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작년 우리나라의 커피수입량은 얼마나 되었나요?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22년 커피(생두+원두) 수입액은 13억 달러(전년대비 42.4%↑)를 달성하였습니다. 이는 '21년 연간 수입액 9억 달러를 '22년 9월에 이미 넘어섰고, 10월에 역대 최초로 10억 달러를 돌파해, 연말까지 최고 수입액 13억 달러를 기록된 바 있습니다.커피의 최대 수입국은 브라질, 다음으로 베트남, 콜롬비아 입니다.생두는 주요 커피 산지*인 브라질, 베트남, 콜롬비아, 에티오피아 등에서 수입하고 있으며 주로 해외 커피 브랜드를 통해 공급되는 원두는 미국, 스위스, 이탈리아 등에서 대부분 수입하는 것으로 조사됩니다.답변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추천' 및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박재민 관세사 드림
Q. 인포트(Import)와 익스포트(Export)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무역에서 임포트는 수입을 의미하고 익스포트는 수출을 의미합니다. 관련 법령상 수입과 수출의 명확한 의미는 아래와 같습니다.수입의 개념 수입이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합니다(「대외무역법 시행령」제2조제4호). 매매, 교환, 임대차, 사용대차(使用貸借), 증여 등을 원인으로 외국으로부터 국내로 물품이 이동하는 것 유상(有償)으로 외국에서 외국으로 물품을 인수(引受)하는 것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것 비거주자가 거주자(대한민국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개인과 대한민국에 주된 사무소를 둔 법인을 말하며, 이하 같다)에게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방법으로 용역을 제공하는 것 비거주자가 거주자에게 정보통신망을 통한 전송과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방법으로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無體物)을 인도하는 것수출의 개념 수출이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합니다(「대외무역법 시행령」제2조제3호). 매매, 교환, 임대차, 사용대차(使用貸借), 증여 등을 원인으로 국내에서 외국으로 물품이 이동하는 것[우리나라의 선박으로 외국에서 채취한 광물(鑛物) 또는 포획한 수산물을 외국에 매도(賣渡)하는 것 포함] 보세판매장에서 외국인에게 국내에서 생산(제조·가공·조립·수리·재생 또는 개조 포함)된 물품을 매도하는 것 유상(有償)으로 외국에서 외국으로 물품을 인도(引渡)하는 것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것 대한민국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개인과 대한민국에 주된 사무소를 둔 법인인 거주자(이하 “거주자”라 함)가 거주자 외의 개인 및 법인인 비거주자(이하 “비거주자”라 함)에게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방법으로 용역을 제공하는 것 거주자가 비거주자에게 정보통신망을 통한 전송과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방법으로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無體物)을 인도하는 것답변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추천' 및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박재민 관세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