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관세를 매기는 기준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개인 직구 물품은 150달러까지 관부가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아래 참고 해주시면 되겠습니다.(목록통관) 물품가격 미화 150달러 이하(미국은 200달러 이하)는 목록통관 대상이며, 해당 금액 초과 시에는 수입신고 대상입니다.※ 물품가격 = 물품대금 외 발송국가 내에서 발생하는 세금, 내륙운임, 보험료 등 제비용 포함(발송국에서 우리나라로 배송되는 “국제운송비와 보험료 등”은 ‘명백히 구분’할 수 있는 경우 제외 가능)관세를 내지 않아도 물품은 받을 수는 있습니다. 관세의 납부 기한은 일반적으로 수입신고수리 후 15일이내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기한을 초과하여 미납시에는 가산세가 부과됩니다.답변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및 '좋아요' 부탁 드립니다.감사합니다. 박재민 관세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