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통관이 되는 물건인데 까다로운 물건은 뭐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네 많습니다. 주로 통관은 가능한데 통관이 까다로운 물품들은 수입 당시에 반드시 국내 법령 등에 의거한 수입 요건이 필요한 경우입니다.아니면 동식물, 식품, 건강기능식품 등 일종의 검역이 필요한 경우도 수입 절차가 다소 복잡하고 요구되는 서류가 많습니다.- 동물 -> 수입 검역- 식물 -> 수입 검역- 식품 -> 식품 검역- 건강기능식품 -> 식품 검역- 전자제품, 의료기기, 어린이제품, 공산품 -> 관련 법령에 의거한 인증 또는 표준통관예정보고 등답변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및 '좋아요' 부탁 드립니다.감사합니다. 박재민 관세사 드림
Q. 보수작업의 범위는 어디까지인지요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보수작업의 범위는 아래와 같으며 간단히 말하자면 물품의 실질적변형이 없는 단순하고 간단한 작업만 허용된디고 보시면 됩니다.또한 보수작업은 사전에 세관에 보수작업에 대한 내용과 장소 등을 통보하여 승인 신청을 받은 뒤 보세창고에 반입하여 작업 가능합니다.① 보수작업의 허용범위는 다음 각 호만 해당되며 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별표 관세율표(HSK 10단위)의 변화를 가져오는 것은 보수작업으로 인정할 수 없다. 다만, 수출이나 반송 과정에서 부패·변질의 우려가 있는 경우 등 세관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물품의 보존을 위해 필요한 작업(부패, 손상 등을 방지하기 위한 보존 작업 등)2. 물품의 상품성 향상을 위한 개수작업(포장개선, 라벨표시, 단순절단 등)3. 선적을 위한 준비작업(선별, 분류, 용기변경 등)4. 단순한 조립작업(간단한 세팅, 완제품의 특성을 가진 구성요소의 조립 등)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와 유사한 작업답변 내용이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및 ‘좋아요’ 부탁 드립니다.감사합니다. 박재민 관세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