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주문날짜는 다르지만 통관날짜가 겹치게되면 관세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우선 물품가격이 150달러(미국의 경우 200달러) 이하인 자가사용 해외직구 물품에 대해서는 관세․부가세가 면제됩니다.또한 합산과세 규정 때문에 11/17일 전까지는 각각 다른 날에 구매한 2개 이상의 물품이 같은 날 국내 입항된 경우에는 물품 가격을 전부 합산하여 관세, 부가세를 부과하기 때문에, 각 물품들이 소액 자가사용물품에 해당하더라도 합산 금액이 150달러(미국200달러)가 초과된 경우 면세 혜택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사례] 중국 해외직구로 10월6일 의류(150달러), 10월 10일 완구(100달러)를 구매했는데, 해외 운송이 지연되면서 모두 12월 26일 국내 입항하게 된 경우 의류, 완구는 합산과세 대상(∵입항일 동일) → 7만원 세금 부담※ 7만원 = 35만원[(150달러+100달러)×환율(1,400원/달러)] × 20%[간이세율=관세+부가세 포함 간편세율]만일, 입항일이 달랐다면, 각각 소액(150달러 이하) 자가사용물품으로 인정되어 ‘면세’ 가능이로 인해, 해외배송 지연 등으로 인한 입항일 문제는 구매자 의사와 관계없고 구매자의 조세회피 목적이 없음에도, 입항일이 같다는 이유로 과세하는 것에 대한 민원이 많이 제기 되었으며, 이에 관세청은 행정예고 등을 거쳐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에서 ‘입항일이 같은 2건 이상의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라고 정한 합산과세 기준을 개정(삭제)하였습니다.따라서, 11월 17일(목) 이후 수입신고(또는 통관목록 제출) 되는 물품부터는 다른 해외공급자로부터 구매하거나, 동일 해외공급자라도 다른 날짜에 구매한 물품이라면, 입항일이 같아도 합산과세 대상에서 제외되게 되었습니다.해외 직구를 이용하는 일반 납세 대상자에게는 납세 편의를 증진 시켜준 것으로 이전보다 더욱 합리적인 과세 방향을 갖추어 해외 직구 시 이제 입항일이 겹치지 않을까에 대한 걱정을 한시름 놓게 된 점이 매우 긍정적인 효과라고 생각 됩니다. 답변 내용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추가 문의 사항은 댓글 부탁 드립니다.감사합니다.
Q.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에 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네 질문자님이 이해하신 것이 맞습니다.관세 무역 일반 협정(GATT, 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는 세계무역기구(WTO) 체제 이전의 체제이며, 이는 제2차 세계 대전 후반인 1944년 뉴햄프셔주의 브레튼 우즈에서 있었던, 브레튼 우즈 회의의 결과 창설되었습니다.GATT는 국제 협정으로, 조약과 매우 유사하며, 미국법하에서는 집행력이 있는 협정으로 분류된다. GATT는 "무조건 최혜국대우 공여원칙"에 의거하고 있습니다. 이는 다자간 교역규범의 가장 중요한 원칙인 비차별성을 강조한 것으로, 가장 혜택을 입는 국가에 적용되는 조건이(즉 가장 낮은 수준의 제한) 모든 다른 국가에도 적용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GATT에 참여한 국가는 때때로 모든 국가가 참여할 새로운 무역 협정을 의논하게 되며 매번의 협정 과정을 "라운드"라 합니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협정은 회원국들간에 일정 수준 관세를 낮게 하며, 이때 각 국가간의 사정이 고려되어 개개의 무역 품목에 따른 특별 관세, 혹은 많은 예외나 수정이 협정 내용에 추가됩니다.1차 협상 라운드가 제네바 라운드(1947년)이며 23개국이 스위스 제네바에서 관세와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을 체결하고, 56개국 대표자들이 쿠바의 하바나에 모여 국제무역기구의 헌장에 대한 협상에 착수하였습니다. 따라서 GATT협정은 제네바 협상에 기초가 된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1994년, GATT는 "GATT 1994"를 통해 회원국들의 새 의무를 추가하였으며 이중 가장 중요한 것이 세계 무역 기구(WTO)의 창립입니다. GATT의 75개 회원국과 유럽 공동체 회원국은 1995년 1월 1일, WTO의 창립 회원국이 되었으며, 기존 가트 회원국이었던 나머지 52개 국가들은 1997년 콩고를 마지막으로 모두 WTO에 가입했다. 따라서 관세 및 무역 일반 협정 즉, 현재의 WTO 협정은 WTO 가입국에만 적용된다고 보시면 되며 대부분의 국가가 가입되었습니다.WTO 가입 국가는 아래와 같습니다.A: Afghanistan; Albania; Angola; Antigua and Barbuda; Argentina; Armenia; Australia; AustriaB: Bahrain, Kingdom of; Bangladesh; Barbados; Belgium; Belize; Benin; Bolivia, Plurinational State of; Botswana; Brazil; Brunei Darussalam; Bulgaria; Burkina Faso; BurundiC: Cabo Verde; Cambodia; Cameroon; Canada; Central African Republic; Chad; Chile; China; Colombia; Congo; Costa Rica; Côte d'Ivoire; Croatia; Cuba; Cyprus; Czech RepublicD: Democratic Republic of the Congo; Denmark; Djibouti; Dominica; Dominican RepublicE: Ecuador; Egypt; El Salvador; Estonia; Eswatini; European Union (formerly EC)F: Fiji; Finland; FranceG: Gabon; Gambia; Georgia; Germany; Ghana; Greece; Grenada; Guatemala; Guinea; Guinea-Bissau; GuyanaH: Haiti; Honduras; Hong Kong, China; HungaryI: Iceland; India; Indonesia; Ireland; Israel; ItalyJ: Jamaica; Japan; JordanK: Kazakhstan; Kenya; Korea, Republic of; Kuwait, the State of; Kyrgyz RepublicL: Lao People's Democratic Republic; Latvia; Lesotho; Liberia; Liechtenstein; Lithuania; LuxembourgM: Macao, China; Madagascar; Malawi; Malaysia; Maldives; Mali; Malta; Mauritania; Mauritius; Mexico; Moldova, Republic of; Mongolia; Montenegro; Morocco; Mozambique; MyanmarN: Namibia; Nepal; Netherlands; New Zealand; Nicaragua; Niger; Nigeria; North Macedonia; NorwayO: OmanP: Pakistan; Panama; Papua New Guinea; Paraguay; Peru; Philippines; Poland; PortugalQ: QatarR: Romania; Russian Federation; RwandaS: Saint Kitts and Nevis; Saint Lucia; Saint Vincent and the Grenadines; Samoa; Saudi Arabia, Kingdom of; Senegal; Seychelles; Sierra Leone; Singapore; Slovak Republic; Slovenia; Solomon Islands; South Africa; Spain; Sri Lanka; Suriname; Sweden; SwitzerlandT: Chinese Taipei; Tajikistan; Tanzania; Thailand; Togo; Tonga; Trinidad and Tobago; Tunisia; TurkeyU: Uganda; Ukraine; United Arab Emirates; United Kingdom; United States; UruguayV: Vanuatu; Venezuela, Bolivarian Republic of; Viet NamY: YemenZ: Zambia; Zimbabwe답변 내용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추가 문의 사항은 언제든 댓글 부탁 드립니다.감사합니다.
Q. 외국에서 악기를 사올경우 관세가 많이 붙나요?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우선 해당 악기가 분류되는 HS코드에 따라 수입 통관 절차를 거쳐야 하며, HS코드 별 관세율이 정해져 있습니다.다만, 악기의 경우 모든 HS코드가 관세율 8%가 적용되고 부가세가 10% 적용되는 점 참고 부탁 드리겠습니다.만약 수출국이나 제조사에서 해당 수출국과 한국과의 FTA에 의거 원산지 결정기준을 충족하여 원산지증명서 발행이 가능하다면 관세 0% 적용도 가능 하오니 이 점 참고하시어 제조사 또는 수출자에게 FTA 원산지증명서 발행 가능 여부를 반드시 문의 해보시기 바랍니다.금액이 크기에 관세 및 부가세가 상당치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악기 별 HS코드1) 색소폰 : 9205.90-10302) 클라리넷 : 9205.90-10203) 튜바 : 9205.10-90004) 바이올린 : 9202.10-1000관세율 및 부가세는 모두 동일하기에 5000달러 기준 부과되는 세금을 알려 드리자면,* 관세 : 5000$ *8% = 400$* 부가세 : (5000$+400$)*10%=540$* 총 세금 : 관세+부가세 = 940$답변 내용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추가 문의 사항은 언제든 댓글 부탁 드립니다.감사합니다.
Q. 해외구매대행 영양제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과정은 무엇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영양제는 자가 사용 목적으로 수입 건당 총 6통까지 면세 대상이며 수입 요건 배제 대상입니다. (목록 통관 배제이기에 일반 수입 통관 대상)다만, 질문자님이 말씀 주신 건 일반 자가 사용 목적의 해외 직구가 아닌 영양제를 해외 구매 대행하는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시는 것 같습니다. 영양제 해외 구매 대행을 시작하려면 우선 아래의 절차를 밟은 뒤 영양제 수입 절차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영양제의 경우 수입 전 수입식품 검사를 진행해야 하는 점 참고 부탁 드리고 검사 대행 업체를 찾아보시는 것도 빠르실 거라고 판단됩니다.★ 영업등록 등 사전 준비 절차1. 건강기능식품센터교육이수(해외수입식품판매교육) : 건강기능식품교육센터 (khsa.or.kr)사업자등록이 있어야 교육 수강 가능하며, '수입식품안전관리 영업자 신규교육' 이수 및 수료증 발급2. 건강기능식품 판매업 영업신고 : 통합검색 | 정부24 (gov.kr)3. 한국식품산업협회 온라인 식품위생 교육 이수 : 한국식품산업협회 온라인 식품위생교육 (kfia21.or.kr)4. 수입식품판매업 등록(식약처 인증) : 식품안전나라 (foodsafetykorea.go.kr)수입식품 등 인터넷구매대행업 영업등록 신청★ 영양제 수입 절차영양제는 의약품이 아닌 식품으로 분류되고 있기에 식품 관련 요건을 준비하셔야 합니다.1. 수입 전 금지 성분 사전 확인 : 식품원료목록 | 식품안전나라 (foodsafetykorea.go.kr)제품의 성분표상 포함된 원재료, 식품첨가물 중 국내에 등록되지 않은 원재료가 있는 지 사전 확인 필수2. 수입하려는 제품의 기준 규격에 부합하는 지 확인 : 건강기능식품 원료별 정보 | 식품안전나라 (foodsafetykorea.go.kr)영양소의 경우 1일 영양성분 기준치 30% 이상일 경우 영양소기능성 표시 가능기능성 원료의 경우 원료의 사용 기준에 적합해야 함3. 제조사에 서류 요청 및 관련 디지털파일 요청사전 스크리닝 후 제조사에게 수입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는 제품의 서류 및 샘플 요청검사기관에 의뢰하여 사전 검사 진행 후 검사 통과한 제품의 디지털파일 요청4. 한글라벨작업건강기능식품 표시 기준에 따라 한글 라벨화 작업 및 제조사 발송 후 승인5. 수입식품검사절차에 따라 수입 진행 : 수입신고 및 검사 - 상세 | 식품안전나라 (foodsafetykorea.go.kr)답변 내용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추가 문의 사항은 언제든 댓글 부탁 드립니다.감사합니다.
Q. 무역거래 시 환어음 필수?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D/A: Documents against Payment, 인수인도조건인수인도조건이란 수출자가 물건을 선적하고 물품의 유가증권인 B/L과 Usance Bill(기한부 환어음)을 발행합니다. 수입자는 이 환어음에 “Accept” 표시와 함께 환어음을 인수합니다. 어음과 B/L를 은행으로부터 인도받게 되면 곧 물품도 인수할 수 있는데 이 단계까지 수입자는 대금 결제를 하지 않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Usance Bill은 일람 후 30일, 60일 등으로 일정한 지급기한을 정해둔 환어음이기 때문입니다. 이 지급기한을 환어음 만기일이라고도 합니다. 어음 만기일에 수입자가 수입국 은행(추심 은행)에 대금을 지불하면 수입국 은행은 수출국 은행(추심 의뢰 은행)에 대금을 송금합니다. 추심의뢰은행이 수출자에게 대금을 지급하면 결제가 완료됩니다.D/P: Document Against Payment, 지급인도조건지급인도조건이란 선적 후 물품의 유가증권인 B/L과 At Sight Bill(일람불 환어음)을 발행합니다. 환어음과 B/L를 수출국의 추심의뢰은행에 발송하면 이 서류는 수입국의 추심 은행을 거쳐 수입자에게 도착합니다. 이때 수입자는 서류 인수를 위해 대금을 지급합니다. 이후 과정은 D/A와 동일하게 수입국 은행-수출국 은행-수출자 순서로 대금이 전달됩니다.따라서, D/A와 D/P 조건은 추심 은행을 통하여 물품의 대금을 추심 요청하여 받는 결제 조건이기에 물품의 유가증권(소유권)인 B/L과 환어음(대금 추심 목적) 발행이 필수적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참고로 신용장이나 D/A, D/P처럼 은행을 거치지 않고 거래 당사자간 바로 송금하는 T/T 조건시에는 환어음 발행이 필요 없습니다.(매매 당사자간 신뢰도 기반 결제 조건)답변 내용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추가 문의 사항은 댓글 부탁 드립니다.감사합니다.
Q. 농산물이 타제품대비 수입 시 관세율이 높은 이유는 뭔가요?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우선 관세의 근본적인 부과 목적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국산보다 가격도 저렴하고 품질도 좋은 외국산 물품이 있다면 당연히 국산 제품은 상품 경쟁력이 없어집니다. 이런 상태가 지속된다면 국내 해당 산업은 붕괴되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외국산 물품에 대해 관세을 매겨 가격을 비싸게 만들어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한 시키고 국산의 경쟁력이 외제보다 높아지거나 최소한 같도록 만드는 것이 관세의 역할입니다.따라서, WTO는 자유로운 무역을 통해 무역량 확대를 지향하며 일반상품은 관세인하를 목표로 하고 있지만 농산물등 민감품목은 일부 수입국의 자체 농업보호를 위하여 수입을 금지하거나 수입량을 쿼터로 제한 하거나 혹은 수입을 허용하되 고관세율로 시작하여 지속적인 협상을 거쳐 관세인하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산물은 우리나라의 대표 산업군 중 하나이기에 우리나라의 농림수산업과 국민 생활과 밀접한 음식료품의 보호수준은 다른국가들에 비해 매우 높은 편에 속합니다. 이는 미국, EU 등의 선진국뿐만 아니라 농산품에 대해서는 우리만큼 민감하게 반응을 하는 일본과 비교 해도 높으며, 중국, 대만보다도 높은 수준으로 조사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농산물에 대해서는 고율의 관세가 부과되고 수입 자체가 제한 되는 경우도 빈번한 것입니다.답변 내용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추가 문의 사항은 댓글 부탁 드립니다.감사합니다.
Q. 인천공항 도착한 해외구매건 배송관련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아마도 무역 거래 계약 체결 시 운송/비용 조건을 공항 도착까지인 CIF,CIP,DAT 등으로 체결한 것으로 보입니다.사무실까지 배송 받기를 원한다면 계약 체결 시 사무실까지 인도 조건으로 하는 DDP(관세까지 수출자가 대납) 또는 DAP(관세는 수입자가 납부)로 진행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DDP 또는 DAP는 특정 지점까지 인도하는 인코텀즈 거래 조건으로 비용은 조금 더 올라가겠지만 조금 더 편하게 배송을 받으실 수 있으실 겁니다.만약, 수출자가 공항까지 밖에 물품 배송을 할 수 없다고 한다면, 자체적으로 운송 업체를 수배하셔야 할 것입니다.운송 업체 수배 이전에 우선 수입 통관을 진행할 위탁 대행 업체(관세사무소)를 알아보셔야 하며, 관세 사무소와 계약을 체결한 후 항공사 보세창고에 반입 된 물품 수입 통관 및 운송 요청 하시면, 관세사무소에서 통관을 진행하고 자체적으로 운송사 수배하여 사무실까지 운송 진행 도와드릴 것입니다.답변 내용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추가 문의 사항은 댓글 부탁 드립니다.감사합니다.
Q. 일반 장비 소켓들도 수입진행 시 필요한 서류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해당 제품은 철강제의 소켓으로 보입니다. 정확한 HS코드 분류는 상세한 재질 등이 필요하지만, 사진상으로 보면 7307호의 철강제의 관 연결구류로 분류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철강제 소켓류는 대부분 기본 세율이 8%가 적용되며, 수출국 별로 한국과 체결한 FTA에 따라 해당 원산지 기준을 충족하여 수출자가 원산지증명서 발급이 가능하다면 FTA 특혜 세율도 적용이 가능합니다. (협정별/HS코드별 다르며 보통 0% 적용 가능) 관세는 물품 수입 금액(CIF금액으로 물품가액+수입국까지의 운송/보험료)기준 8%(FTA 원산지증명서 발급 시 0%)가 적용된다고 보시면 되고, (수입 금액+관세) 기준으로 부가세 10%가 부과됩니다. 물론 법인 명의로 사업용도로 수입 시 부가세는 환급 가능합니다.마지막으로 해당 제품은 완제품이 아닌 부속기기류로 별도의 국내 KC 인증 등은 필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답변 내용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부탁 드립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