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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재민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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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월 15일 작성 됨
Q.
관세기준액을 넘어서 통관에서 걸린 것들은 어떻게 안내가 오나요?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150달러 초과 시 관부가세가 부과되며 이는 인보이스상에 찍힌 달러 금액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만약 통관 단계에서 150달러 초과하는 면세 제외 물품에 해당할 시 세관에서 별도 연락이 갈 것입니다. 안내 받으시는 관부가세 납부 후 통관이 가능하며 물품 수령이 가능합니다.답변 내용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추천' 및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박재민 관세사 드림
2024년 1월 15일 작성 됨
Q.
외국 제품이 한국에서 판매되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한국에 지사를 두고 있지 않은 경우 보통 무역상들이 해외 판매자나 수출자와 협의 및 계약하여 상품을 수입하게 됩니다. 이 때 국내 수입상은 소위 말하는 바이어가 되는 것이며, 판매자를 물색하는 방법은 매우 다양합니다. 이러한 수출입 무역상을 하기 위해서는 기업체의 해외구매 담당자 또는 직접 사업을 진행하시려면 직접 수출입 무역상이 되어 영업일을 하시는 것이 가장 적합합니다.답변 내용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추천' 및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박재민 관세사 드림
2024년 1월 15일 작성 됨
Q.
스티커와 같은 제품을 제작해서 알리를 통해 판매할경우 관세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어떤 국가로 판매하는 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국가별로 관세/통관 법령과 운영 사항 등을 다르게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우리나라의 경우 미화 150달러(미국에서 수입시 200달러)까지는 관부가세가 면제입니다. 다만, 이 금액을 초과한 경우 스티커는 통상 물품 가격의 6.5%의 관세와 10% 부가세가 부과되게 됩니다.무역을 진행하실 때 정확히 어떤 국가로 판매를 진행하는 지 확정하고 사전에 관련 법령과 유의 사항 등을 체크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답변 내용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추천' 및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박재민 관세사 드림
2024년 1월 15일 작성 됨
Q.
내국신용장결제서류도착통지서에서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제시기일이 경과라면 아무래도 판매자가 운송서류 등을 늦게 은행에 제시한 케이스로 보여집니다.다만, 은행별로 조금씩 취급하는 바나 기재하는 바가 다를 수 있기에 정확한 사실 관계는 해당 은행 또는 판매자를 통하여 확인해보시는 것이 가장 적합합니다.하자가 발생한 경우라면 사전에 명확한 사유를 확인하고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답변 내용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추천' 및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박재민 관세사 드림
2023년 12월 8일 작성 됨
Q.
이베이 해외직구(우크라이나) 시 배송예정보다 일찍 도착할 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일반적으로 배송 예정 일자에 맞춰서 배송이 진행되게 됩니다. 현지 물류 상황 및 선적 스케쥴에 따라 정해진 일자로 보여집니다. 물론, 예정 일자일뿐이고 해당 배송이 일찍 올지 더 늦어질 지는 현지 물류 상황 및 통관 이슈 등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다만, 이미 물품은 판매자가 발송한 상태이니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예정 일자 또는 그 전에 도착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추가적으로 궁금한 내용이 있으면 언제든 말씀 부탁 드립니다.추천 및 좋아요를 눌러 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박재민 관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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