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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재민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재민 전문가입니다.

박재민 전문가
프리랜서
Q.  해외쇼핑몰 이용시 세금은 어떻게 책정되나요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개인이 자가사용 목적으로 수입 시 미화 150불(미국에서 수입 시 200불)까지 면세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한약재, 의약품 등 특정 물품은 별다른 면세 규정을 적용 받기에 참고 부탁 드립니다.면세 기준을 초과하거나 자가사용 목적이 아니라면 물품마다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관부가세 합쳐서 10-20%정도 세금이 부과된다고 보시면 됩니다.답변 내용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추천' 및 '좋아요'를 눌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Q.  해외직구로 보조배터리를 사려고하는데 국내에서 판매하는 제품보다 많이 저렴하고 국내 KC인증도 받지 않은 제품인 것 같은데 위험할까요?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CCC는 중국의 강제 제품안전인증제도로, 3C 인증이라고도 불립니다. CCC 인증은 중국 정부에서 소비자 개인의 안전 보장, 국가 안전 보장, 제품 품질 경영 강화 및 규정 준수 증명을 위해 시행하는 의무 제품 적합성평가 제도입니다. 당연히 중국내에서도 배터리에 대해서는 안전인증을 취득해야하며 온라인고지의무가 있는지는 정확히 확인이 어려우나 판매 사이트내에 인증 여부가 없다면 위해성이 보증되지 않은 상품일수도 있습니다.또한 전파법 인증대상은 자가사용 목적으로 1대까지는인증이 면제되지만 배터리는 전파법 대상이 아닌 전기용품 및 안전관리법상 안전인증대상입니다. 동법 상에서는 개인이 자가사용 목적으로 수입 시 인증 면제 절차가 없기에 사실상 개인이 국내 KC인증을 받지 않은 해외 배터리를 구매하는 것은 불법이며 수입 시 처벌이 가능합니다.이점 유의해주시고 국내 KC인증을 받지 않은 해외 제조 배터리는 구매 안하시길 권고 드립니다.답변 내용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추천' 및 '좋아요'를 눌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박재민 관세사 드림
Q.  무역용어 중에서 현실 전손이라는 용어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우선 사전적인 정의에 의하면 관련 협정인 MIA 제 57 조에서 “보험목적물이 파괴되거나 부보된 종류의 물품으로서 존재할 수 없을 정도로 심한 손상을 입은 경우 또는 피보험자가 보험목적물을 박탈당하고 회복할 수 없는 경우 현실전손이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전손(total loss)이란 피보험이익이 전부 멸실된 경우를 말하며, 전손은 다시 현실전손과 추정전손으로 구분됩니다.이처럼 현실전손은 피보험 목적물이 완전 멸실되거나 목적물이 부보 당시의 성질을 그대로 갖지 못할 정도로 심하게 훼손을 입거나, 또는 피보험자가 회복할 수 없도록 피보험 목적물을 박탈당했을 때를 의미하며, 위험에 처한 선박이 행방불명되어 상당기간 찾을 수 없을 때를 현실 전손으로 간주합니다. 예를 들면 피보험목적물의 ①실질적인 멸실 ②성질의 상실 ③ 회복의 전망이 없는 박탈을 말합니다.답변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추천' 및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박재민 관세사 드림
Q.  우리나라 전투기 판매 는 배달은..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전투기 배달은 높은 기술력과 보안이 뒤따르지 않으면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따라서, 전투기 배달은 보통 전문 업체에서 수행하며 매우 큰 전용 수송기 등을 통하여 전투기를 직접 선적하며 전문적인 업체에서의 고도의 고정 장치 및 안전성을 담보하여 싣게 됩니다. 또한 전투기는 보안 영역이기에 특수 지역에서 허가된 업체만이 선적을 담당하곤 합니다. 직접 조종사가 전투기를 수송하는 것은 거의 드문일이며 사고의 위험과 기술력 등의 문제로 운송수단을 통하여 배달되게 됩니다.또한 완성된 전투기를 배달하는 것이 아닌 국가간 보안 계약을 통하여 미조립 또는 분해된 부품 형태로 선적되어 현지에서 조립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답변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추천' 및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박재민 관세사 드림
Q.  지불기한(Payment Terms)에서 D/P와 D/A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D/P와 D/A는 대금 결제 수단 중 하나로 아래와 같은 차이점이 있습니다.D/P (Documents Against Payment)수출자가 선적서류를 수입자에게 전달하자마자 대금을 지급하는 방법이며 일람불출금이라고도 합니다. D/A (Documents Against Acceptance)수출자가 선적서류 등을 수입자에게 전달하면 수입자가 그 서류들을 인수한 후 일정 기간 후에 대금을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이처럼 대금 지급 시점의 약간의 차이가 있는 방식들입니다.답변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추천' 및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박재민 관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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