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수출시에 영세율 적용 요건이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영세율은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이 공급가액의 10%가 아닌 0%(영의 세율)가 적용되는 것으로서, 매출세액만 ‘0’이 되고 매입 시 부담했던 매입세액은 환급 받게 되는 제도입니다. 주로 수출이나 외화획득을 장려하기 위한 세제혜택으로서 일정 요건을 만족한 과세사업자에게 적용됩니다.이처럼 부가가치세법상 영세율은 주로 재화를 외국으로 수출 하는 경우나 용역을 국외에서 공급하는 경우 에 영세율이 적용되며, 공급장소가 국내일지라도 일정한 요건을 만족한다면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용역으로 보아 영세율을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수출 시의 영세율 적용 가능한 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수출하는 재화(내국신용장 ․ 구매확인서에 의한 공급 포함)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선박 ․ 항공기의 외국항행용역기타의 외화획득용역또한 영세율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부가세 신고 시 외국환은행장이 발급하는 수출대금입금증명서 또는 세관장, 관세사가 발급하는 수출신고필증을 첨부서류로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답변 내용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추천' 및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박재민 관세사 드림
Q. 이란과의 교역시 현재 미국의 제제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트럼프 행정부는 모든 우방국에게 대이란 강경책을 주문했고, 대미교역 의존도가 여전히 높은 한국은 이란 제재에 동참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어느정도 이러한 강경책은 수그러들고 다시 이란과의 화해 모드가 재개되나 싶었지만, 이란 정부의 히잡 시위 탄압으로 서방의 대이란 제재를 해제할 명분이 사라졌고 아직까지도 제재는 유지되고 있습니다.다만, 그래도 아래의 22년-23년 대이란 수출입 교역 현황(관세청 통계)를 보시는 바와 같이 일부 품목에 대해서는 거래가 가능하고 있으며, 물론 한국은행의 허가나 정부차원의 승인이 필요하지만 거래는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됩니다.수출대금을 다른 국가를 통하여 우회해서 받는 경우에는 한국은행의 제재를 피하는 수단으로 보일 수 있기에 합법적인 방법으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따라서, 정확히 한국은행이나 정부차원의 제재가 무엇인지 확인해보아야 하고, 사안에 따라서 사전에 한국은행이나 관세청 등에 유권해석이나 질의를 구체적으로 진행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답변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추천' 및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박재민 관세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