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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재민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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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민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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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작년부터 급성장중인 CBE물류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CBE 물류’는 해외 직구나 역직구와 같은 국가간 전자상거래 상품의 통관과 국제배송을 넘어 상품 보관과 재고관리, 포장 등 풀필먼트 서비스를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최근 주목받고 있는 글로벌 온라인 쇼핑몰의 ‘글로벌 권역 물류센터(GDC/Global Distribution Center)’ 운영 사업도 포함됩니다.해외 직구보다 더 큰 개념에 속하는 일종의 물류 종합 직구 서비스입니다.CBE 물류로 인하여 세계 각국의 국경이라는 한계를 넘나드는 ‘초국경 택배’의 시대가 도래될 것입니다. 소비자는 더 큰 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나 판매자는 모든 운송 보관 등을 물류회사를 통하여 부담할 수 있기에 특별한 경쟁력이 요구될 것으로 보입니다.답변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및 '좋아요' 부탁 드립니다.감사합니다. 박재민 관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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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Nato가 우크라이나를 도와주는이유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나토가 병력을 지원하는 이유는 매우 복합적입니다. 우선 러시아의 서방에 대한 압력과 영향력을 제한하고자 국제 사회에서 고립을 시키기 위함입니다. 또한 우크라이나 다음 인접 국가로의 러시아의 영향력 확산을 억제하기 위한 목적도 존재합니다.폴란드가 우크라이나에 파병을 할 경우 국제적으로 큰 파장을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서방과 러시아간의 긴장감이 더욱 고조될 것이고 더 큰 국제적인 전쟁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전쟁은 더욱 장기화될 우려가 있습니다.나토와 러시아의 전쟁 발발 시 우리나라는 나토와 동맹국이기 때문에 군사적 정치적으로 지원을 할 수 밖에는 없을 것입니다. 다만, 여러 정치적인 갈등과 이해관계가 결부되어 있기에 우리나라도 쉽게 나서기는 어려우며 미국 등 다른 강대국의 행보에 따라 움직임을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은 중립을 지지할 것으로 보입니다.답변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및 '좋아요' 부탁 드립니다.감사합니다. 박재민 관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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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외국 자동차 수입 가능한가요 ?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가능합니다. 다만, 국내 수입 시 국내의 자동차 안전기준 및 소음/배기가스 기준 등에 충족한 경우에만 한하며 인증에 합격하지 못한 경우 수입이 불가합니다. 아래의 관세청에서 안내하고 있는 자동차의 통관 절차를 안내 드리오니 참고 부탁 드립니다.자동차의 경우 국내 수입시 관세 8%가 부과되는 점 참고 부탁 드립니다.관세청-자동차 통관절차 (customs.go.kr)답변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및 '좋아요' 부탁 드립니다.감사합니다. 박재민 관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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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새로운 식음료 수입 통관시 어떤 절차와 장벽으로 몇년이나 걸리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새로운 과일이 국내로 수입 및 도입되기 어려운 까닭은 국민 생활과 안전에 가장 밀접한 품목이기 때문에 엄격한 검역 협상을 거쳐야 하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외국산 농식물 수입에 앞서 외래 병해충의 국내 유입을 방지하기 위해서 수입위험분석 절차를 진행합니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총 8단계의 검역 협상을 통과하는 데는 평균적으로 8년 1개월이 소요된다고 합니다. 예시로 사과의 경우 현재 11개국이 검역 협상을 진행 중이지만 갈 길이 멉니다. 1992년 협상을 시작한 일본이 11개국 중 가장 많은 진도를 나갔지만 지난 2015년 5단계에서 협상이 중단된 상태입니다.답변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및 '좋아요' 부탁 드립니다.감사합니다. 박재민 관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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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살아있는 생물을 수입할 때는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살아있는 생물의 수입 절차는 다소 복잡합니다. 아래 순서대로 진행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1. 수입동물 사전신고서 제출,관련규정에 의거 수입 전에 관할 지역본부장에게 제출수입동물 사전신고서 제출요령에 의거 수입 전에 관할 지역본부장에게 제출2. 수입도착신고동물을 수입하는 자는 도착사항과 하역 및 운송계획 등에 대해 도착지 관할 지역본부장에게 전화 또는 서면신고3. 선·기상검사전용선박의 선상검사는 외항에서 실시전용항공기의 기상검사는 가축방역상 합리적인 장소에서 실시검사사항- 수입금지지역 경유 및 운송중 이상유무 검사- 수출국 검역증명서 기재사항- 우리나라가 제시한 위생조건 이행여부 조사4. 하역 및 운송가축방역상 안전한 방법으로 실시하며 검역시행장까지 운송은 검역관의 사전지시를 받음 (하역회사,운송회사)5. 검역시행장 계류검역기간 동안 계류6. 검역신청제출서류- 검역신청서- 상대국 검역증명서 (관계규정 또는 수입상대국과의 협의 위생조건상에 명기된 사항)- 참고 서류 (B/L, Invoice 등 기타)7. 역학조사검역신청서 기재사항 및 첨부서류 심사선. 기상 검사사항 확인기타 역학조사에 필요한 사항8. 임상검사 및 정밀검사임상검사는 가축질병병성감정실시요령에 준하여 동물 개체별로 매일 검사 실시정밀검사는 동물별 전염병검사방법에 의거 실시- 미생물학적검사, 병리학적검사. 혈청학적검사9. 판정합 격 : 검역증명서 교부 -> 통관 완료불합격 : 반송, 소각 또는 매몰답변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및 '좋아요' 부탁 드립니다.감사합니다. 박재민 관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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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작성했던 간이통관 신청서의 내용을 다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포털검색창에 개인통관고유부호로 검색되는 링크와 동일한 주소(https://unipass.customs.go.kr/csp/persIndex.do)에서 접속하신 뒤 이곳에서 실명인증 및 본인인증후 우편물 간이통관조회 메뉴에서 신고 내역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답변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및 '좋아요' 부탁 드립니다.감사합니다. 박재민 관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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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직접수출 간접수출 매출/매입 금액은 어디서 알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직접적으로 제품을 수출한 직접수출의 경우, 일반적으로, 수출 대금이 지급된 거래는 수출실적으로 인정됩니다.간접수출은 기업이 직접적으로 수출을 하지 않고, 수출을 하는 업체에 원료나 제품 등을 공급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이 때, 내국 신용장이나 구매 확인서 등을 발급받게 되면, 수출실적으로 인정됩니다.* 내국 신용장 : 수출 물품을 공급할 때, 은행이 돈을 지급하겠다는 일종의 보증 서류)* 구매 확인서 : 내국 신용장에 준하는 서류로서, 외국환은행이나 지정된 사업자가 발행하는 서류)답변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및 '좋아요' 부탁 드립니다.감사합니다. 박재민 관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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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hs code가 수입관세율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무역에 있어서 상품 구분은 필수적입니다. 해당 상품 구분에 따라서, 모든 관세율이 정해져있고 원산지표기, 원산지 혜택 등등 모든 수입 절차의 기본 베이스가 HS코드입니다.쉽게 예를 들자면 마트에서 물품을 구매할 때 모든 물품에 바코드가 있어야 가격이 인식되고 유통이력이 확인되고 구매가 가능하듯이 수입도 동일한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답변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및 '좋아요' 부탁 드립니다.감사합니다. 박재민 관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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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식품소분업 면허가 있으면, 유리병이나 패키지 박스 등을 수입 시 실수요자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실제 최종 목적은 판매 물품의 패키지 박스로 사용되는 것이기에 수입 시 원산지 표기는 필수입니다. 물론 수입 당시에는 적발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유통 단계에서 원산지 조사가 이루어지면 소명을 해야되며 원산지 표기가 안되었다면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기에 되도록 수입 단계에서 원산지 표기는 하시기 바랍니다.답변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및 '좋아요' 부탁 드립니다.감사합니다. 박재민 관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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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해외에 나가서 살아있는 생물을 구매해가지고 합법적으로 국내에 들고 올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우선 관상용 어류의 수입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또한 관상용 어류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이 지정한 장소에서 검역을 받아야 수입 통관이 가능합니다. 검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제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지정검역물 적하목록 사본수출국 정부기관이 발행하는 검역증명서 원본(법 제26조 제1항의 단서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에 따라 검역증명서 첨부가 면제되는 경우는 제외)수입허가증명서 원본 (수입금지 지정검역물에 한함)파견검역증명서 원본 (파견금지 지정검역물에 한함)이식승인서 사본 (수산자원관리법 제35조제1항제5호에 따라 이식승인을 받은 수산동물을 수입하는 경우)검량기관이 발행한 신청중량 확인서 (신청인의 희망에 한함)시험·연구조사 계획서(연구조사용에 한함)반송확인서(반송용에 한함)외국박람회 참가확인서(외국 박람회 참가 후 재반입되는 경우에 한함)답변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및 '좋아요' 부탁 드립니다.감사합니다. 박재민 관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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