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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재민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재민 전문가입니다.

박재민 전문가
프리랜서
Q.  수출시에 영세율 적용 요건이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영세율은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이 공급가액의 10%가 아닌 0%(영의 세율)가 적용되는 것으로서, 매출세액만 ‘0’이 되고 매입 시 부담했던 매입세액은 환급 받게 되는 제도입니다. 주로 수출이나 외화획득을 장려하기 위한 세제혜택으로서 일정 요건을 만족한 과세사업자에게 적용됩니다.이처럼 부가가치세법상 영세율은 주로 재화를 외국으로 수출 하는 경우나 용역을 국외에서 공급하는 경우 에 영세율이 적용되며, 공급장소가 국내일지라도 일정한 요건을 만족한다면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용역으로 보아 영세율을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수출 시의 영세율 적용 가능한 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수출하는 재화(내국신용장 ․ 구매확인서에 의한 공급 포함)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선박 ․ 항공기의 외국항행용역기타의 외화획득용역또한 영세율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부가세 신고 시 외국환은행장이 발급하는 수출대금입금증명서 또는 세관장, 관세사가 발급하는 수출신고필증을 첨부서류로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답변 내용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추천' 및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박재민 관세사 드림
Q.  글로벌 무역의 현대적인 동향과 패턴은 어떻게 변화하고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최근의 글로벌 무역은 다양한 변수와 요인에 영향을 받고 있으며 그 전개도 매우 급진적으로 변화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우선 정치적 요인이 가장 크게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원자재 공급망이 중요해진 시점으로 선진국 중심으로 원자재 공급망에 대한 패권 경쟁이 치열한 상황으로 미국, EU, 중국 등 거대 선진국에서 공급망 확보를 위한 무역 전쟁과 보호 무역 주의 기조를 펼치고 있습니다.또한 기술의 발전도 무역 거래에 영향을 끼치고 있으며 디지털 기술 발달과 AI 기술로 인하여 새로운 패러다임의 무역 교류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EU는 디지털세를 도입하여 디지털 기술에 대한 제재와 영향도를 면밀히 분석 중이기도 합니다.또한 코로나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세계 경제 체제가 급변하고 있으며 경기 침체로 인하여 고금리 정책이나 자국 산업 발전 등의 목적으로 보호 무역 주의를 띄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처럼 글로벌 무역은 다양한 요소에 의하여 변화하고 작동하고 있는 메커니즘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답변 내용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추천' 및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박재민 관세사 드림
Q.  포워딩 업무 준비 관련 하여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정답은 없습니다.어느정도 규모가 있는 포워딩 업체를 가려고 한다면 기본적으로 4년재 무역학과 졸업생이 유리합니다. 다만, 포워딩 업무가 대부분 오퍼레이션이 주이기 때문에 하루라도 빨리 실무를 익히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도 있습니다. 대형 포워딩 업체를 꿈꾸신다면 무역학과 졸업을 추천 드리거 그게 아니라면 실무를 빨리 익히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감사합니다.
Q.  해외로 수출하는 물도 관세를 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아닙니다. 우리나라는 대부분의 국가와 동일하게 수입 시에만 관세를 부과하는 수입세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관세의 부과는 해외의 외국물품을 국내로 수입할 시에만 발생하는 것으로 국내에서 생산한 생수를 수출할 경우에는 관세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또한 국내에서 생산하였다고 관세가 부과되는 것도 아닙니다. 관세는 수입시에만 발생되며 수출세를 부과할 경우 우리나라의 산업 경쟁력과 수출 경쟁력을 막는 셈이기 때문에 수출 시에는 관세를 부과하고 있지 않습니다.답변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추천' 및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박재민 관세사 드림
Q.  이란과의 교역시 현재 미국의 제제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트럼프 행정부는 모든 우방국에게 대이란 강경책을 주문했고, 대미교역 의존도가 여전히 높은 한국은 이란 제재에 동참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어느정도 이러한 강경책은 수그러들고 다시 이란과의 화해 모드가 재개되나 싶었지만, 이란 정부의 히잡 시위 탄압으로 서방의 대이란 제재를 해제할 명분이 사라졌고 아직까지도 제재는 유지되고 있습니다.다만, 그래도 아래의 22년-23년 대이란 수출입 교역 현황(관세청 통계)를 보시는 바와 같이 일부 품목에 대해서는 거래가 가능하고 있으며, 물론 한국은행의 허가나 정부차원의 승인이 필요하지만 거래는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됩니다.수출대금을 다른 국가를 통하여 우회해서 받는 경우에는 한국은행의 제재를 피하는 수단으로 보일 수 있기에 합법적인 방법으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따라서, 정확히 한국은행이나 정부차원의 제재가 무엇인지 확인해보아야 하고, 사안에 따라서 사전에 한국은행이나 관세청 등에 유권해석이나 질의를 구체적으로 진행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답변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추천' 및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박재민 관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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