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해외직구로 위스키를 구매했는데 주세가 원래 이렇게 많이 나오나요?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주류의 경우 담뱃세, 도박이나 복권 등에 붙는 세금처럼 죄악세(sin tax)로 불리는 세금들 중 하나로 그 세율이 매우 높습니다.와인(포도주)·청주·약주의 경우 대략 과세가격의 70%, 위스키·럼·보드카·브랜디의 경우 대략 과세가격의 160%, 맥주·소주·고량주의 경우 대략 과세가격의 180%가 세금으로 부과됩니다.아울러 주류의 면세규정 및 과세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가사용 인정기준 : 1병(1L 이하)- 세액산출1. 관세 : 과세가격*관세율2. 주세 : (과세가격+관세)*주세율3. 교육세 : 주세*교육세율4. 부가가치세 : (과세가격+관세+주세+교육세)*부가가치세율(10%)5. 총세액 : 1+2+3+4답변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추천' 및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박재민 관세사 드림
Q. 지불수단으로 L/C 외에 T/T, D/P, D/A 등이 있는데, 이들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각각의 대금결제 방식에 대한 설명 및 차이는 아래와 같습니다.T/T (Telegraphic Transfer)전신환 송금을 통한 대금 결제 조건으로 무역 거래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결제 수단입니다. 수출입 은행 간으로 전신환으로 송금하게 됩니다.D/P (Document against Payment)수출자가 선적서류 및 유가증권을 수입자에게 제시하는 즉시 대금지급을 하는 것입니다. 수입자는 관련 무역 서류를 제시 받으면 은행을 통하여 대금을 지불합니다.D/A (Document against Acceptance)D/P와 비슷한 방식이나 선적서류 및 유가증권 제시 후 일정기간이 지난 후에 대금을 지급하는 방식입니다.답변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추천' 및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박재민 관세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