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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재민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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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민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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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개인통관번호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개인통관고유부호는 쉽게 설명하면 물건의 주인이 누군지, 주인이 있는 물건이 맞는지 확인하는 코드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가 1:1로 매핑된다는 점에서 아이핀과 유사한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즉, 무역에서의 주민등록번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만약 번호를 변경하고 싶으면 기존에 발급된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재발급하는 방법 밖에 없습니다. 삭제는 불가합니다.도난 또는 유출 등의 의심으로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재발급하는 경우 기존 개인통관고유부호는 자동으로 사용 정지(기존 번호 삭제)되며, 신규 부호가 발급됩니다. (재발급신청 연간 5회로 제한)개인통관고유부호 재발급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모바일① 모바일 관세청 앱 실행 또는 포털에서 개인통관고유부호 검색② [개인통관고유부호] 선택 → 성명, 주민등록번호 기재 후 실명인증 및 본인인증 진행하여 개인통관고유부호 조회③ 조회된 화면의 하단 [수정]버튼 클릭하여 사용 여부 항목의 '재발급'을 선택 후 [등록] 버튼 클릭∎ PC①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 사이트 접속② 성명, 주민등록번호 기재 후 실명인증 및 본인인증 진행③ 좌측 상단 팝업창이 보여지면 [조회/재발급]을 클릭 → 인증 진행④ 발급내역 조회 후 [변경] 클릭 하여 사용여부를 '재발급' 선택 → [변경] 선택답변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추천' 및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박재민 관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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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EDI 업무협정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EDI업무협정은 무역 약어로 N/A(Network Agreement)를 의미합니다.EDI거래에서 필수적인 EDI서비스제공업자(third party service provider)와 EDI사용자 간에 맺는 업무협정을 말하며, 이 협정서에는 사용료 지불, 비밀번호 관리 및 안전유지 등에 관한 당사자 간의 의무와 책임, 데이터 전송, 변환, 저장, 배달 등에 관한 제공서비스 내역, 교환데이터의 통제 및 소유권, 교환데이터의 기밀성 및 안정성 등을 명시하고 있습니다.답변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추천' 및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박재민 관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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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무역에서 말하는 운임협정이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운임협정이란 해운동맹(Shipping Conference)에 가입하고 있는 각 회사가 통일 운임율을 준수하는 것을 합의한다는 협정을 의미합니다.동맹에서 운임률표(tariff)를 제정하고 그 회원들에게 이를 엄수할 것을 요구하는 것으로 운임경쟁을 지양하는 것이 목적이 있습니다.이는 해운업의 가장 중요한 경쟁이 바로 이 운임경쟁이기 때문입니다.답변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추천' 및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박재민 관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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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무담보배서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무담보배서는 간단히 말하면 배서인이 어음, 수표상의 담보책임(소구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는 취지를 부기한 배서입니다.이러한 문언이 없는 경우에는 배서인은 피배서인 및 그 이후의 어음취득자 전원에 대하여 담보책임을 집니다.본래 배서인은 인수 및 지급의 담보책임을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발행인과는 달라서 종국적인 의무자는 아니므로 이러한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는 뜻을 기재할 수가 있는 것이며, 이 무담보배서 에 의하여 담보책임을 면하게 됩니다. 무담보배서의 효력은 ‘배서’의 행위로서 무담보문 구를 기재한 배서인에 대하여서만 생기고 그 전자 및 후자의 담보책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합니다.답변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추천' 및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박재민 관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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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케네디라운드 제가 알고 있는 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네 맞습니다.케네디 라운드(Kennedy Round)는 1964년부터 1967년까지 제네바에서 개최되었던 GATT의 제6차 다자간 무역협상입니다. 케네디 대통령에 의해 개시되어 그의 이름을 떠서 명명하였으며, 총 62개국이 참여하였습니다. 1962년 10월에 성립한 미국의 통상확대법을 배경으로 각국이 가트를 무대로 벌인 대폭적인 관세일괄인하교섭으로 1964년 5월부터 개시되어 난항을 거듭한 끝에 1967년 5월 타결되었습니다.품목별 협상과 공식에 의한 감축방식(fomula approach)을 병행하여 진행하였고, 선진국의 관세율을 평균적으로 35% 인하하였으며, 반덤핑 및 관세평가에 대한 합의를 도출한 바 있습니다.답변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추천' 및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박재민 관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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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무역에서 빌트인 어젠다 방식이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빌트인 어젠다(Built in agenda)" 란 극도로 민감한 쟁점에 대해서는 일단 협상 대상에서 제외하고 추후 의제로 미뤄놓는 협상 방식을 말합니다. 이는 서로 양보할 수 없는 문제에 집착하다 협상 자체가 결렬되는 것을 막기 위해 주로 사용됩니다.한 예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서는 개성공단 생산제품의 원산지 문제를 `빌트 인` 방식으로 협의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개성공단 제품이 미국에 수출될 때 한국산으로 인정받아 관세 혜택을 받기는 당분간 힘들어졌습니다.답변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추천' 및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박재민 관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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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에서 하는 역할이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KOTRA(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는 해외무역관을 활용하여 국내 기업 및 기관이 필요로 하는 해외 글로벌 인재의 정보 조사를 비롯하여 인재 발굴 맞춤형 서비스(OPS) 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의 일환으로 인재 발굴을 위한 국내 설명회 및 해외 채용박람회 개최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이처럼 무역진흥과 국내외 기업 간의 투자 및 산업기술 협력의 지원, 해외전문인력의 유치 지원, 정부간 수출계약 등에 관한 업무 등을 수행하며 대한민국 중소기업의 수출 지원 및 외국인 투자유치를 주요 업무로 하고 있습니다.답변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추천' 및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박재민 관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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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개인 통관 번호는 한번 받으면 계속해서 쓸 수 있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개인통관고유부호는 쉽게 설명하면 물건의 주인이 누군지, 주인이 있는 물건이 맞는지 확인하는 코드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 코드는 주인의 집주소, 이름, 전화번호가 포함되어있어 국내배송을 할때 이 부호를 조회하여 운송장을 만듭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가 1:1로 매핑된다는 점에서 아이핀과 유사한 개념이다한번 부여 받은 부호는 이후 별도로 갱신할 필요 없이 같은 번호로 계속 사용이 가능하며, 개인통관고유부호가 도용, 유출, 분실할 경우 연 5회에 한해 재발급이 가능합니다.답변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추천' 및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박재민 관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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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현재 우리나라가 북한과의 무역을 하고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북한은 공산주의 국가와 더불어 세계에서 가장 폐쇄적인 나라이기에 전 세계적으로 무역량이 매우 낮습니다.오로지 중국에 대한 무역 의존도가 약 95%정도나 차지하고 있으며 그 뒤로는 베트남, 인도가 3대 교역국이며 태국, 홍콩, 방글라데시, 에티오피아, 모잠비크, 나이지리아, 탄자니아 순으로 10위권입니다.우리나라는 몇 년간 무역 통계를 살펴보아도 북한과의 무역 실적은 조회 되지 않습니다.개인간 거래는 정부 통제 및 국가 특수성으로 인하여 불가능에 가깝고 정부간 조달물품 등에 한정하여 극히 소량만 거래되고 있습니다. 답변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추천' 및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박재민 관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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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무역업 하려면 영어가 필수라고 하던데 맞나요?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물론 어떤 업종이 그러하듯 영어가 가능하면 업무적으로 상당히 유리한 점이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나 무역업을 한다고 반드시 영어가 필수인 것은 아닙니다. 영어가 가능하면 해외의 바이어 또는 셀러와 접촉하여 커뮤니케이션 하기에 월등히 앞서기는 하나, 무역업이 반드시 영업만 존재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무역업의 범위는 굉장히 광범위 합니다. 일반적으로 무역이란 물품 또는 용역의 수출과 수입을 말합니다. 즉, 회사가 직접 자기의 계산으로 물품을 수입하여 도소매하거나, 국내에서 구입한 물건을 외국으로 수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기에 물품의 선정부터 제조 및 판매권/수입선 확보 국내/해외 물류 이동, 통관 절차, 배선, 각종 수출입 법령 분석 등 상품의 거래에서 발생하는 일종의 모든 업무를 수행합니다.그 과정에서 반드시 영어가 필요한 부분도 있으나, 대부분의 분야는 영어를 필수로 하지는 않습니다.결국 토익, 토스 등 일반 영어 시험은 영어 자체의 구사능력을 요하지만, 무역영어는 영어의 구사 능력과 함께 국제법과 무역금융에 관한 전문적인 이해가 있는지를 포괄적으로 공부하는 것입니다. 영어의 듣기/말하기 등을 배우는 것이 아닌 무역업에서 사용되는 무역 용어를 영어로 배우거나 무역 거래 시 소통할 수 있는 무역 전문 용어들을 영어로 배우는 것에 차이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기본적인 듣기/말하기 능력이 부족하더라도 무역영어는 별개의 분야로 생각하시면 되며 무역업을 시작하려면 기본적으로 배우면 좋은 과목입니다.답변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추천' 및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박재민 관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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