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면세금액이 공항과 항구와 조금 다른가요?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면세 금액 자체는 동일합니다. 면세라는 것은 세금을 모두 면한다는 의미이기 때문입니다.우선 면세점이란 ‘여행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소비세, 주세, 수입품의 관세 등)을 면제하여 판매하는 소매점’을 말합니다. 면세점에는 시내면세점, 외교관면세점, 출국장면세점, 인터넷면세점, 기내면세점 등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항만면세점은 그중에서도 ‘출국장면세점’에 해당됩니다.시내에 위치한 면세점과는 달리 항만면세점에서는 출국일 날 항만에서 구입한 물품을 바로 인도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공항면세점과 비교했을 때, 아직까지는 항만면세점이 규모도 작고, 판매하는 상품의 품목수도 적은 편입니다.답변 내용이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및 ‘좋아요’ 부탁 드립니다.감사합니다. 박재민 관세사 드림
Q. 최소포장단위에 원산지표기를 허용해주는 케이스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최소포장에 원산지를 표기할 수 있는 대상은 대외무역관리규정에서 명기하고 있습니다.어떤 품목을 수입하시는 지는 모르겠지만 아래의 사유에 해당할 시 최소 포장 단위에 원산지 표기가 가능하오니 참고 부탁 드리겠습니다.만약 판단이 애매한 경우에는 사전에 관세사를 통하여 문의를 하시거나, 아니면 세관에 질의 응답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E. 최소포장, 용기 등에 원산지를 표시하는 경우 (대외무역관리규정 제75조)원산지표시대상물품은 해당 물품에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해당 물품에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고 해당 물품의 최소포장, 용기 등에 원산지를 표시할 수 있다.1. 해당 물품에 원산지를 표시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2. 원산지표시로 인하여 해당 물품이 크게 훼손되는 경우(예: 당구공, 콘택즈렌즈, 포장하지 않은 집적회로 등)3. 원산지 표시로 인하여 해당 물품의 가치가 실질적으로 저하되는 경우4. 원산지 표시의 비용이 해당 물품의 수입을 막을 정도로 과도한 경우(예: 물품값보다 표시비용이 더 많이 드는 경우 등)5. 상거래 관행상 최종구매자에게 포장, 용기에 봉인되어 판매되는 물품 또는 봉인되지는 않았으나 포장, 용기를 뜯지 않고 판매되는 물품(예 : 비누, 칫솔, 밀봉된 의약품 등)6. 실질적 변형을 일으키는 제조공정에 투입되는 부품 및 원재료를 수입 후 실수요자에게 직접 공급하는 경우7. 물품의 외관상 원산지의 오인 가능성이 적은 경우(예 : 두리안, 오렌지, 바나나와 같은 과일·채소 등)8. 관세청장이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물품답변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및 '좋아요' 부탁 드립니다.감사합니다. 박재민 관세사 드림
Q. 한국의 선두 수출 품목은 무엇이며, 주요 수출 시장은 어디인가요?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한국의 13대 주력품목은 한국 총수출의 75%, 세계 교역의 46%를 차지하는 주요 수출 품목군으로 반도체, 일반기계, 석유제품, 석유화학, 선박류, 자동차부품, 자동차, 평판디스플레이, 철강, 무선통신기기, 가전, 컴퓨터, 섬유류 등이 해당합니다.주로 반도체와 자동차 그리고 전자제품류가 주요 선두 수출품입니다.그리고 현재 한국의 수출 상대국 가운데 수출액 비중이 가장 큰 나라는 중국입니다. 2023년 기준 대중국 수출액은 전체 수출총액의 19.7%에 이르고 있으며 중국 외에 한국의 주요 수출 상대국인 미국, EU, 일본으로의 수출액 비중은 각각 18.3%, 10.8%, 4.6%입니다.중국, 미국, EU, 일본, 베트남, 홍콩, 대만 등을 대상으로 주로 수출하고 있습니다.아룰러 우리나라를 포함한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수입시에만 관세를 부과하고 있으며 수출 시에는 국내 산업보호와 가격경쟁력 확보를 위하여 관부가세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답변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및 '좋아요' 부탁 드립니다.감사합니다. 박재민 관세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