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수입시, 업체명과 외화계좌 예금주명이 다를 수 있나요?
수입업체명은 중국 , 전달받은 계좌 예금주명은 홍콩에 있는 회사입니다.
중국업체에서는 같은 회사이고 이름만 다르다고 하는데,
외화이체해도 괜찮나요? 금액은 300달러 정도입니다.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중국업체에서 말하는 '같은 회사'란 특수관계자를 말하는데, 통상적으로 특수관계자는 지역/위치를 제외하고는 동일한 이름을 사용합니다. (예를들어 AHA KOREA, AHA US ) 따라서 어떠한 경우로 상호가 다른지, 추가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특수관계가 아닌, 단순히 대리인지, 제3자인지, 하청업체인지 등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
해당 사안의 경우 수입상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방식이므로 수출자에 대한 신용조사를 이행하여 신뢰성에 대한 여부를 검토해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수입자는 선지급 한 대금의 회수에 이상이 없도록 하기 위한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 수입보험에 가입하는 방법(http://www.ksure.or.kr, 한국무역보험공사)이 가장 안전한 대안이며 또는 차선책으로 대리인을 선정하여 거래하는 방식인 COD 및 CAD 거래로 유도하여 단순송금방식보다는 유리한 방법을 선택하시는 것을 추천드리며, 수출상이 신용조사가 불가능하거나 수입보험대상이 아닌 경우, 또한 대리인을 선정하여 거래하기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선지급한 대금의 회수가 보장되는 보증신용장방식 또는 보증서방식으로 거래를 보완하는 것을 권고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외환거래법에 따라 제3자 지급의 경우 외국환은행이나 한국은행에 신고를 해야합니다. 다만, 송금액이 5천불 이하 인경우에는 신고가 면제되므로 외국횐거래법에 따라 저촉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수출자가 사기 등의 수법은 아닌지 제대로 확인하고 송금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먼저 해당 업체와 예금주명이 동일한 회사인지 다시 한번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거래 정보가 명확할 때 입금하시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여지는 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확인을 위해 별도의 신용조회 등을 하신 후 송금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
해당 금액 정도면 우선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외환신고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사기 거래 방지를 위하여 정확한 사실관계와 사유 등을 확인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신용도가 명확히 확인되어야 거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으며 아마 법인 소재지가 홍콩에 있는 경우일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 매출 발생은 홍콩에서 이루어지고 물품은 중국에서 발송되는 형태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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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박재민 관세사 드림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거주자간, 거주자와 비거주자간 또는 비거주자간의 거래 또는 행위에 따른 채권·채무의 결제에 있어서 거주자가 당해 거래의 당사자가 아닌자와 지급등(수령 포함)을 진행하는 경우에는 외국환거래은행 또는 한국은행에 3자지급신고가 진행되어야 할 수 있습니다. 즉, 수출자에게 물품대금을 송금할 수는 있지만 금융기관에 신고한 후 지급되어야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이 경우 외국환거래법 상 제 3자 지급에 해당할듯하며, 통상적인 거래방식은 아닐 듯 합니다.
다만 해당 거래에 문제가 없다면 금액이 5천불이하이기에 외국환거래법 상 신고의무는 없을 듯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