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상호합의(Mutual Agreement)"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상호합의(Mutual Agreement)는 국제 무역에서 양국가간 또는 수출입 당사자간 매매 계약이나 분쟁절차 등에 서로 합의를 하는 행위릉 의미합니다.예를 들면 물품을 판매할 때 대금결제조건, 인도조건, 품질 및 수량 조건, 가격조건 등을 협상할 때 양 당사자간 모두가 만족한 조건이 나올때 까지 협의를 진행하며 양 당사자간 합의를 하는 경우가 상호합의라고 볼 수 있습니다.또한 국제 무역에서는 특성상 상호 분쟁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가장 첫번째로 활용되는 방안은 상호합의이며 국제법이나 중재절차 없이 당사자간 합의에 의하여 분쟁을 해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만약 상호합의에 도달하지 못하면 국제법이나 중재기관 등을 통하여 해결할 수도 있습니다.답변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추천' 및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박재민 관세사 드림
Q. 공정 무역으로 거래되는 상품은 어떠한 특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공정 무역은 저개발 경제적으로 어려운 저개발국가에서 생산된 제품을 구매하여 판매해주는 것으로 지속가능한 발전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공정무역 제품으로는 커피, 차, 초콜렛, 녹차 및 기타 생활용품 등이 있습니다.이러한 공정무역 제품으로 거래되는 경우와 일반적인 무역을 통하여 거래되는 제품의 차이는 우선, 공정한 가격으로 생산자들과 거래를 보증하게 되며 저개발국가에서 최소한의 인력과 비용으로 제품을 생산하도록 돕는 것이 특징입니다. 또한 구매자를 확보하기 어려운 저개발국가 대상으로 직접 대기업이나 선진국이 앞장서서 판매처를 확보해주고 생산된 제품을 차질 없이 판매가 가능하도록 유통망을 보증하게 되는 차이가 있습니다.답변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추천' 및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박재민 관세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