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국외에서 고가의류를 사서 입고 들어올때 질문이요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여행자휴대품의 면세 기준은 미화 800불까지입니다. 따라서, 200만원은 달러기준 800불을 초과하였기에 입국 시 과세대상에 해당합니다. 과세 대상에 해당 시 면세 금액인 800불을 제외한 금액으로 관부가세 등이 부과되며, 의류의 경우 800불을 면제한 금액에서 대략 20%의 관부가세가 부과됩니다. 여기서 자진신고 시 관세의 30%(20만원 한도)가 감면되는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신고미이행시에는 납부세액의 40% 또는 60%(반복적 신고 미이행자)의 가산세가 부과됩니다.1인당 휴대품 면세범위 (과세대상 : 해외(국내외 면세점포함)에서 취득(구입, 기증 선물 포함)한 물품)술 2병(전체 용량이 2ℓ 이하이고 총 가격이 미화 400달러 이하)향수 60ml담배 200개피기타 합계 800불 이하의 물품다만, 농림축산물, 한약재 등은 10만원이하로 한정하며, 품목별로 수량 또는 중량에 제한이 있습니다.답변 내용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추천' 및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박재민 관세사 드림
Q. 한국에 보세구역은 몇개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한국의 보세구역에는 그 종류별로 개수가 매우 많습니다. 아래는 보세구역 운영업자 중 한국관세물류협회에 등록된 개수이며 등록된 업체 기준으로 서울 1,182개, 부산 1,356개 인천 1,080개, 대구481개, 광주536개 총 4,635개입니다.보세구역 특성상 무역 거래와 근접한 장소에서 위치해야 되기 때문에 주로 항만 근처에 분포하고 있습니다.답변 내용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추천' 및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박재민 관세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