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간이통관 vs 목록통관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1. 목록통관 가능 여부목록통관은 개인이 자가사용 목적으로 수입하는 경우에만 가능하며 면세 기준 150달러도 동일한 요건입니다. 따라서, 개인이 나눠서 수입하여 면세 금액 내에 수입하더라도 사실상 자가사용 목적이 아닌 사업용으로 수입하는 것이기에 목록통관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물론 목록통관으로 면세 적용하여 수입할 수도 있겠지만 이는 엄연히 관세법 위반 행위이며 사후 적발 시 그 동안의 수입된 5년치 내역에 대하여 추징 및 처벌을 받을 수 있기에 권고 드리지 않습니다. 사업용일 경우 정식 수입신고 후 관부가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수출자 또는 제조자에서 FTA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해준다면 0% 세율 또는 저세율도 적용 가능하기에 이러한 부분을 검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2. 간이통관 및 대상/세율 등간이통관 대상은 아래와 같으며 탁송품이기에 간이통관도 가능합니다. 또한 간이세율 대상 물품과 세율은 아래와 같으며 고시 별표 상에 간이세율의 경우 일반 물품은 15% 관세가 부과됩니다. 또한 중국내륙 구매대행 수수료의 경우 구매자가 판매자를 위하여 부담하는 수수료는 과세 대상에 합산되어 과세표준을 삼아야 되지만 구매수수료는 제외됩니다. 구매수수료는 당해 물품을 구매함에 있어서 해외에서 구매자만을 위하여 그를 대리하여 행하는 용역(공급자를 물색하고, 구매자의 요구사항을 판매자에게 알려주고, 샘플을 수집하고, 물품을 검사하며, 때로는 보험, 운송, 보관 및 인도 등을 주선)의 대가로 구매자가 그 대리인에게 지급하는 비용을 말합니다. 따라서 문의 주신 구매대행 수수료는 구매수수료로 간주되어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것이 맞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는 정확한 사실관계와 계약 내용 등을 토대로 달라질 수 있는 점 유의 부탁 드립니다.1. 휴대품ㆍ탁송품 또는 별송품2. 우편물3. 제91조부터 제94조까지, 제96조제1항 및 제97조제1항에 따라 관세가 면제되는 물품3의2. 제135조, 제136조, 제149조 및 제150조에 따른 보고 또는 허가의 대상이 되는 운송수단.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운송수단은 제외한다.가. 우리나라에 수입할 목적으로 최초로 반입되는 운송수단나. 해외에서 수리하거나 부품 등을 교체한 우리나라의 운송수단다. 해외로 수출 또는 반송하는 운송수단4. 국제운송을 위한 컨테이너(별표 관세율표 중 기본세율이 무세인 것으로 한정한다)제81조(간이세율의 적용)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다른 법령에도 불구하고 간이세율을 적용할 수 있다. 1. 여행자 또는 외국을 오가는 운송수단의 승무원이 휴대하여 수입하는 물품2. 우편물. 다만, 제258조제2항에 따라 제241조제1항에 따른 수입신고를 하여야 하는 우편물은 제외한다.3. 삭제 4. 탁송품 또는 별송품답변 내용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추천' 및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박재민 관세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