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홈답변 활동잉크

안녕하세요 박재민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재민 전문가입니다.

박재민 전문가
프리랜서
무역
무역 이미지
Q.  필리핀에 육포가 수출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우선 국내에서 필리핀 육포 수입에 대한 정보가 제약적이긴 하나, 한국육류수출협회의 자료를 참고하면 육포(육가공품)은 수출 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현지 FDA 절차를 준수한 허가 업체만 수입이 가능하며 수입 시에 동물검역기관에서 검역을 받아야 하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를 참고 부탁 드리며 해당 사이트에서 필리핀 가공 축산물 수출 절차 및 검역증 서식도 안내되고 있으니 참고해서 진행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동물검역기관 : 필리핀 식약청 에서 열처리 등 가공축산물(삼계탕,햄,소시지 등) 담당 ○  수출 가능 품목 : 쇠고기,돼지고기,닭고기,양고기,염소고기등을 가공(가열,훈제,염지,건조,양념 혹은 혼합방식)처리한 제품  - 열처리 조건은 제품 종류에 따라 시간 및 온도가 달라질 수 있음 ○ 검역시행장 지정 : 필요○ 수출작업장(도축,가공장)은 필리핀 정부로부터 별도의 승인이 필요치 않음 → 단, 필리핀 식약청으로부터 영업 허가증(License to Operate)과 상품 등록 인정서(Certificate of Product Registration)를 발급받은 필리핀 현지 수입업체 및 현지 사업장에 한해 수입가능 → 필리핀 수출하기 위해 현지 수입업체가 필요하고, 수입업체는 필리핀 FDA 절차 준수하여 요구서류 제출해야 함  ○ 검역증명서 부속서 : 없음 (수출자 요청 시 '인체 섭취에 안전하다'는 내용 비고란에 기재 가능)※ 참고 사이트 : http://www.kmta.or.kr/kr/export/ph.php/314 답변 내용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추가 문의 사항은 언제든 댓글 부탁 드립니다.감사합니다.
무역
무역 이미지
Q.  전자제품 수입관련된 통관 및 준비해야될 서류들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우선 통관 절차 및 관세율 책정 등 기본적인 절차를 준비하기 앞서 통관 시 가장 중요한 부분인 HS코드부터 알려 드립니다.상세 제품 정보에 따라 다르겠지만 일반적인 CCTV 카메라라고 하면 HS코드는 다음에 하나 중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8525.83-0000호 : 야간투시카메라(광전음극을 사용하여 해당하는 빛을 전자로 변환하고 이를 증폭하여 가시적 이미지로 변환하는 것 열화상 카메라는 제외)★ 8525.89-2000호 : 기타 텔레비전 카메라세액 측면에서 해당 HS코드는 모두 기본관세가 0%이기에 수입 시 부과되는 관세는 없으며, 부가세 10%만 납부하시면 되겠습니다.통관은 수입 진행 전에 사전에 관세 사무소나 포워더 등 통관 대행 업체에 연락하시어 통관 계약을 먼저 체결 후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다만,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수입 요건이 존재하는 품목인데, CCTV는 전파법상에서 적합성평가확인 대상 자재로 반드시 해당 인증을 취득해야만 수입/판매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해당 제조사에 한국의 전파법 인증을 취득 하였는 지 확인하여 해당 인증번호를 알려 달라고 하셔야 합니다.(수출국 내의 인증이 아닌 반드시 한국의 전파법 인증을 취득해야 함. 수출국 법령 상의 전파 관련 법령 인증은 인정되지 않음)만약, 해당 제조사가 국내의 전파법 인증을 취득하지 않았다면 자체적으로 수입 전에 미리 전파법 적합성평가확인 인증을 취득해야 하며, 설계도면, 부품구성 등 제조사에서 관련 자료를 받아야 합니다. 이 절차는 개인이 진행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기에 국내의 전파법 인증 대행 사설 업체를 통하여 기기 시험(전자파 위해 여부 등)을 거친 후 국내 안전기준에 부합하는 지 확인 후 인증을 취득하시기 바랍니다.전파법 인증 대행 사설 업체는 인터넷에 조회 시 많은 업체들이 존재하기에 연락 하시어 적절한 업체를 선정하여 인증 취득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전파법]  다음의 것은 국립전파연구원장의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확인서를 받고 수입할 수 있음● 디지털카메라 ● PC카메라 ● CCTV 카메라 ● NETWORK 카메라전파법상 인증을 취득한 경우라면 수입 전에 아래의 사항과 "KC마크"를 현품에 부착하여야 통관/유통이 가능합니다. 참고로 현품/포장에 모두 부착하기를 권고 드립니다. 만약 전파법 KC인증 표시 사항을 부착하지 않는 경우 관련 법령에 의거하여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점 유의 하기시 바랍니다.[전파법 인증 표시사항]1.적합성평가를 받은 상호2.기자재 명칭3.모델명4.제조자 및 제조국가5.제조년월6.식별부호답변 내용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추가 문의 사항은 언제든 댓글 부탁 드립니다.감사합니다.
무역
무역 이미지
Q.  Boxberry 직구 배송업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인터넷 검색 상 BOXBERRY의 공식 딜리버리 업체는 "딜리버드 코리아"로 확인됩니다.한국 배대지 정보와 문의 연락처 정보 알려 드리오니 참고 부탁 드립니다.★ 배대지 주소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센텀동로 57, B102, 스위트 # (우편번호 48059)부산 해운대구 센텀동로 57 부산디자인센터 B102, 스위트 # (우편번호 48059)★ 문의 처일반 문의: +82 51 747 7761주문 구매: +82 51 747 7791고객 지원 :support@delivered.co.krDropship / 파트너십 : sales@delivered.co.kr답변 내용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추가 문의 사항은 언제든 댓글 부탁 드립니다.감사합니다.
무역
무역 이미지
Q.  개인통관부호 꼭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개인통관고유부호 기재는 해외 직구 시 필수 사항으로 법제화 되어있습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는 관세청에서 개인정보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개인물품 수입신고시 주민등록번호 대신 활용할 수 있게 만든 부호입니다.통관고유부호 및 해외거래처부호 등록·관리에 관한 고시 제2조에서 사업자통관고유부호와 개인통관고유부호로 구분된다.2019년 6월 3일부터는 선택기재 사항이던 개인통관고유부호를 필수기재 항목으로 변경하도록 개정된 '특송물품 수입통관사무처리에 관한 고시'가 적용되었으며, 이전까지는 해외직구 물품의 목록통관 시에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의무적으로 제출하지 않아서 실제 수하인을 확인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이에 관세청은 해외직구의 신고 정확도를 강화하고 성실 신고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목록통관 때에도 일반수입신고와 같이 개인통관고유부호를 필수 기재 하도록 한 것입니다.참고로 목록통관은 주로 자신이 사용할 목적으로 150달러(미국은 200달러) 이하 물품을 들여올 때 세관장에게 목록만 제출하면 수입신고를 생략하고 세금도 면제해주는 절차이며 주로 개인 해외 직구 시 이용되는 통관 제도입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는 가장 기초되는 관세법에 근간을 하고 있기에 관세법의 부과제척기간(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인 5년 동안 관련 이력은 보관됩니다.답변 내용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추가 문의 사항은 언제든 댓글 부탁 드립니다.감사합니다.
무역
무역 이미지
Q.  HS 코드 문의 드립니다 HS코드 8716.39-0000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우선 해당 HS코드의 호의 체계를 설명 드리겠습니다.HS코드는 단위가 작아질 수록 상위 코드에 속하면서 세부 구분이 정해지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순서대로 보시면,8716 : 트레일러와 세미트레일러, 기계구동식이 아닌 그 밖의 차량, 이들의 부분품가 분뢰뎜,- 8716.3 : 화물수송용 그 밖의 트레일러와 세미트레일러-- 8716.31-0000 : 탱커 트레일러(tanker trailer)와 탱커 세미트레일러(tanker semi-trailer) -- 8716.39-0000 : 기타(중략)- 8716. 90 : 부분품-- 8716.90-0000 : 트레일러와 세미트레일러의 것-- 8716.90-9000 : 기타따라서 분류 체계에 따라 8716.39-000호는 8716.31-000호의 탱커 트레일러가 아닌 "그 외의 모든 화물 수송용 트레일러 또는 세미트레일러가" 분류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해당하는 화물용 기타 트레일러의 예시는 아래와 같습니다. 다만, 단순 예시이기에 해당하는 제품이 탱커형태의 화물 수송용 트레일러가 아닌 트레일러라면 해당 HS코드에 분류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참고로 트레일러 파츠는 상기 설명과 같이 8716.90-0000호 또는 8716.90-90000호에 별도의 HS코드가 규정되어 해당 호로 분류됩니다.※ 예시 - 농업용·토목공사용 등의 트레일러[경사식(傾斜式)인지에 상관없다]- 부패하기 쉬운 물품의 수송용의 냉장식이나 단열식 트레일러- 이삿짐용 트레일러- 가축·자동차·자전거 등 수송용의 일단식이나 이단식 트레일러- 특정 물품의 운송용으로 개조된 트레일러(예: 판유리용)- 중량물(탱크·크레인·불도저·변압기 등) 수송용의 적재용 경사판을 갖춘 저상식(低床式) 트레일러- 이륜식이나 사륜식의 목재운반용 독립현가식 보기(bogie)차- 목재운반용의 벌목 트레일러답변 내용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추가 문의 사항은 언제든 댓글 부탁 드립니다.감사합니다.
무역
무역 이미지
Q.  헌 옷을 요즘 버리면 해외 다른 나라에 판다고 하는데 어느 나라에 수출되는 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한국은 미국·중국·영국·독일 다음으로 세계 중고 의류 수출 5위 국가로 상당 수 많은 양의 중고 의류(헌 옷, 신발 등)을 수출하고 있습니다.중고 의류나 신발의 주요 수입국은 우크라이나, 파키스탄 가나, 케냐,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등 주로 아프리카나 개발도상국입니다.헌 옷 수출은 한국의 의류 폐기물 처리 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위치에 있으며, 국내에서는 개인사업자가 영리 목적으로 설치한 의류 수거함을 통해 헌 옷을 모으고 이 중에서 상태가 괜찮은 제품은 재활용하고 나머지는 수거업체가 직접 세탁·수선·개조 작업 등을 거쳐 수출하고 있습니다.해당 국가에서는 중고의류를 수입해 판매하면 수입국 국민들이 필요한 옷을 저렴하게 살 수 있지만, 한편으로는 수입국의 의류산업이 자생하는 데 위협이 될 우려가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 때문에 동아프리아공동체(EAC) 회원국은 자국 의류산업 보호를 위해 중고의류 수입을 금지하기도 했습니다.  추가적인 문제로 이들 나라에서도 처리하지 못 한 나머지 중고 의류들은 사실상 쓰레기로 취급돼 수로, 강기슭, 해변 등에 버려지며 버려진 옷들은 하나 둘 모여 쓰레기 산을 이루고, 악취와 유독한 화학 성분 때문에 바다와 주변 환경을 오염시키는 원인이 되곤 합니다.답변 내용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추가 문의 사항은 언제든 댓글 부탁 드립니다.감사합니다.
무역
무역 이미지
Q.  전자제품 수입절차와 대략적인 비용(kc인증은 완료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1. 해당 제품에 kc 인증스티커를 붙여야 한다는데 이 때 스티커 재질은 아무거나 상관없나요? 아니면 꼭 써야하는 재질이 있어야 하나요? 그리고 박스에만 붙여도 되는건지 제품에도 같이 붙여야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스티커 재질은 상관 없습니다만, 잘 떼어지지 않고 부착력이 강한 재질로 사용함을 권고 드립니다. 소비자 보호 목적인만큼 잘 떼어질 수 있는 재질은 KC 인증 표시 목적을 위배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기 때문입니다.부착 방법은 아래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 운영요령] 59조(표시방법)을 참고 부탁 드립니다.현품 부착이 원칙이며, 불가피한 경우 포장에 쉽게 식별 가능한 곳에 부착해야 합니다.권고 드리는 방법은 현품 및 포장에 각각 표시를 붙이는 것이 사후 분쟁 예방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 운영요령 59조제57조에 따른 표시는 해당 제품 또는 포장에 쉽게 식별이 될 수 있는 곳에 쉽게 떨어지지 않도록 붙이거나, 인쇄 또는 각인 등의 방법으로 표시하되 제품에 표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물건이 입항하면 관세사무소와 계약 하면 되는건가요? 아니면 그 전에 계약을 해야 하나요?▶ 입항 시 관세사무소와 계약 하기에는 통관 절차가 매우 늦어지기에 창고 보관료 등이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수출 진행 전 사전에 관세사무소와 통관 계약을 맺어 준비하시는 것을 권고 드립니다.3. 중국제품은 들여올때 관세할인이 가능하다고 하던데 이걸 받으려면 어떤 서류가 필요하나요?▶ 어떤 제품을 수입하는 지는 알 수 없지만, 한-중 FTA에 의거하여 원산지기준 충족 시 중국산이 인정되며 수출자에게 한-중 FTA 원산지증명서 발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품목별로 한-중 FTA 특혜 관세가 다 다르지만 보통 0% 관세 적용이 가능하기에 우선 수출자에게 한-중 FTA 원산지증명서 발행 가능한 지 문의하시기 바랍니다.답변 내용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추가 문의 사항은 댓글 부탁 드립니다.감사합니다.
무역
무역 이미지
Q.  알리에서 현미경을 구매했는데 우리나라에 들어올때 추가비용이 얼마나 들까요?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물품 가액이 운송/보험료가 합해진 금액이라고 한다면, 국내 수입 시 관세 및 부가세가 발생됩니다.현미경의 세부 정보에 따른 HS코드 분류에 맞추어 관세율이 조금씩 상이합니다.물품 정보가 제한적이지만 예상되는 관세율 및 제세금을 알려드리자면,우선 입체 현미경의 경우 9011.10-9000호의 HS코드가 부여되며 관세율은 WTO 세율 0% 적용됩니다. 부가세만 10% 부과됩니다.-> 170만*10%=17만원(부가세 추가비용 발생)그 외의 현미경의 경우 9011.20호 또는 9011.80호의 HS코드로 분류될 여지가 있으며 관세율은 기본세율 8% 부과되고, 부가세는 물품가액+관세 금액의 10%가 부과됩니다.-> 170만*8% =136,000원 (관세)-> (170만+136,000)*10%= 183,600원 (부가세)-> 총 세금 = 136,000+183,600= 319,600원 (관세+부가세 추가 비용 발생)다만, 만약 수출국에서 해당 국가와 맺은 FTA에 의거 원산지기준을 충족하여 원산지증명서 발행이 가능하다고하면,관세는 0% 부과되고 부가세만 10% 부가되게 됩니다. -> 170만*10%=17만원 (부가세 추가 비용 발생)답변 내용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추가 문의 사항은 댓글 부탁 드립니다.감사합니다.
무역
무역 이미지
Q.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면 왜 수출이 감소 할까요?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인플레이션이란 물가수준이 지속적으로 오르는 현상을 인플레이션(inflation)이라고 하지만, ‘물가가 몇 % 이상 상승할 때 인플레이션이다’라는 명확한 기준은 없습니다. 반대로 물가가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현상을 디플레이션(deflation)이라고 합니다. 호황일 때는 인플레이션, 불황일 때는 디플레이션 현상이 나타난다고 하지만, 항상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일반적으로는 경기 불황 속에서 인플레이션이 낮아지고, 호황 속에서 인플레이션이 높아지게 됩니다. 이에 따른 인플레이션의 악영향 중 하나로 국제수지의 악화를 가져옵니다.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면 외국 상품에 비해 상대적으로 자국 상품의 가격이 비싸지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싼 수입품을 더 많이 찾게 되어 수입이 증가하는 반면, 국내 물가의 상승은 수출품의 가격의 상승으로 이어져 외국 소비자의 수요가 감소하여 수출이 줄어들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수출은 감소하고 수입은 증가함으로써 국제 수지가 악화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국내 상품의 가격이 상승하기에 수출은 자연스레 감소하게 되는 것입니다.답변 내용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부탁 드립니다.감사합니다.
무역
무역 이미지
Q.  본격적으로 수입하기전 샘플로 들여오는 물품에도 관세가 부과되나요?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샘플이라 하더라도 국내 수입 시에는 물품 가격 기준으로 수입 신고를 해야 하고, 물품의 금액 대비 해당하는 HS코드의 관세율에 따라 관세가 부과됩니다. 만약 샘플이 무상(NON COMMERCIAL VALUE)라 하더라도 과세가격은 존재하는 것이기에 동종동질 또는 유사물품의 가격 기준으로 수입신고 및 관세 납부를 하셔야 함을 유의해주시면 되겠습니다.이처럼 관세는 물품의 본질적인 가치에 부과되는 대물세의 개념이기에 샘플 여부와 상관 없이 구매자가 해당 물품에 실제로 지급하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 기초로 관세가 부과됩니다. 마찬가지로 앞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만약 물품 가격이 없는 무상이라도 물품의 본질적인 가치에 해당하는 가격 기초로 관세가 부과되는 점 참고 부탁 드립니다.답변 내용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추가 문의 사항은 댓글 부탁 드립니다.감사합니다.
226227228229230
아하앤컴퍼니㈜
사업자 등록번호 : 144-81-25784사업자 정보확인대표자명 : 서한울
통신판매업신고 : 2019-서울강남-02231호개인정보보호책임 : 이희승
이메일 무단 수집 거부서비스 이용약관유료 서비스 이용약관채널톡 문의개인정보처리방침
© 2025 Ah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