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항공으로 수입되는 물품의 사업자통관은?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1. 항공운송 사업자 통관항공운송이라고 별도로 사업자 통관 절차가 있는 것은 아니며 일반적인 사업자 통관 절차를 따르면 됩니다.사업자통관을 하실려면, 사업자 통관고유부호를 부여받으셔야 합니다. 사업자 통관고유부호를 부여 받으시려면 각 본부세관(인천세관의 경우는 세관운영과, 032-452-3128) 또는 유니패스시스템(http://unipass.customs.go.kr)을 통하여 사업자 통관고유부호를 부여받으실 수 있습니다.- 부호등록 신청은 수출자(제조자를 포함)와 수입자가 할 수 있으며 신청인이 직접 등록신청을 할 수 없을 때에는 관세사 대리 신청이 가능합니다.- 해당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지 본부세관장에게 우편 또는 팩스의 방법으로 제출하거나, 부호신청시스템(http://unipass.customs.go.kr)을 통하여 신청하여야 합니다.가. 사업자등록증 사본나. 대표자의 주민등록증 사본(단, 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증 또는 여권 사본)다. 법인등기부 등본 사본라. 합병, 법인전환 등 지위의 변동을 입증하는 서류(제5조제1항제3호의 통관고유부호 지위승계 신청시에 한함)마. 위임장(관세사등이 신청를 대리 하는 경우에 한함, 별지 제7호 서식 이용)2. 운송장 복수 발행 통관 방법아마도 물품 크기나 일정의 사유로 인하여 수출자 측에서 물품을 분할하여 발송한 것으로 보입니다.운송장이 여러개라도 화물을 합쳐서 1건으로 수입 통관이 가능합니다. 수입 통관 후 물품의 HS코드에 따른 관세율과 가격 등을 고려하여 최종 관부가세가 산출됩니다. 이용하시는 관세사나 포워더 통하여 1건으로 합쳐서 통관 요청해주시면 되겠습니다.추가적으로 궁금한 내용이 있으면 언제든 말씀 부탁 드립니다.추천 및 좋아요를 눌러 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박재민 관세사 드림
Q. 무역에서 수출입 에이전트와 관련 몇가지 궁금한게 있어서요.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제품 또는 서비스의 수출시 수출국에 현지법인이나 연락소가 없을 경우 부득이 제3자를 통한 거래를 해야 합니다. 여기에서 제3자란 에이전트(agent)를 의미합니다.수출입 에이전트는 바이어와 계약 전 수출입 관련 많은 부분을 사전에 파악하고 유의해야 합니다. 우선은 수출입 계약 조건에 따른 가격, 납기 일정, 품질, 소유권, 운송방법 등 제조부터 소싱까지 전반적인 부분을 매니징하기 위한 요소를 체크해야 합니다. 또한 제품 소싱 시 제조사로부터 조심해야될 사항은 우선 가장 중요한 것은 물품의 품질과 보증 그리고 AS 여부 등의 사안입니다. 그리고 해당 제조업체가 수출입 당국의 관련 수입 요건이나 규격, 품질을 갖추었는 지 파악해야될 것입니다. 또한 생산 케파와 납기일정 그리고 수출입업무 관련 경험도 있어야 원할한 무역거래가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추가적으로 궁금한 내용이 있으면 언제든 말씀 부탁 드립니다.추천 및 좋아요를 눌러 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박재민 관세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