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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재민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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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민 전문가
프리랜서
Q.  일반적으로 무역을 할 경우 대략 물류비 는?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물류비의 수출 원가 차지 비중은, 제품 특성 및 규모 그리고 수출국 등 매우 다양한 요인에 따라 다릅니다. 또한 국제 물류 환경에도 많은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다만, 일반적으로 국내의 제조업체 기준 매출액 중 평균 물류비 비중은 5-6%로 집계되고 있습니다.또한 온라인 소매업은 20% 이상, 콜드체인은 15%, 알코올음료는 14%, 식료품 8%, 패션/의류/전자제품 6%, 사치재 2%를 차지한다는 통계가 있습니다.추가적으로 궁금한 내용이 있으면 언제든 말씀 부탁 드립니다.추천 및 좋아요를 눌러 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박재민 관세사 드림
Q.  송금방식인 CAD와 COD의 차이가 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COD와 CAD의 차이점 설명 드리겠습니다.우선, CAD(Cash Againtst Documents)의 경우 현물상환방식으로 L/C나 D/A, D/P의 개재없이 수출자가 물품을 수입자에게 인도하면서 수출대금을 수취하는 방식입니다. 이는 선적 후 곧바로 수출대금을 받는 송금 방식입니다.반면, COD(Cash On Delivery)의 경우 서류상환방식으로 수출업자가 선적한 후 선적서류를 수입업자의 대리인(주로 수출자의 국가에 소재)에게 인도하면서 대금을 결제받는 방식입니다. 실제로 수입자가 물품을 수취한 후 대금을 지불하므로 수출업자의 입장에서 보면 대금회수 시기가 차이가 납니다추가적으로 궁금한 내용이 있으면 언제든 말씀 부탁 드립니다.추천 및 좋아요를 눌러 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박재민 관세사 드림
Q.  외국 아울렛에서 물건을 가져와서 되팔기 관련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우선 여행자휴대품 면세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일반적인 물품이라면 800불 이하까지 면세가 가능합니다.1인당 휴대품 면세범위 (과세대상 : 해외(국내외 면세점포함)에서 취득(구입, 기증 선물 포함)한 물품)술 2병(전체 용량이 2ℓ 이하이고 총 가격이 미화 400달러 이하)향수 60ml담배 200개피기타 합계 800불 이하의 물품다만, 농림축산물, 한약재 등은 10만원이하로 한정하며, 품목별로 수량 또는 중량에 제한이 있습니다.다만, 이는 엄연히 개인 자가사용 목적으로 수입시를 전제하는 것입니다. 물품의 금액의 상관 없이 면세 받은 물품에 대해서는 재판매가 불가하며 적발 시 관세법상 처벌 대상에 해당합니다. 만약 사업을 위하여 해외에서 물품은 구매해서 반입하는 것이라면 사업 리스크를 회피하기 위하여 면세 금액 내더라도 관부가세 등을 지불하시는 것이 안전할 것으로 판단되기에 신중히 판단하시어 진행하시기를 권고 드립니다.추가적으로 궁금한 내용이 있으면 언제든 말씀 부탁 드립니다.추천 및 좋아요를 눌러 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박재민 관세사 드림
Q.  보세구역에 장치된 물품은 언제까지 보관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1. 장치기간수입물품의 보세구역 후 반입하여 장치할 수 있는 기간은 수행자휴대품중 유치품은 1개월, 지정장치장은 6개월, 보세창고 반입물품은 1년, 보세공장/보세건설장/보세판매장/보세전시장은 특허기간 동안 가능합니다. 2. 장치기간 경과물품 처리 장치기간이 경과한 물품의 경우 세관에서 공고한 후 당해 물품을 매각할 수 있습니다. 보세구역 장치물품, 보세구역 외 장치물품, 유치·예치품으로서 장치기간이 경과한 물품은 매각 대상이 됩니다.보세구역 운영인은 보세구역에 반입된 당해물품의 장치기간 만료 30일전에 체화 반출통고서를 작성하여 반출통고서 발송일로부터 1월 이내에 수출, 수입 또는 반송할 것을 수입화주에게 등기우편으로 통고합니다.​반출통고를 받은 수입화주가 수출, 수입 또는 반송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장치기간이 경과한 물품이 되어 다음과 같은 공매절차에 들어갑니다.​공매에서 유찰된 물품은 화주에게 국고귀속 예정통보를 하게 되며 국고귀속예정 통고일로부터 1개월내에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하지 않을 경우 국고귀속 및 폐기 심사위원회에 회부됩니다. 국고귀속 및 폐기심사위원회에서 국고귀속처리를 한 경우에는 위탁판매를 하고 국고귀속 및 폐기심사위원회에서 폐기결정을 한 경우에는 폐기명령을 거쳐 폐기를 합니다.추가적으로 궁금한 내용이 있으면 언제든 말씀 부탁 드립니다.추천 및 좋아요를 눌러 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박재민 관세사 드림
Q.  관세등을 분할납부 할 수 있는 제도가 있다고 하는데, 절차와 요건은 어떻게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우선, 관세의 분할 납부 제도는 기업 부담 완화 제도 중 인환으로 분할납부승인금액에 따라 최장 5년까지 허용될 수 있습니다. 분할 납부를 적용 받으시려면 해당 대상과 요건에 충족되어야 하며 당해 물품의 수입신고시부터 수입신고수리전까지 그 물품의 품명ㆍ규격ㆍ수량ㆍ가격ㆍ용도ㆍ사용장소와 사업의 종류를 기재한 분할납부 승인 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또한 관세분할납부 대상과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1. 시설기계류 등에 대한 관세분할납부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하는 시설기계류, 기초설비품 등이 다음의 요건을 갖추었을 때 분할납부승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관세법 제10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9조)부분품이 아닐 것관세감면을 받지 아니할 것당해 관세액이 500만원 이상일 것(중소기업은 100만원 이상)탄력관세(관세법 제51조 내지 제72조) 규정을 적용받는 물품이 아닐 것2. 중소제조업체에 대한 관세분할납부중소제조업체가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물품이 다음의 요건을 갖추었을 때 분할납부승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관세법 제10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9조)적용업체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자로,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제조업으로 확인된 업체이며,대상품목은 관세율표 84류, 85류 및 90류에 해당되는 물품으로서, 관세감면을 받지 아니하고, 당해 관세액이 100만원 이상이고, 생산주무부처장의 국내 제작 곤란확인 등이 있어야 분할납부가 가능합니다.추가적으로 궁금한 내용이 있으면 언제든 말씀 부탁 드립니다.추천 및 좋아요를 눌러 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박재민 관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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