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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재민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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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민 전문가
프리랜서
Q.  일반 해외 직구를 하는데도 통관 번호는 왜 있어야 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개인통관 고유부호는 원론적으로는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외 배송 상품 수입신고 시 주민등록번호 대신 사용할 수 있는 정보입니다.개인물품 수입 통관 시 개인식별을 위하여 주민등록번호 대신 사용2015년 3월 1일 부터 개인통관 고유부호 사용이 의무화해외직구 단계에서 요청 시 개인통관 고유부호를 제공(혹은 입력)하게 되며, 이를 제공하지 않을 경우 현지에서 물품을 출발시키지 않기도 함아울러 개인이 직구 시 간이한 통관 절차인 목록통관 이용과 일정 금액 이하인 경우 관부가세가 면제가 가능합니다. 이는 자가 사용목적으로 수입시에 한하며 이러한 제도를 이용하고 관세청에서 조건 부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개인통관고유번호를 의무 입력화하는 것입니다. 이외에도 통계자료로도 활용되고, 무분별한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하고자 일종의 개인별 주민등록번호를 만든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답변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및 '좋아요' 부탁 드립니다.감사합니다. 박재민 관세사 드림
Q.  통관이 되는 물건인데 까다로운 물건은 뭐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네 많습니다. 주로 통관은 가능한데 통관이 까다로운 물품들은 수입 당시에 반드시 국내 법령 등에 의거한 수입 요건이 필요한 경우입니다.아니면 동식물, 식품, 건강기능식품 등 일종의 검역이 필요한 경우도 수입 절차가 다소 복잡하고 요구되는 서류가 많습니다.- 동물 -> 수입 검역- 식물 -> 수입 검역- 식품 -> 식품 검역- 건강기능식품 -> 식품 검역- 전자제품, 의료기기, 어린이제품, 공산품 -> 관련 법령에 의거한 인증 또는 표준통관예정보고 등답변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및 '좋아요' 부탁 드립니다.감사합니다. 박재민 관세사 드림
Q.  우리나라가 최초로 수출을 한 나라가 어느 나라인가요?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의 정식적인 수출은 1876년 강화도 조약이라 불리는 '조일 수호 조규'에서 시작되었습니다. 폐쇄경제를 고수해오던 우리나라에서 개항과 동시에 자유무역이라는 개념을 받아들였습니다. 1880년대 일본으로 쌀과 콩과 같은 곡물을 수출하면서 무역에 첫 발을 내디뎠습니다. 쌀과 콩은 1887년에 총 수출의 52.9%를 차지했습니다. 1890년대에도 같은 품목이었으나 미국으로의 수출이 급격하게 증가하여 쌀과 콩이 1890년대에 총 수출의 85.7%까지 상승했고 1910년까지 60%에서 70%를 유지하며 곡물 수출에 주력했습니다.답변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및 '좋아요' 부탁 드립니다.감사합니다. 박재민 관세사 드림
Q.  보수작업의 범위는 어디까지인지요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보수작업의 범위는 아래와 같으며 간단히 말하자면 물품의 실질적변형이 없는 단순하고 간단한 작업만 허용된디고 보시면 됩니다.또한 보수작업은 사전에 세관에 보수작업에 대한 내용과 장소 등을 통보하여 승인 신청을 받은 뒤 보세창고에 반입하여 작업 가능합니다.① 보수작업의 허용범위는 다음 각 호만 해당되며 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별표 관세율표(HSK 10단위)의 변화를 가져오는 것은 보수작업으로 인정할 수 없다. 다만, 수출이나 반송 과정에서 부패·변질의 우려가 있는 경우 등 세관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물품의 보존을 위해 필요한 작업(부패, 손상 등을 방지하기 위한 보존 작업 등)2. 물품의 상품성 향상을 위한 개수작업(포장개선, 라벨표시, 단순절단 등)3. 선적을 위한 준비작업(선별, 분류, 용기변경 등)4. 단순한 조립작업(간단한 세팅, 완제품의 특성을 가진 구성요소의 조립 등)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와 유사한 작업답변 내용이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및 ‘좋아요’ 부탁 드립니다.감사합니다. 박재민 관세사 드림
Q.  중고 자동차 수출 절차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중고자동차의 경우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등록된 자동차를 수출하고자 하는 자는 자동차관리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해 등록을 말소한 것에 한하여 수출할 수 있습니다. 수출신고시에는 송품장, Packing list(차대번호 표기)와 함께 수출말소차량인 경우에는 자동차말소등록사실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폐차말소차량인 경우에는 폐차인수증명서(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 자동차등록원부사본(말소사실기재)을 제출해야 합니다.등록말소 및 도난차량 여부 확인 결과 미확인(임시운행 포함)차량으로 판명될 경우 차량제작증, 양도증명서 등의 증빙서류를 징구하여확인하고 있습니다. 특히, 수출신고 자동차가 임시운행중일 경우에는 등록관청에 임시운행 반납을 하였는지의 여부를 확인한 후 통관합니다.답변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및 '좋아요' 부탁 드립니다.감사합니다. 박재민 관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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