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해외여행갈때 라면이랑 반찬 가져가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일반적으로 국내선의 경우 제한 없이 음식물 반입이 가능하며 내용물이 흐르지 않게 견고하게 포장해야 합니다. 만약 심한 냄새가 나는 경우에는 반입이 거절 당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국제선의 경우 목적국별로 검역 규정이 상이하기에 국가별 음식물 반입 및 검역 규정을 확인해봐야 합니다. 특히 장조림, 햄 등 동물성 식품 및 생쌀, 과일, 야채, 견과류 등 가공되지 않은 식품은 반입이 제한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또한 몰디브의 경우 이슬람 국가이기에 기본적으로 술과 돼지고기 및 돼지고기로 만든 음식은 반입이 불허 합니다. 라면, 햇반, 반찬들은 돼지고기가 아닌 이상 아마 몰디브 반입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나 사전에 이용하시는 항공사에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그리고 김치, 젓갈 등 액체가 발생할 수 있는 식품과 갈아서 가져가는 과일류 등은 기내 반입은 불가하고 간장, 고추장 등 그 외의 액체류는 100ml 이하 용기에 담아서 1L 지퍼백 1개에 넣으면 기내 반입이 가능합니다. 답변 내용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추가 문의 사항은 언제든 댓글 부탁 드립니다.감사합니다.
Q. 국내로 들여올때 관세 제외되는 물품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문의 하신 요지는 관세가 없는 물품에 대한 문의로 이해 됩니다.관세를 매기지 않는 경우는 매우 다양합니다. 휴대품 면세 규정(800불 이하 등), 해외 직구 면세 규정(150불 이하 등), 특정 면세 요건 수입(관공서 수입 등) 관세법상의 면세 요건에 해당할 경우 관세가 부과되지 않을 수도 있으며, 물품 자체에 애초에 관세율이 무세인 경우 등이 있습니다. 아마 문의 하신 것은 관세 자체가 무세인 물품이 무엇인 지에 대한 것으로 파악되기에 관세법상 관세가 무세인 제품에 대해 아래의 14가지로 그룹화 하여 나열해 드리겠습니다. 해당 그룹별로 해당하는 품목의 경우 관세가 무세인 품목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예시 : 1. 살아 있는 동물 중 번식용 소, 돼지, 닭은 관세 무세)★ 관세가 무세인 품목 리스트1. 살아 있는 동물① 번식용 소② 번식용 돼지③ 번식용 닭2. 기타 동물성 생산품① 소의 정액② 동물의 정액(소의 것은 제외한다)③ 수정란3. 식용의 채소·뿌리·괴경종자용 감자4. 곡물종자용 옥수수5. 채유(採油)에 적합한 종자와 과실, 각종 종자와 과실, 공업용·의약용 식물, 짚과 사료용 식물파종용의 종자·과실·포자(胞子)6. 의료용품① 피부와 뼈(이식용으로 한정한다)② 면역혈청③ 혈청과 혈장(합성인 것은 제외한다)④ 혈액 분획물, 면역물품⑤ 사람의 피⑥ 동물의 피(치료용·예방용·진단용으로 조제한 것으로 한정한다)⑦ 말라리아용 진단 시험 도구모음7. 인쇄서적·신문·회화·그 밖의 인쇄물, 수제(手製)문서·타자문서·도면① 인쇄서적·소책자·리플릿(leaflet)과 이와 유사한 인쇄물(단매인지에 상관없다)② 신문·잡지·정기간행물(그림이나 광고 선전물이 있는지에 상관없다)③ 아동용 그림책과 습화책④ 악보[인쇄나 수제(手製)의 것으로서 제본되었는지 또는 그림이 있는지에 상관없다]⑤ 지도·해도나 이와 유사한 차트(제본한 것, 벽걸이용의 것, 지형도와 지구의를 포함하며, 인쇄한 것으로 한정한다)⑥ 설계도와 도안[건축용·공학용·공업용·상업용·지형학용이나 이와 유사한 용도에 사용하는 것으로서 수제(手製) 원도(原圖)로 한정한다], 손으로 쓴 책자와 이들을 감광지에 사진복사·카본복사한 것⑦ 사용하지 않은 우표·수입인지나 이와 유사한 물품(해당국에서 통용되거나 발행된 것으로 한정한다), 스탬프를 찍은 종이, 지폐, 수표, 주식·주권·채권과 이와 유사한 유가증권⑧ 광고 선전물, 상업용 카탈로그(catalogue)와 이와 유사한 것⑨ 서화·디자인 및 사진을 제외한 그 밖의 인쇄물(인쇄된 설계도와 도안을 포함한다)8. 원자로 및 그 부분품원자로, 방사선을 조사(照射)하지 않은 원자로용 연료 요소(카트리지)와 동위원소 분리용 기기9. 차량·항공기·선박과 수송기 관련품컨테이너(액체운반용 컨테이너를 포함하며, 하나 이상의 운송수단으로 운반할 수 있도록 특별히 설계되거나 구조를 갖춘 것으로 한정한다)10. 철도용이나 궤도용 외의 차량과 그 부분품·부속품전차와 그 밖의 장갑차량[자주식(自走式)으로 한정하며, 무기를 장비하였는지에 상관없다], 이들의 부분품11. 항공기와 우주선, 이들의 부분품① 그 밖의 항공기(헬리콥터는 제외한다), 우주선(인공위성을 포함한다), 우주선 운반로켓② 로토슈트(rotochute) 및 로토슈트의 부분품과 부속품③ 항공기 발진장치, 갑판 착륙장치나 이와 유사한 장치, 지상비행 훈련장치, 이들의 부분품(군용·경찰용의 것으로 한정한다)④ 무인기⑤ 무동력항공기·항공기 및 우주선·무인기의 부분품12. 선박과 수상 구조물① 순항선·유람선·페리보트(ferry-boat)·화물선·부선(barge)과 이와 유사한 선박(사람이나 화물 수송용으로 한정한다) 중 수리선박② 어선과 어획물의 가공용이나 저장용 선박 중 수리선박③ 군함을 제외한 그 밖의 선박(노를 젓는 보트 외의 구명보트를 포함한다) 중 수리선박④ 군함(수리선박을 포함한다)13. 무기·총포탄과 이들의 부분품과 부속품① 군용 무기[리볼버(revolver)·피스톨(pistol)과 관세율표 제9307호의 무기는 제외한다]② 리볼버(revolver)와 피스톨(pistol)(관세율표 제9303호·제9304호의 것은 제외한다)③ 리볼버(revolver) 또는 피스톨(pistol)(관세율표 제9302호의 것)의 부분품과 부속품④ 군용 무기(관세율표 제9301호의 것)의 부분품과 부속품⑤ 폭탄·유탄·어뢰·지뢰·미사일과 이와 유사한 군수품과 이들의 부분품, 탄약, 그 밖의 총포탄·탄두와 이들의 부분품[산탄알과 탄약 안에 충전되는 와드(wad)를 포함한다]⑥ 검류·창과 이와 유사한 무기, 이들의 부분품과 집14. 예술품·수집품·골동품① 회화·데생·파스텔(손으로 직접 그린 것으로 한정하며, 관세율표 제4906호의 도안과 손으로 그렸거나 장식한 가공품은 제외한다), 콜라주(collage)와 이와 유사한 장식판② 오리지널 판화·인쇄화·석판화③ 오리지널 조각과 조상(彫像)(어떤 재료라도 가능하다)④ 골동품답변 내용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추가 문의 사항은 언제든 댓글 부탁 드립니다.감사합니다.
Q. 바이오중유(팜유,캐시넛오일) 수입관세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우선 일반적으로 관세사가 아닌 일반인이 관세를 쉽게 알아 볼 수 있는 사이트는 한국무역협회에서 제공하는 트레이드네비가 있습니다.해당 사이트에 접속하시어 수입하시려는 품목 정보를 입력하여 쉽게 조회가 가능합니다. 다만, 관세율은 관세사가 분류하는 품목별 HS코드에 따라 책정 되기에 비관세사는 HS코드 분류에 한계점이 있어서 정확한 관세율 조회는 어려운 점 양지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입 관세 조회 사이트 : http://www.tradenavi.or.kr/CmsWeb/viewPage.req?idx=PG0000002187&inttFtaNatnCd=KR그리고 두 번째 질문인 바이오중유(팜유, 캐시넛오일)의 경우 말씀 하신 대로 일반 중질유보다 관세가 낮습니다. 앞서 설명 드린 대로 관세는 품목 별 품목번호인 HS코드 분류에 따라 관세율이 측정 되어 있으며 팜유 및 캐시넛 오일의 관세 등 관련 세금은 아래와 같습니다.팜유는 HS코드가 4단위 기준으로는 1511호에 해당합니다. 상세한 종류별로 정확한 HS코드는 달라질 수 있으나 팜유 중 조유(Crude oil)는 수입 금액의 3%, 그리고 팜 올레인, 팜 스테아린 및 그 밖의 팜유는 모두 2%의 관세가 부과됩니다. 또한 부가세는 모두 10% 동일하게 부과됩니다. 그리고 캐시넛(캐슈넛)오일은 HS코드가 1515.90-9090호의 기타 식물성 오일로 분류되며 관세는 5% 부가세 10%가 부과됩니다.참고로 팜유나 캐시넛 오일을 식용 오일로 수입하는 경우 해당 오일은 식품으로 분류되기에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에 의거하여 반드시 지방 식약처에 수입 식품 신고 후 검사를 받아야 통관이 가능합니다. 상세한 수입 식품 신고 절차는 아래의 식품안전나라 사이트를 확인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 수입 식품 신고 절차 안내 : 수입신고 및 검사 - 상세 | 식품안전나라 (foodsafetykorea.go.kr)답변 내용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추가 문의 사항은 언제든 댓글 부탁 드립니다.감사합니다.
Q. 일반부두와 컨테이너 부두의 차이점은??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우선 부두는 일반 공공 부두, 특정 소속의 선박들만 전용으로 이용할 수 있는 전용 부두(보통 관공선 부두나 군항부두), 특수 화물을 취급하는 전문 부두(석탄 부두, 유류 부두, 컨테이너 부두 등)로 구별됩니다. 따라서 부두 분류 상 컨테이너 부두는 일반 부두가 아닌 전문 부두에 속합니다. 이하에서는 일반 부두와 컨테이너의 부두의 설명과 차이점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1. 일반 부두소형, 중형 선박 및 벌크선 등의 접안, 적하/양하가 가능한 재래식 부두를 의미하며 컨테이너 부두와 대비하여 화물의 적하/양하 처리량이 다소 떨어지며, 때로는 벌크 화물 용의 부두로 쓰이기도 합니다.2. 컨테이너 부두일반 부두에 비해 대형의 컨테이너 선박의 진출입 및 접안이 가능한 전용 시설을 갖춘 부두입니다. 일반적으로 컨테이너용 크레인과 관련 기계들의 컨테이너 화물의 통관, 적하/양하, 보관 및 곧바로 육상운송으로 전환될 수 있는 기반 시설이 갖추어져 있기 때문에 대형의 컨테이너 화물을 동시에 많은 양을 처리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일반 부두와 차이가 있습니다. 또한 컨테이너 야적장이 상당히 넓은 면적으로 자리하고 있어야 하며, 컨테이너를 담거나 해체하는 경우는 별도의 시설이 필요합니다. 국제 물류 수송의 축이 되는 시설인 만큼 이 부두의 입지 선정에 있어서는 배후 권역 및 연계 수송 수단과 야적장으로 확보할 수 있는 용지 면적 등이 검토되어야 합니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컨테이너 전용 부두는 부산항, 인천항, 광양항 등이 있으며, 세계 약 5위의 물동량 처리 규모를 자랑하고 있습니다.답변 내용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추가 문의 사항은 언제든 댓글 부탁 드립니다.감사합니다.
Q. TEU란 무슨 단위 인가요??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컨테이너의 규격 단위에 대해 질문 하신 것으로 파악 됩니다.컨테이너의 규격에는 그 길이에 따라 20피트, 40피트, 45피트, 48피트, 50피트 등이 있습니다.여기서 20피트 짜리 컨테이너 하나를 1TEU라고 하며 전세계적으로 컨테이너와 관련된 모든 통계의 기준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따라서 문의 하신 "100만 TEU 달성"이라고 한다면, 20피트*100만 즉, 2천만 피트에 해당하는 컨테이너의 물량을 수출 달성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답변 내용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추가 문의 사항은 언제든 댓글 부탁 드립니다.감사합니다.
Q. 수입자가 화물대금지불안한경우 법적대응방법은?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우선 무역 거래 시 치명적인 분쟁 상황 중 하나 인 "대금 지급 미이행" 이슈에 휘말리게 되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유감입니다. 어떤 방법이든 원만하게 빠른 시일 내에 해결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분쟁 해결 방법에는 매매 당사자간의 계약서를 다시 한번 확인해보시는 것이 최우선입니다. 계약서상의 분쟁 발생 시 국제 사법으로 처리할 것인지, 아니면 특정 국가의 국내법을 통하여 해결할 것인지 규정 되어 있으면 해당 절차에 의거하여 클레임을 제기하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이처럼 가장 바람직한 방법은 당사자 간의 타협(Compromise)과 화해(Amicable Settlement)를 통해 해결하는 것입니다.하지만 당사자 간에 해결이 되지 않는다면 제3자의 개입이 필요합니다. 제3자 개입을 통한 해결 방법으로는 ADR(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과 소송(Litigation)이 있습니다. ADR 안에는 알선(Intermediate), 조정(Conciliation), 중재(Arbitration) 세 가지가 있습니다. ① 알선(intercession, recommendation)알선이란 공정한 제3자(예: 대한상사중재원 또는 한국무역협회 등)가 당사자의 일방 또는 쌍방의 요청에 의하여 사건에 개입, 원만한 타협이 이루어지도록 협조하는 방법으로 당사자간에 비밀이 보장되고 거래관계가 지속을 유지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알선은 쌍방의 협력이 없으면 실패로 돌아가고 강제력은 없으나, 알선수임기관의 역량에 따라 그 실효성이 나타나 대한상사중재원에 의뢰된 건 중 90% 이상이 알선단계에서 처리되고 있습니다. ② 조정(conciliation, mediation)조정은 양 당사자가 공정한 제3자를 조정인으로 선임하고 조정인이 제시하는 해결안(조정안)에 양당사자가 합의함으로써 분쟁을 해결하는 방법입니다. 조정은 우리나라 중재규칙상 중재신청후 당사자 쌍방의 요청이 있을 때 중재원 사무국이 조정인을 선정, 조정을 시도할 수 있고, 조정이 성립되면 화해에 의한 판정방식으로 처리, 중재판정과 동일한 효력이 있으나, 이에 실패하면 30일내에 조정절차는 폐기되며 중재규칙에 의한 중재인을 선정, 중재절차가 진행됩니다.그러나 위 30일 기간은 당사자의 약정에 의하여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상사중재규칙제18조 1항-4항) ③ 중재(arbitration)중재란 당사자 간의 합의(중재 합의)로 사법상의 법률관계를 법원의 소송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제3자인 중재인(arbitrator)을 선임하여 그 분쟁을 중재인에게 맡겨 중재인의 판단에 양당사자가 절대 복종함으로써 최종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입니다. (중재법 제1조, 제2조) 또한 조정은 당사자 일방의 요청이 있을 때에도 가능한데 반하여, 중재는 당사자간 중재합의가 있어야 하는 차이가 있습니다. 조정은 양 당사자의 자유 의사에 따른 해결이나, 중재는 중재인의 판정에 절대 복종하여야 하며 그 결과는 강제성을 가질 뿐만 아니라 그 효력도 당사자간에는 법원의 확정판결과 동일합니다.(중재법 제12조). 또한 중재에 관한 뉴욕협약에 가입한 외국에서도 집행을 보장해주고 승인해 주므로 소송보다도 더 큰 효력이 있기에 국제 무역 거래 시의 분쟁 해결에 있어 가장 확실한 방법으로 거론 되고 있습니다. ※ 「외국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에 관한 국제연합협약(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Recognition and Enforcement of Foreign Arbitral Awards: 일명 뉴욕협약)」: UN 경제사회이사회의 주도 아래 1958년 6월 10일 미국 New York에서 채택됨으로써 각 체약 국내에서는 외국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을 보장받게 되었음. 우리나라도 1973년 2월 8일 가입, 동년 5월 9일부터 그 효력이 발효됨에 따라 국내 유일한 상설중재 기관인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판정도 본협약 체약국간에서는 그 승인 및 집행을 보장받게 되었음. ④ 소송(Litigation)마지막으로 상기의 방법으로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만, 소송은 공권력이 개입되는 법적 분쟁으로 복잡한 절차와 높은 비용이 듭니다. 그리고 국제 무역 거래의 경우에 외국과의 사법 협정이 체결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 판결은 외국에서 승인 및 집행이 보장되지 않으며 실질적인 처벌이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소송에 의하여 클레임을 해결하려는 경우에는 피제기자가 거주하는 국가에서 현지 변호사를 법정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소송 절차를 진행하시기를 권고 드립니다.답변 내용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추가 문의 사항은 언제든 댓글 부탁 드립니다.감사합니다.
Q. 개인이 영양제 들여오면 관세 부과 범위는 얼마부터인가요?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영양제는 면세 조건은 ①자가사용목적으로, ②미화 150불(미국 구매시 200불)이하까지, ③총 6병(6병 초과 시 의약품 용법상 자가 사용이 아닌 판매 목적으로 보기 때문)까지 면세 됩니다. 만약 상기 3가지 조건 중 하나라도 부합되지 않은 경우 과세 대상이며, 6병 제한 개수를 초과한 경우에는 통관이 되지 않습니다. 또한 자가사용 목적이라고 하더라도 영양제는 품목 특성 상 목록통관이 배제되고 일반 정식 수입신고 절차를 따르게 됩니다. 만약 6병 초과 시에는 영양제가 의학적 목적으로 필요한 경우에 있어서 의사 소견서를 제출하면 통관이 받아 들여지는 경우가 있으며, 병명,건기식 품명, 복용 권장 내용, 의사 면호 및 직인 등의 내용이 소견서상에 기재되어야 합니다. 만약 설명 드린 의사 소견서가 없다면 초과 분에 대해서는 통관 단계에서 폐기 될 수 있는 점 알려 드립니다.면세 구매 개수 제한(6병)의 경우 11월 17일(목) 이후 수입신고(또는 통관목록 제출) 되는 물품부터는 다른 해외 공급자로부터 구매하거나, 동일 해외 공급자라도 다른 날짜에 구매한 물품이라면, 입항일이 같아도 합산 과세 대상에서 제외 되었습니다. 다만, 주문 일자는 우리나라 시간이 아닌 해외 구매를 한 현지 시간입니다. 따라서 현지 쇼핑몰에서 발급하는 구매 영수증 상의 날짜가 달라야 합산 과세가 되지 않는 점 꼭 유의 부탁 드립니다. 따라서 현지 기준 주문 날짜만 겹치지 않게 6병 이하로 자가 사용 구매 시 영양제의 면세 직구는 가능합니다. 다만, 이것이 정기적으로 반복되고 악용된다면 관세청의 의심을 사게 되어 소명 자료를 요청 받게 될 수도 있으니 주의 해주시기 바랍니다.참고로 관세청에서 일반 납세자의 편의를 위하여 해외 직구 시 예상 세액 조회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예상 세액 조회는 아래의 관세청 조회 사이트를 참고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해외 직구 예상 세액 조회 : https://www.customs.go.kr/kcs/ad/tax/BuyTaxCalculation.do답변 내용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추가 문의 사항은 언제든 댓글 부탁 드립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