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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재민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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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민 전문가
프리랜서
Q.  국제무역에서 중요한 "유인(Pull Factor)"이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국제무역에서 유인(Pull Factor)은 시장이나 상대방에 거래 기회를 포착하여 성과를 이루어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일종의 마케팅의 일환으로 시장조사를 통하여 해당 국가에 어떠한 제품이 경쟁력 있을 시 확인 후 진입하는 것도 유인 요소로 볼 수 있으며 그 외에도 해당 국가의 산업 특성 및 경제 발전도 그리고 경쟁상대에 따른 가격경쟁력도 모두 유인 요소로 볼 수 있습니다. 국제무역에서는 이러한 유인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거래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답변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추천' 및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박재민 관세사 드림
Q.  무역에서 바이어와 셀러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바이어(Buyer)와 셀러(Seller)는 국제 무역에서 물품의 구매자와 판매자 또는 수입자와 수출자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우선 바이어는 물품을 구매하여 수입하는 당사자이며, 셀러는 물품을 판매하여 수출하는 당사자입니다.또한 셀러가 물품을 판매했을 시 바이어는 대금결제를 해야하며 인도인수를 받게 됩니다.이처럼 국제 무역에서 바이어와 셀러는 서로 상반된 의무와 책임을 갖고 있으며 중요한 거래 당사자로 볼 수 있습니다. 답변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추천' 및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박재민 관세사 드림
Q.  "상호합의(Mutual Agreement)"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상호합의(Mutual Agreement)는 국제 무역에서 양국가간 또는 수출입 당사자간 매매 계약이나 분쟁절차 등에 서로 합의를 하는 행위릉 의미합니다.예를 들면 물품을 판매할 때 대금결제조건, 인도조건, 품질 및 수량 조건, 가격조건 등을 협상할 때 양 당사자간 모두가 만족한 조건이 나올때 까지 협의를 진행하며 양 당사자간 합의를 하는 경우가 상호합의라고 볼 수 있습니다.또한 국제 무역에서는 특성상 상호 분쟁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가장 첫번째로 활용되는 방안은 상호합의이며 국제법이나 중재절차 없이 당사자간 합의에 의하여 분쟁을 해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만약 상호합의에 도달하지 못하면 국제법이나 중재기관 등을 통하여 해결할 수도 있습니다.답변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추천' 및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박재민 관세사 드림
Q.  공정 무역으로 거래되는 상품은 어떠한 특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공정 무역은 저개발 경제적으로 어려운 저개발국가에서 생산된 제품을 구매하여 판매해주는 것으로 지속가능한 발전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공정무역 제품으로는 커피, 차, 초콜렛, 녹차 및 기타 생활용품 등이 있습니다.이러한 공정무역 제품으로 거래되는 경우와 일반적인 무역을 통하여 거래되는 제품의 차이는 우선, 공정한 가격으로 생산자들과 거래를 보증하게 되며 저개발국가에서 최소한의 인력과 비용으로 제품을 생산하도록 돕는 것이 특징입니다. 또한 구매자를 확보하기 어려운 저개발국가 대상으로 직접 대기업이나 선진국이 앞장서서 판매처를 확보해주고 생산된 제품을 차질 없이 판매가 가능하도록 유통망을 보증하게 되는 차이가 있습니다.답변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추천' 및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박재민 관세사 드림
Q.  중국 마트에 한국 상품을 유통하는 과정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한국 상품을 중국마트로 유통하는 과정은 어떤 물품은 판매하는 지에 따라 절차가 많이 상이할 수 있으나 일반적인 절차를 알려 드립니다.우선 제조되었거나 구매한 한국 상품을 중국의 수입상이나 유통업체와 판매 계약을 체결하여 수출 판매합니다. 이 경우 무역 거래 조건을 잘 살펴봐야하며 어떠한 가격과 인도 조건 등으로 물품을 판매할 시 합의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중개업자 없이 직접 거래를 진행하신다면 중국의 바이어와 함께 유통업체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물품 종류에 따라 수입 시 필요한 수입 요건 및 관세 등이 달라질 수 있기에 이러한 부분은 사전에 확인 후 진행하시는 것이 사업에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우선 수출신고에 대해서는 관세사와 적절한 서비스와 단가를 고려하여 계약한 후 수출신고 대행을 요청하시면 되겠습니다.답변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추천' 및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박재민 관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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