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외국에서 식료품을 수입할때 필요한 서류?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식품 검사 규정에 관해서는 아래 사이트를 참조해주시면 되겠습니다.수출입 검역 > 식품검사 > 식품 등의 검사 > 수입검사 (본문)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easylaw.go.kr)기본적으로 사전에 식품수입교육 절차를 이수해야하며, 해외제조업체 등록을 진행해야 합니다.그리고 수입 시 식품마다 검역을 진행해야하기에, 최초 표본검사 후 향후 수입 시에는 원칙적으로 서류로만 검역 신청이 가능합니다.검역 신청 시에는 성분표, 제조자 정보 등 관련 법령에서 요구하는 서류들이 필요합니다.또한 수입 이전 또는 수입 이후 통관 전 단계에서 물품의 원산지 표시가 반드시 부착되어야 합니다.다른 나라의 식료품 통관 절차와의 비교는 다소 어려우나 대부분의 국가에서 식품의 경우 수입 시 엄격한 제한을 두고 있기에 필요한 서류나 절차 등은 대부분 복잡한 편입니다.답변 내용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추천' 및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박재민 관세사 드림
Q. 품목 나무 통관 진행할려고하는데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어떤 품목을 수입하시려는 지 정확히 알 수는 없으나 아마 나무로된 식품 용기나 기구를 수입하시는 것 같습니다. 해당 품목은 수입 시 식품 검역이 필수적이며 우선, 아래 식품검사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참고해주시면 되겠습니다.수출입 검역 > 식품검사 > 식품 등의 검사 > 수입검사 (본문)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easylaw.go.kr)1. 식품위생교육 이수식품 수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먼저 한국식품산업협회 통해 “식품 등 수입판매업” 관련 식품위생교육을 이수받아야 합니다.한국식품산업협회 바로가기2. ‘식품 등 수입판매업’ 영업신고 수입한 식품을 판매하기 위해서는 식품의약안전처를 통해 ‘수입식품 등 수입판매업’ 영업등록을 신청해야합니다. 이는 식품 수입 시 필수적으로 진행하셔야 하니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식품의약안전처 영업등록 신청 바로가기3. HS CODE 확인 및 필수 서류 수취식품을 수입하기 위해서는 수입하고자 하는 식품의 HS CODE 확인을 하고 제조회사로부터 수입통관에 필요한 필수서류 역시 받아서 준비해야 합니다. 이 때 모든 서류는 제조회사에서 작성하고 품질담당자의 서명이 있어야 하며, 제조사로부터 성분표, 제조공정도, 공장상세정보 등 필요한 서류들 역시 공식 문서로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필수 서류 – 제조공정도 (Manufacturing Process), 성분분석(함량)표 (Ingredient List)4. 식약처에서 해외제조업소 정보 조회HS CODE와 서류를 준비했다면 식약처에서 식품의 해외제조업소의 정보를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정보를 찾을 수 없다면 해외제조업소 신규등록을 진행하면 됩니다.5. 최초 수입하는 식품 및 용기의 경우 “정밀검사” 진행만약 수입자가 사업자를 내고 최초로 수입하는 경우라면 최초로 수입하는 식품에 대해서는 중량에 상관없이 식약처 혹은 공인된 검증기관을 통해 “정밀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이때 순중량(N.W)이 100kg 이상인 건에 대해서는 검사 결과가 적합이 되었다면 ‘정밀검사’ 실적으로 인정되고, 이후 동일한 제품을 동일한 수출자로부터 수입할 때부터는 정밀검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순중량: 물품 자체의 중량으로 포장 무게는 제외된 중량이와 반대로 순중량이 100kg 미만인 건은 검사 결과가 적합이더라도 실적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덕분에 수입 진행 이후 동일한 제품을 동일한 수출자에게 다시 수입하더라도 또 한 번 정밀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단순히 검사 결과만 합격으로 인정받은 것) 따라서 반드시 최초 수입 전에 100kg 이상 수입 후 ‘정밀검사’를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100kg 기준은 반드시 총중량(G.W) 아닌 순중량(N.W)1. 식품 등의 수입 신고서관세청 UNI PASS 혹은 KIFDA 전자민원창구를 통해 EDI로 ‘식품 등의 수입 신고’를 진행합니다. 2. 수입식품 검사수입자가 ‘식품 등의 수입신고서’를 작성하여 EDI로 신고하면 식품의 종류에 따라 ①정밀검사, ②무작위표본 검사, ③관능검사, ④서류 검사 중 하나의 방법이 지정되고 검사를 의뢰받은 해당 기관은 수입할 식품에 대한 검사를 진행하게 됩니다.3. 수입식품 검사 결과 판정4가지 검사 종류 중 한 개의 방법이 지정되어 검사를 진행한 후 적합/부적합 판정을 받게 됩니다. 4. ‘식품 등의 수입신고확인증’ 발급검사 결과, 적합판정을 받게 되면 수입자는 ‘식품 등의 수입신고확인증’을 발급받게 됩니다.답변 내용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추천' 및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박재민 관세사 드림
Q. 열대과일 망고스틴 전량 수입인가요?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우선 망고스틴의 경우 아래와 같이 재배가 어려워 일부 국가에서만 재배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한국에서는 재배 불가인 것으로 확인됩니다.망고스틴은 대량생산과 재배가 어려운 축에 속한다. 우선 동남아시아의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태국, 캄보디아, 미얀마, 남부 베트남을 제외한 지역에서는 재배가 불가능하다. 오래전부터 카리브 제도, 남미, 플로리다, 캘리포니아, 하와이 또는 한국과 일본, 아시아 등지에서 재배하려는 시도가 이어졌으나 모두 실패했다. 재배 가능 지역이라고 해도 뿌리 내리는 것이 쉽지 않다. 여기에 열매가 맺히기 위해서는 최소한 6~8년, 안정적인 생산을 위해서는 10년을 기다려야 한다. 또한 과일의 경우 수입 시 검역을 받아야 하는데, 망고스틴의 경우 태국에서만 수입이 가능합니다. 다만, 아래와 같이 일정 조건 하에서만 수입이 가능합니다.한국 수출용으로 등록된 과수원에서 생산, 재배지 병해충 방제 및 관리, 등록된 선과장에서 선과, MB훈증소독, 한국 식물검역관 국외생산지 조사, 식물검역증(부기사항 기재) 첨부 등마지막으로 22년 23년 망고스틴 수입 통계 확인 결과 천USD단위 기준으로 22년도 3,673, 23년도 1,378의 상당치 수입은 되고 있습니다. 아마 전부 태국에서 수입되는 것으로 확인됩니다.답변 내용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추천' 및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박재민 관세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