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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재민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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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민 전문가
프리랜서
Q.  외국에서 식료품을 수입할때 필요한 서류?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식품 검사 규정에 관해서는 아래 사이트를 참조해주시면 되겠습니다.수출입 검역 > 식품검사 > 식품 등의 검사 > 수입검사 (본문)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easylaw.go.kr)기본적으로 사전에 식품수입교육 절차를 이수해야하며, 해외제조업체 등록을 진행해야 합니다.그리고 수입 시 식품마다 검역을 진행해야하기에, 최초 표본검사 후 향후 수입 시에는 원칙적으로 서류로만 검역 신청이 가능합니다.검역 신청 시에는 성분표, 제조자 정보 등 관련 법령에서 요구하는 서류들이 필요합니다.또한 수입 이전 또는 수입 이후 통관 전 단계에서 물품의 원산지 표시가 반드시 부착되어야 합니다.다른 나라의 식료품 통관 절차와의 비교는 다소 어려우나 대부분의 국가에서 식품의 경우 수입 시 엄격한 제한을 두고 있기에 필요한 서류나 절차 등은 대부분 복잡한 편입니다.답변 내용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추천' 및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박재민 관세사 드림
Q.  단체여행 가는데 반절이상이 곡갱이 같은걸 수화물로 붙혀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곡괭이나 야전샵의 경우 무기로 사용될 수 있는 품목이기에 반입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다만, 이는 항공사별로 다르며 대한항공 기준으로 곡괭이나 야전샵의 경우 기내 반입은 불가하나 위탁수하물로는 반입은 가능합니다. 해당 규정은 항공사별로 확인이 필요하기에 이용하시려는 항공사에 정확히 물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또한 위탁수하물로 반입이 되더라도 입국 하실 때 상대국에서 반입을 제한할 수도 있기에 위험한 물품의 경우 가급적 해외여행시 지참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또한 해외에서 채취한 약초의 경우 원칙적으로 반입이 불가하며 식물검역 등 일정한 요건 하에 수입할 수는 있으나 여행자가 이러한 요건을 수행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기에 사실상 반입이 불가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답변 내용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추천' 및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박재민 관세사 드림
Q.  품목 나무 통관 진행할려고하는데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어떤 품목을 수입하시려는 지 정확히 알 수는 없으나 아마 나무로된 식품 용기나 기구를 수입하시는 것 같습니다. 해당 품목은 수입 시 식품 검역이 필수적이며 우선, 아래 식품검사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참고해주시면 되겠습니다.수출입 검역 > 식품검사 > 식품 등의 검사 > 수입검사 (본문)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easylaw.go.kr)1. 식품위생교육 이수식품 수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먼저 한국식품산업협회 통해 “식품 등 수입판매업” 관련 식품위생교육을 이수받아야 합니다.한국식품산업협회 바로가기2. ‘식품 등 수입판매업’ 영업신고 수입한 식품을 판매하기 위해서는 식품의약안전처를 통해 ‘수입식품 등 수입판매업’ 영업등록을 신청해야합니다. 이는 식품 수입 시 필수적으로 진행하셔야 하니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식품의약안전처 영업등록 신청 바로가기3. HS CODE 확인 및 필수 서류 수취식품을 수입하기 위해서는 수입하고자 하는 식품의 HS CODE 확인을 하고 제조회사로부터 수입통관에 필요한 필수서류 역시 받아서 준비해야 합니다. 이 때 모든 서류는 제조회사에서 작성하고 품질담당자의 서명이 있어야 하며, 제조사로부터 성분표, 제조공정도, 공장상세정보 등 필요한 서류들 역시 공식 문서로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필수 서류 – 제조공정도 (Manufacturing Process), 성분분석(함량)표 (Ingredient List)4. 식약처에서 해외제조업소 정보 조회HS CODE와 서류를 준비했다면 식약처에서 식품의 해외제조업소의 정보를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정보를 찾을 수 없다면 해외제조업소 신규등록을 진행하면 됩니다.5. 최초 수입하는 식품 및 용기의 경우 “정밀검사” 진행만약 수입자가 사업자를 내고 최초로 수입하는 경우라면 최초로 수입하는 식품에 대해서는 중량에 상관없이 식약처 혹은 공인된 검증기관을 통해 “정밀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이때 순중량(N.W)이 100kg 이상인 건에 대해서는 검사 결과가 적합이 되었다면 ‘정밀검사’ 실적으로 인정되고, 이후 동일한 제품을 동일한 수출자로부터 수입할 때부터는 정밀검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순중량: 물품 자체의 중량으로 포장 무게는 제외된 중량이와 반대로 순중량이 100kg 미만인 건은 검사 결과가 적합이더라도 실적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덕분에 수입 진행 이후 동일한 제품을 동일한 수출자에게 다시 수입하더라도 또 한 번 정밀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단순히 검사 결과만 합격으로 인정받은 것) 따라서 반드시 최초 수입 전에 100kg 이상 수입 후 ‘정밀검사’를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100kg 기준은 반드시 총중량(G.W) 아닌 순중량(N.W)1. 식품 등의 수입 신고서관세청 UNI PASS 혹은 KIFDA 전자민원창구를 통해 EDI로 ‘식품 등의 수입 신고’를 진행합니다. 2. 수입식품 검사수입자가 ‘식품 등의 수입신고서’를 작성하여 EDI로 신고하면 식품의 종류에 따라 ①정밀검사, ②무작위표본 검사, ③관능검사, ④서류 검사 중 하나의 방법이 지정되고 검사를 의뢰받은 해당 기관은 수입할 식품에 대한 검사를 진행하게 됩니다.3. 수입식품 검사 결과 판정4가지 검사 종류 중 한 개의 방법이 지정되어 검사를 진행한 후 적합/부적합 판정을 받게 됩니다. 4. ‘식품 등의 수입신고확인증’ 발급검사 결과, 적합판정을 받게 되면 수입자는 ‘식품 등의 수입신고확인증’을 발급받게 됩니다.답변 내용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추천' 및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박재민 관세사 드림
Q.  열대과일 망고스틴 전량 수입인가요?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우선 망고스틴의 경우 아래와 같이 재배가 어려워 일부 국가에서만 재배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한국에서는 재배 불가인 것으로 확인됩니다.망고스틴은 대량생산과 재배가 어려운 축에 속한다. 우선 동남아시아의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태국, 캄보디아, 미얀마, 남부 베트남을 제외한 지역에서는 재배가 불가능하다. 오래전부터 카리브 제도, 남미, 플로리다, 캘리포니아, 하와이 또는 한국과 일본, 아시아 등지에서 재배하려는 시도가 이어졌으나 모두 실패했다. 재배 가능 지역이라고 해도 뿌리 내리는 것이 쉽지 않다. 여기에 열매가 맺히기 위해서는 최소한 6~8년, 안정적인 생산을 위해서는 10년을 기다려야 한다. 또한 과일의 경우 수입 시 검역을 받아야 하는데, 망고스틴의 경우 태국에서만 수입이 가능합니다. 다만, 아래와 같이 일정 조건 하에서만 수입이 가능합니다.한국 수출용으로 등록된 과수원에서 생산, 재배지 병해충 방제 및 관리, 등록된 선과장에서 선과, MB훈증소독, 한국 식물검역관 국외생산지 조사, 식물검역증(부기사항 기재) 첨부 등마지막으로 22년 23년 망고스틴 수입 통계 확인 결과 천USD단위 기준으로 22년도 3,673, 23년도 1,378의 상당치 수입은 되고 있습니다. 아마 전부 태국에서 수입되는 것으로 확인됩니다.답변 내용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추천' 및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박재민 관세사 드림
Q.  무역과 관련된 용어들 중에 선하증권의 의미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선하증권(Bill of Lading)이란 송하인 또는 용선자(배를 빌려 운송을 하는 사람)가 운송물을 해상운송인에게 인도한 경우 운송인 또는 선박소유자가 발행하는 증권을 말합니다. 선하증권은 운송물을 인도했다는 증거가 되고, 목적지에서 이것과 상환해 운송물의 인도를 받을 권리를 표시하는 유가증권입니다.일반적인 증권과 다른 점은 우선 무역거래에서 화물의 소유권 이전과 인도를 증빙하는 것이 가장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 외에 선하증권의 효력 등은 아래를 참고 부탁 드립니다.요인증권성송하인 또는 용선자(배를 빌려 운송을 하는 사람)와 운송인 간에 운송계약이 있어야 선하증권을 발행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854조제1항).요식증권성선하증권은 기재사항 및 운송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 등의 일정한 형식을 요구합니다(「상법」 제853조제1항).문언증권성선하증권이 발행된 경우 운송인과 송하인 사이에 선하증권에 기재된 대로 운송계약이 체결되고 운송물을 수령 또는 선적한 것으로 추정하며, 선하증권에 기재된 대로 운송인으로서 책임을 부담합니다(「상법」 제854조).지시증권성선하증권은 기명식인 경우에도 배서에 의해 양도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130조 본문 및 제861조).선하증권에 배서를 금지하는 뜻을 기재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상법」 제130조 단서 및 제861조).처분증권성선하증권을 작성한 경우 운송물에 관한 처분은 선하증권으로 해야 합니다(「상법」 제132조 및 제861조).인도증권성선하증권에 의해 운송물을 받을 수 있는 자에게 선하증권이 교부된 경우 운송물을 받을 수 있는 자는 운송물에 행사할 수 있는 권리도 운송물을 인도받은 것과 동일하게 취득한 것으로 봅니다(「상법」 제133조 및 제861조).답변 내용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추천' 및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박재민 관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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