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미국은 무역 보복을 하던데, 우리나라도 법적으로 무역 보복을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미국의 보복관세는 수퍼301조 법령에 의거합니다.이는 1974년 제정된 미국 통상무역법 301조와 관련하여 1988년에 입법된 종합대외무역경쟁법과 관련하여 추가된 한시적 특별조항입니다. 기존의 통상법 301조보다 광범위한 보복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점 때문에 슈퍼 301조로 통하며, WTO같은 국제무역기구를 무시하게 됩니다. 자국내 불공정 거래 또는 산업에 중대한 위해를 가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관세 장벽을 세울 수 있는 근거 법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우리나라도 비슷한 법률은 존재합니다. 관세법에서는 우리나라의 산업에 중대한 피해를 끼치는 경우 긴급관세, 특별긴급관세, 보복관세 등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다만, 우리나라는 약소국이다 보니 정치적 이해관계 때문에 실제로 이를 부과하는 경우는 많지는 않습니다.이러한 보복 조치는 그 부과 사유가 명확하고 법률 발동 조건에 부합하는 경우에는 국가별로 부과가 가능합니다. 다만, WTO의 판단 하에 적절한 근거와 국제법을 전혀 무시하고 발동되는 경우라면 국제적으로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WTO에서는 미국의 이러한 조치를 국제법 위반으로 판결하였지만, 미국은 이를 거부하고 무시하여 관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는 미국이여야 가능한 대응일 수 밖에 없다고 분석되고 있습니다.답변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박재민 관세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