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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재민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재민 전문가입니다.

박재민 전문가
프리랜서
Q.  관세를 매기는 기준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개인 직구 물품은 150달러까지 관부가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아래 참고 해주시면 되겠습니다.(목록통관) 물품가격 미화 150달러 이하(미국은 200달러 이하)는 목록통관 대상이며, 해당 금액 초과 시에는 수입신고 대상입니다.※ 물품가격 = 물품대금 외 발송국가 내에서 발생하는 세금, 내륙운임, 보험료 등 제비용 포함(발송국에서 우리나라로 배송되는 “국제운송비와 보험료 등”은 ‘명백히 구분’할 수 있는 경우 제외 가능)관세를 내지 않아도 물품은 받을 수는 있습니다. 관세의 납부 기한은 일반적으로 수입신고수리 후 15일이내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기한을 초과하여 미납시에는 가산세가 부과됩니다.답변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및 '좋아요' 부탁 드립니다.감사합니다. 박재민 관세사 드림
Q.  리얼돌은 실제로 통관이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관세청은 수입되는 성인용품 리얼돌을 음란물로 보고 국내 통관을 보류해왔습니다. 기본적으로 국민 정서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성인용품 등은 우선 통관을 보류하고 심의 위원회를 거쳐서 심의가 통과된 제품만 통관이 가능합니다.그러나 대법원은 '사람의 존엄성과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왜곡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수입 통관 보류 처분을 위법으로 판단하였고 2018년 이후 수입 통관 보류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 49건 가운데 진행 중인 4건을 제외하고 관세청이 승소한 경우는 2건에 불과했습니다.이에 관세청은 신체 일부를 묘사한 리얼돌에 대해서는 통관을 허용했습니다.또한 현재는 전신형 리얼돌도 통관이 허용돼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는 반신형을 따로 수입해 합친 뒤 전신형으로 유통할 수 있다는 지적 등에 따른 것으로 보여집니다.답변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및 '좋아요' 부탁 드립니다.감사합니다. 박재민 관세사 드림
Q.  관세의 기준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우선 과세가격이라는 것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과세가격이란 관세를 부과하기 위한 수입물품의 과세표준이 되는 가격으로써, 수입하는 물품의 과세를 산출하기 위한 금액입니다. 이 금액에 대한 계산법은 [실제 총 구매금액(상품가 + 배송비 + tax) x 고시환율(한국 도착하여 수입신고 하는 날짜의 과세 고시환율) + 무게별 과세운임] 으로써 물품가액이 $150 초과할 경우 관부가세 발생되며, $150 이하일 경우 소액면세에 해당되어 관부가세 면제 대상이 됩니다. 만약 $150 초과되는 경우 과세금액이 확인 후 관부가세 금액을 계산 할 수 있습니다. 관세, 부가세의 계산식은 아래와 같습니다.관세 : 과세금액 * 물품의 관세율% / 부가세 : (과세금액 + 관세금액)*10%답변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및 '좋아요' 부탁 드립니다.감사합니다. 박재민 관세사 드림
Q.  달러 대비 우리나라 원화 가치가 폭락하고 있습니다ㆍ 수출과 수입에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환율이 고공행진으로 상승하고 있고 그에 따라 우리나라 원화가치는 평가절하되고 있습니다.이런 경우에는 수출이 증가하고 수입이 감소하여 경상수지 가 개선되고, 수출증가로 생산과 고용이 증대됨으로써 경제성장이 촉진됩니다.다만, 환율이 상승하면 국내물가의 상승을 초래하고 외채 상환 부담을 증가시키는 등 국민경제에 좋지 않은 영향도 주게 됩니다.물론 이것도 공식처럼 들어 맞는 것은 아닙니다. 경제는 매우 여러가지 변수에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환율 상승 시 국내 수입 원자재가가 높아져 제조업체 입장에서 수출 경쟁력이 나빠지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답변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및 '좋아요' 부탁 드립니다.감사합니다. 박재민 관세사 드림
Q.  HS 코드 9017801000번 FTA관세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아래와 같이 해당 HS코드의 FTA 특혜 세율 알려 드립니다.9017.80-1000 : 눈금이 든 곧은 자와 줄자기본관세 : 8%한-중 FTA 특혜 관세 : 0% 단, 원산지 기준 충족 하여 중국 제조자 또는 수출자가 CO발급한 경우만 적용, 원산지기준 :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CTH)부가세 : 10%답변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및 '좋아요' 부탁 드립니다.감사합니다. 박재민 관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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