 체결할 수도 있기에 당사자간의 계약 내용에 따른 실질적인 거래 조건이 더욱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답변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추천' 및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박재민 관세사 드림
Q. 수출시 FOB 조건에 대한 명확한 답변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FOB의 개념과 매도인 및 매수인의 의무 등에 대해서는 아래와 같이 자세히 설명 드립니다.또한 FOB라고 별도의 서류가 존재하는 것은 아니며, 모든 무역거래와 동일하게 기본적인 선적서류 즉, 인보이스/팩킹/BL/원산지증명서 등을 구비하면 됩니다. FOB는 거래 조건에 관한 것으로 특별히 요구되는 서류는 없습니다.국내에서 수출할 때는 FOB 조건을 가장 많이 활용하며 CIF, DDP 등도 많이 사용되는 거래 조건입니다. ★FOB(Free On Board:지정선적항 본선 인도조건) 주요 내용 정리1. 의의지정선적항 본선 인도조건이란 물품이 지정된 선적항에서 본선의 난간(Ship's rail)) 통과할 때 매도인의 인도의무가 완수되는 조건임. 물품이 본선의 난간을 통과할 때부터 매수인이 물품에 대한 모든 위험과 비용을 부담함. 이 조건은 매도인이 물품을 수출통관해야 하며 해상운송이나 내수로 운송에만 사용할 수 있음. 항공운송과 같은 다른 운송방식이나 복합운송 방식에는 FCA조건을 사용해야 함. 위험과 비용분담 측면에서 본선의 난간을 기준으로 물품을 인도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도 FCA조건을 사용해야 함.2. 위험부담의 분기점매도인은 약정된 선적일자 또는 선적기간 내에 지정된 선적항에서 그 항구에서의 관습적인 방법에 따라 매수인이 지정한 본선의 선상(On Board)에 물품을 인도해야 함.* 「본선상」이 구체적으로 어디인가의 문제① 매도인이 물품을 「갑판상(On Deck)」에 내려놓아야 하는지, 본선의 영역내에 진입시키기만 하면 되는가의 문제인데, 「INCOTERMS」는 전통적으로 후자의 입장을 견지하여 「본선의 난간」(Ship's Rail)을 위험부담의 분기점으로 봄.② 컨테이너 운송과 같이 본선의 난간이 별다른 의미가 없는 경우나 본선의 난간을 기준으로 비용분담이 어려운 경우 또는 계약 당사자들이 본선의 난간을 기준으로 물품을 인도할 의도가 없는 경우에는 FOB조건이 적합하지 않으므로 오히려 FCA 조건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함.3. 비용부담의 분기점FOB조건에서의 비용부담의 분기점은 위험부담의 분기점과 같음. 따라서 매도인의 비용부담 항목은 다음과 같음.① FAS조건에서 매도인이 부담해야 하는 모든 비용② 수출검사와 같은 수출국 정부의 선적전 물품검사비용③ 수출승인(E/L) 기타 수출을 위하여 필요한 공적절차에 소요되는 비용④ 수출관세와 여러 가지 세금 및 공과금을 포함한 수출통관과 기타 세관절차에 소요되는 비용⑤ 물품을 본선의 선측에서 본선내(On Deck)로 선적함에 필요한 적화비(Loading Charge) 즉, 양화기(Tackle)의 사용료* Berth Terms① 실무적으로는 매도인이 부담해야 하는 이러한 선적비(Shipping Charge) 및 양화비는 통상 별도로 징수되지 않고, 대부분의 개품 운송에서 채택되는 「Berth Terms」(Liner Terms)의 경우와 같이 운임에 포함되는 때에는 이를 운임부담자인 매수인이 부담② 정기선에 의한 운송에서 운송회사의 약관이나 관행에 따라 선적비 및 양화비용이 운임에 포함되어 있을 때는 매수인이 이를 부담함.* 매수인의 비용부담항목① 적입비와 선적완료후 최종목적지까지의 물품운송비용 및 보험료② 임의적 제공서류의 입수비용 및 그 입수를 위한 매도인의 협조비용③ 적기에 본선과 선적지점 및 물품인도시기를 매도인에게 통지하지 않거나, 매수인이 지정한 본선이 적기에 도착하지 않거나, 본선에서 물품인수가 불가능하게 되거나, 약정된 시기보다 조기에 화물접수를 마감함으로써 야기되는 화물인도 장애요인이 발생된 경우의 추가비용④ 수입국 정부에 의한 물품검사비용⑤ 수입국에서 부과되는 관세(Importing Duties)와 제세, 공과금 및 수입통관비용⑥ 필요한 경우 제3국 통과 운송비용 답변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추천' 및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박재민 관세사 드림
Q. 자동차는 해외에어 어떻게 들어오나요?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자동차는 RO/RO선 (Roll on/Roll off Vessel)으로 운반되게 됩니다.RO-RO선은 쉽게 설명하면 차나 트럭으로 화물을 배 안으로 바로 실었다 나를 수 있는 선박을 통칭하는 용어인데, 섬에 갈때 타는 여객선(차를 바로 배에 실을 수 있는 선박)을 생각하면 이해가 쉬울 겁니다.Ro-Ro 시스템은 화물을 적재한 트레일러(Trailer, 트럭 또는 트랙터의 뒷부분에 견인되는 차)가 선측과 벽안 사이에 놓인 램프(Ramp, 경사로)를 건너 현문(舷門, 선박의 뱃전 옆에 설비한 출입구)을 통해 선내에 들어가 그대로 지정장소에 장치하는 운송하는 수평하역방식(Horizontal Type)이 있습니다.자동차 전용 운반선(Pure Car Carrier; PCC)오직 자동차만을 운반하기 위해 건조된 전용선으로, 자동차는' 스스로 굴러갈 수 있는 화물'이므로 RO-RO선의 하위 분류로 본다. 운전자가 동승하진 않으므로 한번에 많이 적재하기 위해 커다란 건물처럼 지어올림.자동차 및 트럭 운반선(Pure Car & Truck Carrier; PCTC)자동차와 트럭을 같이 운반하기 위해 건조된 전용 운반선으로, 최근에는 한번에 8,000 대 이상을 실어나를 수 있는 대형 운반선도 있음카 페리 (Car Ferry)여객선의 일종으로 여객 수요를 어느 정도 노려볼 수 있는 곳은 객실을 좀 제대로 꾸며서 화물의 신속한 운반을 도모. 순수 화물선에 비해 여객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입항이 우선되기 때문.철도연락선철도 수송에서 호수 등 수면에 의해 단절되어 철도 궤도를 설치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 양쪽을 연결하기 위해 그 수면에 설치된 항로에 취항하는 선박. 해당 항로 자체를 가리키기도 함. 그리고 차량갑판에 철도 차량을 넣기 위한 레일이 부설되어 있음답변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추천' 및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박재민 관세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