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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재민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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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민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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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EMS 관세에 관해서 질문이염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관세는 물품별로 다르게 정해져있어서 정확히 어떤 물품을 수입하는 것인지 알 수 없어서 파악은 힘듭니다만,보통 물품가격의 관세+부가세 합쳐서 20%내외의 관세가 부과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술,향수,담배의 경우 별도 면세 기준이 있지만 일반적인 물품의 직구 면제 기준은 150불 기준입니다. (미국에서 수입 시 200불)150불 초과 금액에 대해서만 약 20%내외의 관부가세가 부과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따라서 문의 하신 50만원 기준 150불을 제외하면 약 30만원이 과세대상으로 약 6만원의 관부가세가 발생될 것으로 판단됩니다.마지막으로 합산과세에 대해 질문하셨는데, 작년 합산과세 규정 완화 개정으로 합산 과세의 면세 규정이 동일 수입신고 시점이 아닌 물품 구매 시점으로 바뀌었습니다. 따라서, 시간차를 두어 직구를 하였지만 선적일/수입신고일이 같아서 150불이 초과되어 면세 혜택을 못 받는 경우가 이제는 사라졌으며 동일하게 수입신고 되더라도 물품 구매 시점이 다른 경우 합산 과세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물품 구매 시점은 해외에서 구매한 영수증 기준으로 해외 현지 구매 일자가 다르면 합산 과세 되지 않습니다.물품별 예상세액 조회는 아래 관세청 사이트를 참고 부탁 드립니다. 해외직구물품 예상세액 조회 (customs.go.kr)답변 내용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추가 문의 사항은 언제든 댓글 부탁 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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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베트남에서 인도 수출진행시 CO 발행이 안되는 조건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기본적으로 우리나라를 제외한 제3국가간(인도-베트남) 거래의 세율 정보는 안내에 한계가 있음을 말씀드립니다.우선 인도와 베트남간은 ASEAN Trade in Goods Agreement (ATIGA) 협정을 체결하였으며 협정에서 정한 품목별 원산지 기준을 충족해야 원산지증명서(C/O)가 발급 되고 있습니다. 발급 된 C/O로는 해당 협정에 의거 관세율 혜택을 적용 받으실 수 있으며, 원산지 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시 C/O 발급이 제한됩니다.또한 ATIGA협정 하에서는 대다수 품목이 관세 양허(C/O발급대상)로 지정되었으나 일부 소수의 품목에 대해서는 관세 철폐를 금지하였습니다. 이러한 품목들에 대해서는 원산지 기준 충족 여부를 불문하고 C/O 발급이 불가능하오니 이 점 참고 부탁 드립니다.C/O 발급이 애초에 불가한 품목은 품목별 HS코드에 따라서 정해져 있기에 정확한 C/O 발급 금지 품목을 확인하시려면 수출하는 제품의 HS코드 분류를 우선 진행해야 합니다. 추가적으로 C/O 발급이 필요한 품목에 대해서 확인하고 싶으면 품목 정보에 대해 다시 기재하여 문의 주시면 추가 확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베트남->인도 수출 시 C/O 발급이 불가한 품목은 아래 사이트 내에서 순서대로 확인하여 참고해주시면 되겠습니다. 1. TTWTO VCCI - (FTA) Full Text of ASEAN - India Free Trade Area (wtocenter.vn)2. Schedule Tariff Commitments -> India (to Philippines) (to Asean +) * to Asean으로 클릭3. CATEGORY에서 "EL"로 규정된 품목(HS코드)들은 C/O 발급이 불가한 품목들입니다. (예를 들어 HS코드 0207.13.00의 Cuts and offal, fresh or chilled은 카테고리가 EL이기에 인도에서 양허 불허한 C/O 발급 금지 품목)답변 내용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추가 문의 사항은 언제든 댓글 부탁 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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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산업 내 무역에서 일부 집중 되는 문제 해결?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자본주의 시대의 만연으로 국가간 격차는 상상을 뛰어넘게 벌어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특히 선진국의 무역 이득은 갈 수록 증가되고 개발도상국 등 저개발국가의 무역 적자는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본적인 해결책은 존재할 수 없겠지만 이에 대한 방지책으로 국제 사회에서도 많은 노력을 행하고 있으며 아래와 같이 간단히 요약해서 정리 드리겠습니다.1. ODA(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개발도상국의 경제발전, 사회발전, 복지증진 등을 목적으로 하는 원조로, 공적개발원조라고도 합니다. 개발도상국에게 개발원조가 필요 없도록 자생의 힘을 기르도록 하는 것이 목적으로  한국도 독립 이후 정부를 수립하고 6.25 전쟁을 겪고나서 1970년대 까진 원조를 많이 받았습니다.2. 국제개발협력(IDC)​선진국과 개도국, 개도국과 개도국, 또는 개도국 내에 존재하는 개발 및 빈부의 격차를 줄이고 개발도상국의 빈곤문제 해결을 통해 인간의 기본권을 지키려는 노력과 행동을 의미합니다. ODA보다 더 포괄적인 파트너십을 통한 '협력'을 강조하면서 국제개발협력이 주로 이뤄지고 있습니다. 3. 특혜원산지규정WTO의 기본 원칙 중 하나인 최혜국대우 원칙*의 적용을 받지 않고 일방적 혹은 쌍방적으로 관세상 특혜를 부여하는 데에 적용되는 원산지 규정을 말합니다. (*최혜국대우 원칙: 한 나라가 어떤 WTO 회원국에 부여하고 있는 가장 유리한 대우,혜택을 다른 WTO 회원국에게도 부여하는 것)​여기서 개발도상국의 수출 확대를 위해 선진국이 개발도상국 원산지인 제품에 대해서는 일반 관세율보다 낮은 관세율을 적용하거나 무관세를 적용하는 '일반특혜관세제도(GSP)'가 존재하며 개발도상국 상호 간의 관세 및 비관세 장벽 완화를 위한 '무역특혜제도(GSTP)'도 존재합니다.​4. 개발도상국과의 FTA체결​2019년 6월 30일, 베트남이 아시아 개발도상국으로는 처음으로 유럽연합과 자유무역협정에 서명했습니다.​ FTA가 발효되면 EU는 베트남 상품 70.3%에 대한 관세를 즉시, 99.7%에 대한 관세를 7년 안에 철폐해야 합니다. 이에 상응해 베트남은 EU 상품 64.5%에 대한 관세를 즉시, 97.1%에 대한 관세를 7년 안에 없애야 합니다. 이처럼 국가와 국가 간의 자유무역협정(FTA)를 체결함으로써 관세장벽을 허물며자유무역의 달성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이는 개발도상국의 무역경제를 활성화시키는 데 긍정적으로 작용합니다.5. 공정무역경제선진국과 개발도상국간 불공정 무역구조로 인해 발생하는 부의 편중, 환경파괴, 노동력 착취, 인권침해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두된 무역형태이자 사회운동을 일컫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 다국적기업 등이 자유무역을 통해 이윤을 극대화 하는 과정에서 적정한 생산이윤을 보장받지 못한 채 빈곤에 시달리는 개발도상국의 생산자와 노동자를 보호하려는 목적에서 발생한 대안적 형태의 무역이라 할 수 있습니다.답변 내용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추가 문의 사항은 언제든 댓글 부탁 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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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공정 무역 상품이 국내로 들어오는 경로는?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공정무역이란 쉽게 말하여 저개발 노동자들이 자연이나 재배로 수확한 과일이나 상품을 공정한 가격에 거래하여 저개발 국가를 돕고자 하는 세계적인 운동을 의미합니다. 국제기구로는 국제공정무역기구, 세계공정무역기구(WFTO) 등이 있습니다.공정 무역의 대표적인 품목은 커피, 초콜렛, 카카오, 의류, 각종 수공예품, 홈데코, 패션 소품, 설탕, 올리브유, 향신료, 계피, 건식품류, 각종 차류 등이 있습니다. 공정 무역 상품이 국내로 들어오는 경로는 특별한 절차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만, 주로 아프리카나 저개발국가 위주로 커피 농장과 직접 계약하여 커피나 원두를 사오는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가끔씩 카페를 가보면 이렇게 공정 무역 제품으로서 생산된 원두를 직접 수입하여 판매하는 곳을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답변 내용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추가 문의 사항은 언제든 댓글 부탁 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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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내년 중국관세가 줄어드는게맞나요?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중국 관세라는 것이 중국 내 수입 관세를 의미하는 것인지 아니면 대중 관세(중국->미국 또는 중국->한국)을 의미하는 것인지는 질문 자체로 판단하기 힘듭니다만, 우선, 중국 내 수입 관세는 보통 국가 정책이나 산업 육성 또는 경제 상황에 맞춰서 기본 세율을 조정할 수 있으며 아니며 때에 따라 경제 상황에 맞춰서 탄력 세율로 조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외에도 양 국간 FTA 및 무역 협정 체결(한-중국FTA 등)에 따라 품목별 관세 철폐 단계를 정했으며 철폐 단계가 연도별 단계 적 인하 대상인 경우, FTA 발효 년도 대비 예를 들어 10년, 15년 동안 기본세율의 일정 비율 만큼 단계별로 인하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중국에서 우리나라로 수입되는 경우로 가정 했을 때, 전자담배 품목(HS코드 8543.40-1000호)의 경우 한-중FTA 협정에 의거하여 22년 FTA 특혜 관세율은 3.7%이나 23년도는 3.2%, 24년도는 2.6% 등 연도별로 관세가 철폐되는 예시가 있습니다.또한 미-중 갈등의 완화 및 경제 침체에 대비하여 미국에서는 대중 관세(중국->미국 수입 시 관세)를 인하다는 논의가 계속 되고 있으며, 미국의 국가 정책에 따라 내년도에는 대 중국 미국 수입 관세가 인하될 여지도 있는 점 참고 부탁 드립니다.답변 내용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추가 문의 사항은 언제든 댓글 부탁 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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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전자담배를 해외직구 하려고하는데요 제출해야할 서류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전자담배의 경우 품목번호(HS코드)는 8543.40호로 분류됩니다.물품 상세 정보에 따라 더욱 세밀히 분류 하자면 아래와 같이 두가지로 나뉘기에 수입 제품의 정보와 매칭 하시면 되겠습니다. 연소시키지 않고 흡입하도록 만들어진 물품(니코틴 함유 한정)을 포함한 것 : 8543.40-1000호그 외의 것 : 8543.40-9000호다만, 어떤 HS코드로 통관을 하더라도 관세율 및 요건은 동일합니다.관세율은 모두 8% 적용이 되며, 해당 수출국에서의 FTA 원산지증명서 발급 가능 시 중국(3.7%), 일본(7.2%)을 제외하고 모두 0% 세율도 적용이 가능합니다.그리고 액상이 없이 전자담배 기기만 수입하는 것이기에 약사법 또는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수입 요건도 비대상입니다. (통관 시 관세사무소에 요건 비대상으로 진행 요청)한 가지 수입 요건에 해당하는 것이 있는데 바로 배터리와 충전기입니다. 전자담배기기는 안에 내장형 리튬이온배터리가 탑재되어 있기에배터리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상 안전확인대상 전기용품으로 분류됩니다. 또한 충전기까지 같이 구성된 경우라면 동 법의 안전인증대상도 해당합니다.따라서 우선 수입하기 전에 전자담배기기의 내장 배터리의 국내법상의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과리법 안전확인을 받았는 지(구 법상 KC 인증)와 충전기가 포함되었다면 해당 충전기도 동 법의 안전인증을 취득 하였는 지 수출자 또는 제조자에 문의하여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만약 해당 인증을 취득했다면 각각의 KC 인증 번호를 확인하여 통관 진행하시면 되고, 인증이 없다면 개인이 인증을 취득하기는 어렵기에 수입할 수 없다는 점 참고 부탁 드립니다.답변 내용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추가 문의 사항은 언제든 댓글 부탁 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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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해외에서 사용하던 차량이나 오토바이 국내로 들여올때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자동차 및 오토바이의 이사화물 통관 관련 문의인 것으로 보여집니다.해당 물품의 이사화물 통관 절차 및 과세 기준 등 아래와 같이 설명 드리겠습니다.이하 설명에서의 "자동차"에는 "이륜자동차(오토바이)"도 포함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동차 통관 절차 및 면세 요건 등1. 자동차 면세 및 통관 요건 (이사 자동차 인정 요건)국내에서 제조·수출한 국산 자동차만 관세/개소세/교육세/부가세 면세 (외국산 자동차는 모든 세금 부과)가구 당 1대(따라서, 자동차 또는 오토바이 1대만 면세 및 인증 생략 가능)10인 승(오토바이는 2인까지) 이하이사자 등 또는 동반 가족 명의로 전 거주지에서 등록하여 3개월 이상 경과한 자동차 → 등록일로부터 등록 명의인의 입국일까지 기간 거주(예정)기간 1년 이상 *등록 기간은 자동차등록증, 자동차 임시 등록증, 소유증명서 중 1개로 증빙이사화물로 통관 시 자동차 자기인증 면제 및 환경인증(배출/소음) 생략 또는 면제▶ 이사물품 자동차에 대한 면세 적용의 기준이 되는 "우리나라에서 수출 되었는지 여부"는 제조국에 의해 결정되므로 구입시 제조국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제조되어 수출된 국산자동차는 차대번호(VN No.)가 "K"로 시작. 해외에서 국내 브랜드 자동차를 구입하더라도 제조국이 우리나라가 아닌 경우 이사화물이 아닌 일반 통관 대상입니다.▶ 이 중 하나라도 충족되지 못하면 일반 수입신고 절차에 따라 통관하여야 하고 이 경우 국산 수출 자동차에 대해서도 이사물품 면세혜택이 없어 과세되며 통관 후 자동차 등록 시 자기인증 및 환경인증 면제 혜택도 없습니다. ▶ 또한 가구당 1대까지만 면세 혜택 및 인증 면제가 가능하기에 조건에 맞는 것 중 가장 비싼 것을 이사 화물로 지정하는 것이 세금 측면에서도 유리합니다만, 자동차와는 달리 오토바이는 임시번호판, 임시운행증이 없으므로 트럭을 부르게 된다면 해당 비용과 세금 둘 중 어느 것이 더 유리 할 지를 잘 고려하여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자기인증 및 환경인증의 경우 교통안전공단 또는 한국환경공단에 반드시 사전 확인 해보시기 바랍니다.2. 국제이사화물 통관센터 도착 → 관세 등 세금 납부 필요 시 납부와 함께 자동차 임시 운행 허가증을 발급3. 국토교통부 or 교통안전공단 자동차 신규 검사 및 등록 진행4. (필요 시) 환경부 or 한국환경공단 자동차 환경인증5. 자동차 신규등록 및 지방세 납부 → 자동차 신규등록증 발급★ 자동차 관세 등 세금 납부 계산자동차의 관세 납부 관련해서는 상기 조건에 부합하지 않아 관세가 면제되지 않는 자동차의 경우 (자동차가격에 관한 책자(Blue Book) 신차 가격 X 감가상각잔존율) + 운임 + 보험료의 금액이 기준이되며, 1,000cc초과 일 경우 해당 가격의 약 24.21%, 1,000cc 이하일 경우 약 18.8%가 총 세금으로 부과되게 됩니다.★ 자동차 등록 절차자동차 이사화물 통관 관련한 전반적인 사항은 관세청 가이드도 같이 참고 부탁 드리겠습니다.관세청-자동차 통관절차 (customs.go.kr)답변 내용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추가 문의 사항은 언제든 댓글 부탁 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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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해외 의료약품 수입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말씀하신 비타민과 마그네슘 같은 제품은 의약품이 아닌 식품으로 분류됩니다. 따라서, 의약품 수입/판매와 절차와 근거 법령이 다릅니다.수입/판매를 진행 하기 전 영업 등록을 진행해야 하며 수입 시 수입식품안전특별법에 따른 식품 검사를 진행해야 하기에 필요하신 경우 검사 대행 업체에 의뢰를 하거나 통관 관세사무소에 맡기시면 되겠습니다.■ 영업등록 등 사전 준비 절차1. 건강기능식품센터교육이수(해외수입식품판매교육) 건강기능식품교육센터 (khsa.or.kr) 사업자등록이 있어야 교육 수강 가능하며, '수입식품안전관리 영업자 신규교육' 이수 및 수료증 발급2. 건강기능식품 판매업 영업신고통합검색 | 정부24 (gov.kr)3. 한국식품산업협회 온라인 식품위생 교육 이수한국식품산업협회 온라인 식품위생교육 (kfia21.or.kr)4. 수입식품판매업 등록(식약처 인증)식품안전나라 (foodsafetykorea.go.kr) 수입식품 등 인터넷구매대행업 영업등록 신청■ 영양제 수입 절차1. 금지 성분 사전 확인식품원료목록 | 식품안전나라 (foodsafetykorea.go.kr) 제품의 성분표상 포함된 원재료, 식품첨가물 중 국내 등록되지 않은 성분 여부 확인2. 영양제의 기준 규격에 부합하는 지 확인건강기능식품 원료별 정보 | 식품안전나라 (foodsafetykorea.go.kr) 영양소의 경우 1일 영양성분 기준치 30% 이상일 경우 영양소기능성 표시 가능. 기능성 원료의 경우 원료의 사용 기준에 적합해야 함3. 제조사 컨펌사전 스크리닝 후 제조사에게 수입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는 제품의 서류 및 샘플 요청검사기관에 의뢰하여 사전 검사 진행 후 검사 통과한 제품의 인증 서류 요청4. 한글라벨작업건강기능식품 표시 기준에 따라 한글 라벨화 작업 및 제조사 발송 후 승인5. 수입식품검사 절차 진행 후 수입 수입신고 및 검사 - 상세 | 식품안전나라 (foodsafetykorea.go.kr)답변 내용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추가 문의 사항은 언제든 댓글 부탁 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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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보세 창고는 어떤 의미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보세창고를 설명하기 앞서 우선 보세구역의 의미에 대해 설명 드리고 보세창고에 대한 개념을 말씀 드리겠습니다.1. 보세구역이란?보세구역은 수출입 및 반송 등 통관을 하고자 하는 외국 물품을 장치하거나, 외국 물품 또는 외국 물품과 내국 물품을 원재료로 한 제조, 가공, 기타 유사한 작업, 외국 물품의 전시, 외국 물품을 사용하는 건설, 외국 물품의 판매, 수출입 물품의 검사 등을 진행하는 장소입니다.즉, 수입 신고가 수리 되지 않은 물품 또는 관세가 유보된 물품을 일시적으로 장치하거나 가공/전시/건설/판매하는 장소를 의미합니다. 쉽게 말해 국내로 물품이 반입 되기 전에 관세를 매겨야 하는데 그 동안 물품을 보관해 놓는 곳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이러한 보세구역은 크게 지정보세구역, 특허보세구역, 종합보세구역으로 구분됩니다.2. 보세창고란?보세창고라 함은 특허보세구역의 하나로서 개인이 설치하여 세관장의 허가를 받아 외국 물품이나 통관을 하고자 하는 물품을 장치하는 곳입니다. 즉 수입 절차가 끝나지 않은 화물을 통관 전까지 일시적으로 보관하는 창고를 말합니다. 이 창고에 보관하는 동안에는 관세가 유보되며 관세 등 어떠한 세금도 부과되지 않게 됩니다. 취급 화물은 수입 화물이 대부분이며 이 창고를 사용하면 외국으로부터 수입 물품을 일시적으로 창고에 반입하였다가 시세를 보아서 국내에 팔 때 관세를 내던가, 좋은 거래가 없으면 다시 외국에 되돌려 보낼 수 있기 때문에 비싼 관세를 지불하고 수입해서 팔아야 하는 위험을 면할 수 있게 됩니다. 참고로 보세창고에는 내국 물품이라고 모두 보관할 수 없는 것은 아니며 내국 물품도 세관에 보관하겠다고 신청 후 허가가 되면 장치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당연히 보세창고 안의 외국 물품과 내국 물품은 구분하여 보관하게 됩니다.답변 내용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추가 문의 사항은 언제든 댓글 부탁 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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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우리나라가 무역으로 가지고 올 때 못 가지고 오는 것들은?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기본적으로 관세법상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입이 금지됩니다.- 헌법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풍속을 해치는 서적, 간행물, 도화, 영화, 음반, 비디오물, 조각물 등- 정부의 기밀을 누설하거나 첩보활동에 사용되는 물품- 화폐, 채권, 기타 유가증권의 위조품, 변조품 또는 모조품- 지식재산권 침해 물품 (짝퉁 상품)★대표적인 수입 금지품- 성인용품 / 포르노그래피 / 풍속저해품- 동물, 식물, 인체의 일부- 마약 / 향정신성 의약품- 마취제, 불법적 의약품- 화기, 병기의 부품들 - 준 무기류 (도검, 서바이벌 게임용 총기완구, 사용한 총포탄류, 군수물자)- 세관이 수량, 중량 등의 조건으로 제한한 물품의 초과분 화물- 검역 불합격품 (육포/유제품 등 가공 육류, 성분 중에 닭, 소고기, 돼지 등 동물의 몸체 중 일부가 들어가 성분, 이 외에도 수입 금지 성분이 포함된 의약품이나 영양제 등 여러 국내 법령에 따라 수입이 금지되는 품목이 있는 점 참고 부탁 드립니다.답변 내용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추가 문의 사항은 언제든 댓글 부탁 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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