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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재민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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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한국과 중국의 FTA에 관한 질문 입니다ㆍ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한-중 FTA 즉, 대한민국과 중화인민공화국 간의 자유 무역 협정(FTA)이 이미 발효되었으며 2015년 12월 10일 자유 무역 협정이 공식 타결된 바 있습니다. 양 국가간의 협정으로 인하여 고주파 의료기기, 변압기, 항공등유 등 958개 품목(연간 87억 달러 규모)에 대한 관세가 즉시 철폐되었습니다 또한, 2016년 1월 1일에는 5,779개 품목에 대한 2년차 관세 인하가 이뤄졌습니다. 한-중 FTA에는 해마다 단계적으로 관세가 내려가며 10년 내에 5,846개의 품목(LCD패널, 스테인리스냉연강판, 에어컨, 전기밥솥 등)에 대한 중국 측 관세가 철폐된다는 내용과, 발효 20년차가 되는 2034년까지 품목 수 기준으로 중국은 전체 90.7%인 7,428개, 한국은 전체 92.2%인 1만 1,272개 제품의 상대국에 대한 관세를 없애겠다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입액 기준으로는 발효 20년 후 중국은 대 한국 수입액의 85.0%(1,417억 달러), 한국은 대 중국 수입액의 91.2%(736억 달러)에 대해 관세를 부과하지 않는다는 내용도 담겨져 있습니다.이처럼 이미 우리나라와 중국은 자유무역 협정을 맺어 많은 품목에 대한 관세 철폐 또는 인하 합의를 이루어낸 바 있습니다.건설용 기계의 경우 정확한 물품 정보 및 용도 또는 기능 등을 확인해야 HS코드를 분류할 수 있으며 해당 HS코드에 따른 관세율 및 한-중 FTA 특혜세율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크레인, 지게차, 불도저, 굴착/천공 기계의 경우 HS코드가 8427-8430호로 분류되며 일반적으로 기본관세율은 8%, 중국 측 수출자가 협정 원산지기준에 맞춘 원산지증명서를 발행 시 0%~0.8% 등 무세율 또는 저세율을 적용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정확한 물품 정보에 따라 협정 규정 등을 확인해야 알 수 있는 점 유의 해주시기 바랍니다.참고로 중국과의 무역 협정은 FTA 이외에 APTA 협정, RCEP 협정 등 2개의 협정이 더 있습니다. 다만, 혜택은 보통 한-중 FTA 혜택이 더욱 크긴 하여 사전 분석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답변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추천' 및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박재민 관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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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Fob와 그 나머지에 대해 설명해주세요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인코텀즈(Incoterms)란 International Commercial Terms 의 약자로 상호 국가간 무역 거래시 다양한 운송 및 거래 조건들 속에서 발생하게 되는 거래 문제를 방지하기 위하여 국제상업회의소(ICC)에서 규정한 국제 무역 규칙입니다. 현재 총 11개 정형거래조건(Trade Term)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매매당사자간 물품을 주고 받는 과정에서 생기는 위험과 비용 한계 뿐만 아니라 위험 발생으로 인한 책임소재에 대하여 규정 놓았습니다. 그 11가지 인코텀즈 규칙과 설명은 아래와 같습니다.1. EXW(Ex-Works: 공장인도조건)판매자는 상품을 판매, 포장까지만 책임 지고, 구매자가 물품 거래에 있어서 발생하는 모든 비용과 위험을 감수하는 조건입니다. 물품 적재 부터, 운송, 수출 통관, 수입 통관 등 모든 과정의 책임이 구매 당사자에게 있는 조건입니다. 즉, 구매자가 판매자의 현재 물품이 있는 장소까지 가서 직접 적재하고 운송하고 수출, 수입까지 해야한다는 내용인데 구매자의 입장에서 상당히 까다로운 조건입니다.2. FCA(Free Carrier: 운송인 인도조건) - 복합 운송에 적합(해상+기타)판매자가 수출 통관과 함께 구매 당사자가 지정한 운송 대리인(포워더)에게 물품을 전달하기 까지 비용과 위험을 책임지는 조건입니다. EXW(Ex-Works: 공장인도조건) 조건과 비슷하지만 FCA 조건에서는 판매자가 "적재" 및 "수출 통관"까지 책임을 진다는 면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여기서 판매자는 수출 통관 이행시 세금 및 부가세 또한 지불하여야 합니다.3. FAS(Free Alongside Ship: 선측 인도조건) - 해상운송에 적합판매자가 수출 통관과 함께 물품을 선적항 본선의 선측(Alongside)까지 전달했을 때까지 모든 비용과 위험을 책임지는 조건입니다. 이와 더불어 수출 통관의 의무와 비용 부담하는 조건입니다. FAS는 대체로 재래화물, 벌크화물과 같이 중량 단위로 거래되는 물품을 거래할 때 많이 쓰입니다.4. FOB(Free on Board: 본선 인도조건) - 해상 운송에 적합판매자가 수출 통관과 함께 물품이 선박에 실릴 때까지의 모든 비용과 위험을 부담하는 조건입니다. 무역거래시 가장 많이 알려진 FOB 조건이며, FOB 또한 판매자가 수출 통관의 의무와 비용을 부담합니다.5. CFR(Cost and Freight: 운임 포함 인도조건)판매자가 FOB와 동일하게 물품이 실릴 때까지의 위험에 대한 책임을 지는 조건입니다. 단, 구매자의 수입항(목적항)까지 운송되는 비용을 판매자가 부담하는 조건입니다. 즉, "FOB + 수입항(목적항)까지의 운송비" 입니다.6. CIF(Cost, Insurance and Freight: 운인,보험료 포함 인도조건)판매자의 책임과 운송비 부담 조건이 CFR과 동일한 조건입니다. 판매자의 책임은 물품이 선적에 실릴 때 까지이며, 운송비는 수입항(목적항)까지 부담하게 됩니다. 단, CFR과 다른점은 판매자가 구매자를 위하여 보험을 가입하고 보험료 또한 부담하는 면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즉, "CFR + 운송 보험료" 입니다.7. CPT(Carriage Paid to: 운송비 지급 인도조건)해당 조건은 판매자가 수출 통관과 함께 구매 당사자가 지정한 수입국 내 운송 대리인(포워더)에게 물품을 전달하기 까지 비용과 위험을 책임지는 조건입니다. FCA 조건과 동일하게 보이지만 "수입국 내 운송 대리인(포워더)"에게 전달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8. CIP(Carriage and Insurance Paid to: 운송비,보험료 지급 인도조건) 해당 조건은 CPT와 동일한 조건으로, 판매자가 수출 통관과 함께 구매자가 지정한 수입국 내 운송 대리인(포워더)에게 물품을 전달하기 까지의 위험과 비용을 책임지는 조건입니다. 단, 판매자가 보험 가입과 보험료를 부담한다는 면에서 CPT와 차이가 있습니다. 즉, "CPT + 운송 보험료" 입니다.9. DAP(Delivered at Place: 목적지 인도조건)판매자가 합의된 주소로 물품을 운송하는데 드는 비용과 위험을 부담하는 조건입니다. 단, 물품이 배송지에 도착하여 내릴 준비까지 되면 배송이 끝난 것으로 간주되고, 이후의 모든 위험과 비용은 부담하게 됩니다. 즉, 물품이 배송지에 도착하는 비용까지며, 물품을 내리는 비용은 포함되지 않는다는 내용입니다.10. DPU(Delivered at Place Unloaded: 도착지 인도조건)DPU(Delivered at Place Unloaded: 도착지 인도조건)는 (인코텀즈 2020에 추가된 조건입니다. 인코텀즈 2010에서의 DAT(Delivered at Terminal, 터미널 인도 조건)을 대체하여 추가된 내용이며, 판매자가 합의된 지점까지 물품을 배송하는 모든 비용과 위험을 모두 부담하는 조건입니다. 또한, 해당 조건에는 물품을 내리는 하역 비용까지 포함됩니다.11. DDP(Delivered Duty Paid: 관세 지급 인도조건)판매자가 물품을 구매자에게 운송하는 과정의 모든 비용과 위험을 감수한다는 조건입니다. 구매자에게 가장 부담이 되는 EXW와 반대로 DDP는 수출자가 가장 부담이 되는 조건입니다. 즉, 물품 포장, 적재, 출고, 선적, 승선, 하선, 내륙운송 등 수출입에 관한 제반사항 모두를 책임지며 관세를 포함한 모든 비용을 지불하게 됩니다.답변 내용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및 '좋아요' 부탁 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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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무역과 관련하여 도하개발어젠다란 무엇인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세계무역기구(WTO) 도하개발아젠다 협상(DDA : Doha Development Agenda)은 WTO 출범 이후 첫 번째 다자간 무역협상입니다. 이는 개도국의 개발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는 개도국들의 주장을 반영합니다.DDA의 협상의제는 농산물 및 농산물을 제외한 나머지 상품(공산품, 임·수산물), 서비스 시장의 개방과, 반덤핑, 보조금, 지역협정, 분쟁해결에 대한 기존 WTO 협정의 개선, 그리고 관세행정의 개선 등을 추구하는 무역원활화, 환경, 개발, 지적재산권 등으로 나누어집니다.DDA는 기본 방향인 무역 이념을 설정하는 데에는 빨리 합의했지만 각론으로 들어가면서 거의 단 하나의 안건도 가결되지 못하였고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그룹은 각론에서 거의 단 하나도 접점을 찾지 못했습니다. 때문에 현 시점까지 DDA는 타결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한편 우리나라의 경우 농산물 분야에서 개도국 지위를 포기했으나 실제로 DDA에서 농산물 관련 협상은 아직 합의사항으로 나온 게 하나도 없기에 당장은 영향을 끼치는 바는 없습니다. 그러나 추후 DDA에 근거한 농산물 무역 협상이 나온다면 이 때부터 대한민국은 농산물 분야에서도 선진국의 의무를 부과받게 되기에 사전 대응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답변 내용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추천" 및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박재민 관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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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비행기를 타기전에 금속 탐지 검사 하는이유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비행기 입국장에서의 금속탐지기는 비행기는 이륙하게 되면 착륙할 때까지 고립되기 때문에 사고가 터져도 공권력이 바로 대응하기 힘들어서 승객을 전부 검색하는 방식으로 예방하려는 것이 목적입니다.이는 금속류 위주로 검사를 하게되며 무기류, 폭발물 등 위해물품 소지여부를 확인하게 됩니다.커터칼도 금속류이기에 당연히 금속 탐지기에 알람이 울리게 되며 세관공무원 판단하에 위해물품으로 볼 수도 있는 물품이기에 반입이 거절될 수도 있습니다.모든 금속 제품이 반입이 안 되는 것은 아니며 위해물품 등으로 활용될 수 있는 소지가 있는 경우에만 압수됩니다.답변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추천' 및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박재민 관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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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국내에서 해외제품 살 때 관세를 내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관세법 제14조에서 '수입물품에는 관세를 부과한다'라고 규정하여 수입세만을 거둬들이고 있으며, 일반적으로 관세라 함은 수입물품에 대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으로, 조세법률주의에 의거하여 관세법에 의해 부과됩니다.관세행정의 기능은 수입되는 물품에 관세를 부과·징수하여 국가재정 수입을 확보하고, 수출입물품의 통관 등이 적법하게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대외무역 질서를 확립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수입되는 물건들로부터 국내 산업을 보호하는 용도로 많이 쓰여왔으며, 일종의 관세장벽(tariff-barrier)으로 작용되고 있습니다.관세를 매기지 않으면 무분별하게 수입산 물품이 우리나라로 반입되어지고 그로 인해서 우리나라의 자국산 동종업계에 큰 타격을 입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이유로 외국산 물품의 무분별한 수입을 억제하고자 관세가 부과됩니다.답변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추천' 및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박재민 관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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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이베이에 주문했는데 물건이 도착안했을경우?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그럴 땐 이베이에서 "케이스 오픈" 이라는 것을 해야 합니다.이베이 하단 가운데 보시면 Resolution Center 이라는 곳이 보이실텐데 그 부분을 클릭 해 주세요.Resolution Center 가 나오면 물건을 못 받았으니 I haven't received it yet 부분(기본으로 선택 되어 있습니다.) 을 선택 한 후 하단의 Continue를 클릭 합니다.구매 내역에서 못 받은 제품을 클릭 하고 Continue를 클릭 합니다.I want a refund (환불 받기를 원합니다.) 또는 I want the item(제품을 원합니다.) 두개중 원하는 부분을 선택 한 후에 메세지 부분에 못받았다는 내용을 기입한 후 하단의 Send 를 클릭 합니다.Done 를 클릭 하면 케이스가 오픈 됩니다.이렇게 케이스 오픈 후 3일 이내로 이베이 셀러(판매자)가 답을 안하면 자동으로 100% 구매했던 금액이 환불 되고, 이 케이스 상에서 판매자와 대화를 주고 받고 하시면 됩니다.​답변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추천' 및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박재민 관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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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세계무역기구(WTO)는 미국의 패권이 사라진 현재 무역분쟁해결에 어느 정도 기여하고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통상질서에 급변으로 국제무역을 규율해오던 WTO가 위력을 잃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WTO 체제에선 우리나라를 비롯한 모든 나라가 자유무역 이득을 누렸으나 중국·인도 등 거대 개발도상국의 경제력이 커지면서 미국, 유럽 등의 선진국과 이해가 충돌하였습니다. 저렴한 임금과 정부 보조금에 의존해 생산된 상품이 WTO가 깔아놓은 자유무역 통로를 거쳐 미국 등 선진국 시장을 잠식했고, 이 과정에서 선진국 제조업은 쇠락했습니다.WTO의 보조금 감축 규정에 개도국은 ‘사다리 걷어차기’라며 거세게 저항한 바 있으며 중국·인도 등은 감축은커녕 도리어 지급을 늘렸습니다. 이에 따라 WTO 분쟁해결기구는 회원국간 격렬한 갈등으로 제 역할을 하기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WTO 협상은 선진국과 개도국간 이해충돌이 비교적 작은 분야에서 ‘작은 합의’를 이루는 수준에 머물 가능성이 크다고 여겨집니다.또한 보호무역 주의에 만연으로 미국 및 EU 등 주요 선진국에서 IRA법, CRMA법 등 자국내 원소재 사용을 의무화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것은 WTO 취지에 어긋난 것으로 보호무역 주의가 거세질 수록 WTO의 설 자리는 더더욱 없어지고 있는 판국입니다.WTO의 분쟁해결 절차도 구속력이 있는 것이 아니기에 거대 선진국들의 강력한 힘으로 WTO를 무시하고 자국주의 사상을 펼치고 있는 국제 정서로 보여집니다.답변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추천' 및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박재민 관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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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러시아 제품을 구매하면 한국으로 오나요?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관세청 무역 통계 사이트에서 보면 23년 기준으로 러시아에서 수입하는 금액은 7,205,000 USD로 조회됩니다. 따라서, 완전히 수입이 금지된 것은 아닐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전쟁으로 인한 경제 제재 등으로 인하여 무역 활로가 많이 막힌 상황으로 개인이 구매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운행하는 항공이나 선박이 매우 줄어든 상황이기에 특수하게 정부 조달용 물품이나 기업에서 수입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실질적으로 수입은 당분간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답변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추천' 및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박재민 관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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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간이 통관 대상 우편물이라고 알림이 왔는데 왜 왔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무역업자가 아닌 일반인이 개인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구입하여 휴대품등으로 반입하거나 외국의 친지등으로 부터 송부받는 물품은 정식수입신고절차와 달리 간이한 통관절차와 간이 세율을 적용받으며 다음과 같은 종류가 있습니다.외국의 친지나 친구로부터 우편을 통해 송부된 선물국내거주자가 대금을 송부하고 자가사용으로 구입하여 반입한 우편물 (이 경우 일반수입에 제한사항이 있거나 1,000불을 초과하는 경우 정식수입신고절차에 따라야 함)간이신고 대상물품의 경우 아래의 물품에 해당할 시 첨부서류 없이 수입신고서에 신고사항을 기재하여 신고하면 됩니다.당해물품의 총 가격이 미화 150불 이하이며 국내거주자가 자가 사용으로 수취하는 면세대상 물품당해물품의 총 과세가격이 운임포함하여 미화 250불 이하의 면세되는 상용견품설계도중 수입승인이 면제되는 것금융기관이 외환업무를 영위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지불수단답변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추천' 및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박재민 관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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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영양제와 같은 건강보조식품 세관시 유의점은?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의약품, 건강기능식품 및 반려동물용 영양제는 수입금지 품목이 함유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 해당 상품군 구매 시 성분 확인 및 위해식품 차단목록에 해당하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또한 국내 수입 금지 품목이 아니더라도 구매한 국가에서 수출 금지 품목으로 반출이 불가한 경우가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https://crossborder.kca.go.kr)>, 해외직구-사전준비 단계-해외직구 제한물품 참조또한 건강기능식품 및 의약품의 자가사용 인정기준은 총6병(6병 초과 의약품의 경우 의약품 용법상 3개월 복용량)이므로 초과되지 않도록 특별히 주의하여야 합니다. 의약품 및 건강기능식품은 합산된 가격이 미화 150달러 이하이며 아래와 같이 자가사용 물품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관세가 면제됩니다. 즉, 면세통관범위인 6병까지는 수입 요건 확인 면제됩니다만, 다음의 물품은 요건 확인 대상으로 사실상 개인 수입이 불가합니다. 다만, 환자가 질병치료를 위해 수입하는 건강기능식품은 의사의 소견서 등에 의거 타당한 범위내에서 요건확인 면제가 가능합니다.또한 해당 건기식에 우리나라에서 반입이 금지된 위해성분이 포함된 경우에도 통관 단계에서 수입이 거절됩니다. 위해식품 차단목록 및 검출성분은 식품안전나라 홈페이지(www.foodsafetykorea.go.kr), 위해예방-해외직구정보-위해식품 차단목록>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CITES규제물품(예:사향 등) 성분이 함유된 물품–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수입불허 또는 유해 통보를 받은 품목이거나 외포장상 성분표시가 불명확한 물품– 에페드린, 놀에페드린, 슈도에페드린, 에르고타민, 에르고메트린 함유 단일완제의약품답변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추천' 및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박재민 관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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