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외국으로 물건을 보낼때 세금을 내나요?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관세는 우리나라에 반입하거나 우리나라에서 소비 또는 사용하는 외국물품에 대해서 부과ㆍ징수하는 조세입니다. 즉, 수입물품에 부과하는 것으로 우리나라 반입 시에 발생되는 세금입니다. 관세는 수출품에 대하여 부과하는 수출세, 수입품에 대하여 부과하는 수입세, 국경을 통과하는 물품에 대하여 부과하는 통과세로 구분됩니다만, 수출세가 부과되는 경우 자국의 상품 경쟁력이 악화되기 때문에 오늘날 수출세나 통과세를 채택하고 있는 국가는 거의 없고 모든 나라가 수입세를 채택하고 있습니다.우리나라의 수출세는 박정희 정부 때인 1967년에 완전히 폐지되었으며 수출세를 매기는 대표적인 국가로는 사우디아라비아가 있습니다. 석유에 수출세를 붙이는 것으로 사우디아라비아처럼 보통 산유국들은 석유와 천연가스에 대해 수출세를 매기고 있습니다. 다만, 수출세는 부과하더라도 수출에 영향이 없는 독점적 지위를 가진 수출품이어야 가능하며 일반 제조업 상품에 수출세 매기는 건 국제시장에서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답변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추천' 및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박재민 관세사 드림
Q. 무역수지가 몇달째 적자라고 하는데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무역수지는 일정기간의 수출입거래로 발생한 일국의 외국과의 대금 수불액을 의미하며 산출 방법은 수출금액과 수입금액의 차이로 계산 됩니다. 이 떄 국제통화기금 방식에 따라 수출입 모두 FOB(free on board)가격으로 평가하여 집계하는 것이 통상적입니다. FOB가격은 출항지의 선적도 가격을 의미합니다. 대금 수불액 차이가 +면 무역 흑자인 것이고, -면 무역 적자인 것입니다.무역적자 시 가장 큰 피해가 발생하는 것은 정부>기업>노동자=소비자 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반면에 회생 및 빠른 회복을 하는 것은 노동자=소비자>기업>국가라고 보시면 됩니다.먼저, 정부의 경우에는 적자가 약간 발생하는 경우에는 별다른 타격이 없습니다, 다만, 무역적자가 커지고 되고 디폴트사태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회생이 불가능하게 되며 이에 따라 국가에 속해있는 기업들이 대부분 도산할 수도 있습니다. IMF 사태를 생각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그 다음은 기업입니다. 기업의 경우 무역적자가 계속되는 경우에는 노동자 해고, 임금 감축 등을 통하여 비용을 절감함으로서 무역적자를 이겨낼 수 있습니다. 다만, 적자가 계속되는 경우에는 이 역시도 도산의 가능성이 있으며 도산하는 경우에는 회생이 상당히 어려운 편입니다.마지막으로는 노동자, 소비자들입니다. 기업이 적자폭이 커지면 가장 먼저 시행하는 일이 임금 및 고용을 줄이는 것입니다. 따라서, 무역적자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국가나 기업에 비하여 재취업을 하는 경우에는 회생이 가장 빠르다고 이해하셔도 무방합니다.답변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추천' 및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박재민 관세사 드림
Q. 인보이스, BL 중에 어느날짜를 기준으로 환율을 잡아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미착품이란 재고자산중 아직 목적지에 도달하지 못한 상품을 처리하는 계정입니다. 세법상 미착품의 취득가격은 그 구입대가의 각 사업년도의 종료일까지에 그 미착품에 대해서 지출한 운임과 제부담금 및 기타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으로 합니다. 이러한 해석은 미착품의 취득가액에는 기말 현재에 그 미착품이 현실로 소재하는 장소까지의 운임,제부담금 기타의 부대비용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간주하기 때문입니다.따라서 수입관련 모든비용 즉,통관료,입항료,하역비,보험료,보관료는 미착품으로 계정처리를 하시면됩니다.또한 수입면장에 보면은 물품가액이 있는데 그 물품가액에서 관세 등 세금을 포함한 것이 수입세금계산서의 과세표준총액입니다. 그렇기에 수입계금계산서의 과세표준금액을 미착품에 대한 상품 계정으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수입면장에는 수입 신고 당시의 과세환율을 적용하여 원화로 계산되고 있으며 과세환율은 전주 매일 최초 고시되는 대고객 전신환매도율을 평균해서 산출됩니다. 과세환율은 관세청 국가관세종합정보망 사이트에서 왼쪽 아래를 보시면 적용 환율이 고시되어 있으니 클릭하시어 확인 부탁 드립니다.국가관세종합정보망 서비스 (customs.go.kr)답변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추천' 및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박재민 관세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