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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재민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재민 전문가입니다.

박재민 전문가
프리랜서
Q.  수입대행업자 선택할때는 무엇부터 확인하나요?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수입대행업체는 화주가 의뢰하는 수입신고 절차를 대신하여 이행해주는 업체를 의미합니다.수입대행업체를 선택하기 위하여 고려해야 될 사항은 우선, 수입하시려는 물품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이해도 그리고 통관 경험의 유무입니다. 수입신고는 물품별로 그 요건과 절차가 상이한 부분이 많기에 당연히 유경험 업체가 통관 적법성이나 가격적인 측면에서 유리한 점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또한 수입 물품의 특성상 특정한 수입 요건이 필요하다면 이러한 수입 요건까지 대행해주는 업체가 더욱 좋습니다. 예를 들어 커피를 수입하는 경우 수입시마다 식품검역을 이행해야 되는데 계약된 서비스 내에서 식품 검역 대행까지 같이 이행해주는 업체가 있다면 더욱더 수월하게 통관을 이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마지막은 단가입니다. 각각의 수입대행 업체별로 가격이 다르며 품목군에 따라도 가격이 다르게 형성됩니다. 따라서, 여러 업체와 견적을 낸 뒤 적절한 서비스와 단가를 제공하는 업체와 계약하시는 것이 사업에 도움 되실 것으로 판단됩니다.답변 내용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추천' 및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박재민 관세사 드림
Q.  FTA체결국가랑 미체결국가랑 관세차이가 나나요?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FTA를 체결하였다고 모든 품목에 대해서 0% 세율이 적용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FTA 협상 시 양 국가는 자국 내 산업보호를 목적으로 일부 산업에 대해서는 저세율 또는 0% 세율을 양허해주긴 하지만, 보호가 필요한 산업군에 대해서는 FTA를 체결하여도 관세 양허 즉 특혜를 제공하지 않는 조건으로 협상을 체결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상한 점은 금의 경우 관세가 8%가 아닙니다. 정확한 품목정보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인 금의 경우 기본관세 3%가 부과되며 부가세는 10% 동일합니다. 또한 한-아세안 FTA에 의거하여 원산지증명서 발급 시 0% 세율도 적용되는 품목이기에 다시 한번 수입 내역을 확인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미체결 국가라고 세율이 더 붙는 것은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적용되는 세율은 WTO국가 내에서 모두 동일하며 FTA 체결하여 해당 품목이 양허되어 있는 경우에만 세율 혜택이 있는 것입니다.답변 내용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추천' 및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박재민 관세사 드림
Q.  세관이 발행하는 세금계산서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세관에서 발행하는 수입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은 수입물품의 CIF 가격과 관세, 부가세, 개별소비세, 교육세, 주세, 교통세, 농어촌특별세 등이 모두 포함된 금액을 의미합니다.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세액은 해당 금액에서의 10% 부가세를 의미합니다.관세는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서 해당 물품마다 정해진 HS코드별로 정해진 관세율에 따라 산출되며, HS코드는 품목의 성분,기능,용도 등에 따라 분류됩니다. 답변 내용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추천' 및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박재민 관세사 드림
Q.  해외 제품을 수입해 국내에서 판매하고자 하는데, 제품에 대한 판매 허가가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해당 품목은 전자기기로 기본적으로 전파법상 적합성인증 대상으로 KC 인증을 취득해야 수입 및 판매가 가능한 제품으로 판단됩니다.관세의 지불은 수입 신고를 위한 것으로 국내 판매와는 사실상 관계가 없습니다. 관세 납부는 수입 신고와 동시에 발생되는 의무 사항이기 때문입니다.또한 해당 제품은 전파법상 KC 인증을 취득해야하기에 사전에 KC 인증 취득 후 수입 및 판매를 진행하시기를 권고 드리는 바입니다.KC인증은 국내의 전파인증 대행 기관을 통하여 제품 스펙 및 도면도 등 상세한 모든 제조 및 기술 자료들을 통하여 인증 받으실 수 있습니다.답변 내용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추천' 및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박재민 관세사 드림
Q.  원유, 석유 중개무역은 어떤 허가를 받아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아래와 같이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규정된 내용에 따르면 국제석유거래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산업통상자원부에 신고해야되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또한 원유 및 석유의 경우 원산지 둔갑 등 중개무역에 대해 국가적으로 제한을 두는 경우가 많으니 사전에 수출입 국가 법령을 확인하시어 문제의 소지가 발생하지 않을 지 검토 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제9조의2(국제석유거래업의 신고 등) ① 국제석유거래업을 하려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2조제5호의2가목의 사업만을 하는 경우(제26조에 따른 품질보정을 하여 석유를 거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신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한 자가 신고한 사항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③ 국제석유거래업자의 결격사유, 지위 승계 및 처분 효과의 승계에 관하여는 제6조, 제7조제1항 및 제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6조 중 “석유정제업”은 “국제석유거래업”으로, “제13조제1항”은 “제13조제3항”으로 보고, 제7조제1항 중 “석유정제업자”는 “국제석유거래업자”로 보며, 제8조 중 “석유정제업자”는 “국제석유거래업자”로, “제13조제1항”은 “제13조제3항”으로, “석유정제업”은 “국제석유거래업”으로 본다.답변 내용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추천' 및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박재민 관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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