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전자제품 해외직구 중고판매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아닙니다. 판매가 가능합니다.자가 사용 목적 시 수입하는 전자제품의 요건 면제 규정은 아시는 바와 같이 1대까지 규정되어 있습니다.이에 대한 대 전제는 자가 사용 목적인 것인데, 재판매시 자가 사용 목적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1년의 제한을 법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다만, 이는 전파법 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에 한정하며 이미 전파법 인증을 받은 동일 모델이 있다면 국내 재판매 시에도 문제가 없는 부분입니다. 그렇지만, 수입 시의 전파법 면제를 받지 않고 KC 인증 받은 내역을 수입 시 신고하였다면 더욱 더 마음 편하게 판매가 가능하지만, 요건 면제로 통관하였다면 만약 사후 재판매시 조사가 들어왔을 경우 기 KC 인증 모델임을 소명해야될 수도 있는 점 유의 부탁 드립니다.답변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추천' 및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박재민 관세사 드림
Q. 외국 여행에서 생과일을 사가지고 올 수 없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생과일의 경우 가공이 전혀되지 않은 상태이기에 국내로 반입 시 병해충이 유입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와 다른 토양과 환경에서 재배된 과일의 경우 국내 생태계와 국민 건강을 위협할 수 있는 병해충 등이 포함되어 있을 수 있기에 대부분 검역 단계에서 불합격 처리되어 폐기되기 때문입니다.다만, 특정국가에서의 특정 생과일의 경우 식품 검역 시 국내 기준을 통과하게 되면 반입이 가능하나, 여행자휴대품으로 들어오는 것은 개인이 별도 식품 검역 절차를 밟기에는 사실상 어려움이 있기에 반입시 압류 또는 폐기 됩니다.특히 반입이 금지된 과일은 망고, 오렌지, 사과, 배, 호두 등 생과일과 고추, 호박, 감자, 고구마 등 열매채소, 그리고 흙이 붙어있는 식물로 무조건 검역이 불합격되므로 국내로 들어올 수 없습니다.답변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추천' 및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박재민 관세사 드림
Q. 수입할때 HS CODE는 무엇을 말하나요?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HS코드는 국제 HS협약에 의거한 상품분류체계입니다. HS코드는 물품의 용도/특성/기능/성분 등에 따라 코드화된 체계로 6단위까지는 국제 공통으로 사용되고 이하 단위는 국가별로 자국내 산업 특성 등에 따라 다르게 분류하고 있습니다.HS코드는 무역 거래에서 가장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단위입니다. 쉽게 설명 드리자면 마트에서 물품의 가격을 부과하고 상품을 분류하기 위하여 바코드가 있는 것처럼 무역 거래에서는 HS코드가 곧 바코드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따라서 이러한 HS코드별로 수출입 통관 신고가 이루어지며, HS코드별로 관세율, 수출입요건, 원산지기준 등 모든 무역 거래의 기본 단위가 됩니다. 그렇기에 HS코드는 매우 중요한 정보이며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재화에는 HS코드가 부여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한 전문적인 분류는 관세사가 담당하며 매우 전문적인 지식이 요구되는 분야입니다.답변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추천' 및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박재민 관세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