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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재민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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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민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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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베트남에서 선박을 물건을 받는데 오래걸릴까요??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베트남에서 직항으로 오는 물류 경로라면, 해상 운송 시 보통 5-6일 소요되고 있으며, 베트남에서의 수출 통관 단계 및 한국에서의 수입 통관 단계 등까지 모두 고려하면 7-10일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다만, 물류 단계에서의 흐름이 원활하지 않고 적체가 있거나, 통관 단계에서 수입 보류 또는 지연 등의 특별한 사유 발생 시 예상 기간은 늘어날 수 있는 점 유의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답변 내용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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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보세지역 보수작업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식품위생법 고시상 한글 표시사항에 영업소 명칭 및 소재지는 필수 기재 사항입니다.영업소 명칭과 소재지가 법적으로 필수사항으로 적힌 한, 보수작업이 원칙적으로 필요한 상황으로 판단됩니다.만약 수입 단계에서 그냥 세관 공무원이 넘어갔다고 하더라도, 이번과 마찬가지로 유통 단계에서 엄격한 기준을 잣대 삼아 감시하는 공무원에 지적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세관 공무원의 성격에 따라 그냥 넘어갈 수도 있는 부분이지만, 굳이 이걸 지적하여 추가 보수작업을 요청하였다면 법적으로 반박할 논리가 없는 점 참고 부탁 드립니다. 그냥 운이 안 좋았다고 밖에 설명 드릴 수 없을 것 같습니다.다음 보수작업 시에는 원칙에 따라 정확하게 작업하시는 것이 2번 작업을 피하는 방법으로 사료됩니다.답변 내용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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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공정무역이란 무엇이고, 국제무역에서 어떤 역할을 하나요?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점점 전세계적으로 빈부격차는 심해지고 있으며 이를 해소해보려는 제도가 늘어나고 있습니다.이처럼 세계적인 빈부격차를 해소하고자 무역에서는 ‘공정무역’ 이라는 무역 거래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공정무역이란 경제적으로 부유한 선진국에서 개발도상국에서 생산하는 제품들을 기존 시장가에 프리미엄을 붙여 구매하는 것을 의미합니다.공정무역의 예시로는 A국에서 공정무역 커피 협동조합이란 것이 만들어지며 그리고 선진국에서 그 커피를 구매할 기업들이 ‘공정무역’을 광고하며 커피를 팝니다. 소비자는 그 커피를 웃돈을 주고 사면서 협동조합에 속한 이들에게 웃돈이 뿌려집니다. 그리고 이들은 웃돈으로 자녀의 교육에 재투자하거나 보다 좋은 옷을 사 입으며 경제적으로 보다 윤택해지게 됩니다. 겉보기에는 마치 선진국과 개도국간의 간극이 줄어드는 것처럼 보이는 효과가 있습니다.그런데 이것은 표면적으로 보이는 긍정적인 작용 효과이며 이로 인한 부작용이 더욱 심해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원래 시장가격이 만원이던 A국의 커피가격이 인위적으로 만 원 이상이 되면서, 다른 쌀농사를 짓던 이들이 커피사업에 뛰어들기 시작하였습니다. 커피가격은 경쟁자가 많아지면서 가격이 올랐으나 이익은 전과 별 차이가 없게 된 것입니다.또한 다른 쌀농사를 짓던 이들이 가격유인에 따라 커피를 재배하면서 쌀값이 폭등하기 시작했으며, 개도국에서 아무도 쌀농사를 짓지 않자 개도국의 쌀이 부족해지고 있습니다. 커피는 그들에게는 필수적인 제품이 아니지만 쌀은 생존하는데 필요한 필수품이었기에 이러한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또한 이렇게 인위적으로 올라간 커피 값이 나중에 시장가로 정상화될 경우, 기대 이익을 고려하여 투자한 커피생산자들은 큰 피해를 입게 됩니다. 이렇게 공정무역 제도는 겉으로는 개도국에게 아주 유리한 무역으로 보일 수 있으나 자세히 들여다보면 정말 많은 문제를 일으키고 있기에 현실적으로 지속 가능할 지는 의문으로 판단되는 바입니다.답변 내용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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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해외직구에서 관세의 범위, 통관절차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하기 신고라는 것은 물품이 비행기 또는 선박에서 수입항으로 내려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기 신고 수리가 통관이 완료되었다는 것은 아니며 이 후 물품이 세관 장치장이나 보세구역에 이동 하여 정식적인 수입 통관 절차(목록통관 포함)이 이행된 후 수입신고 수리가 완료되어야 국내 반출이 가능한 점 알려 드립니다. 우선 직구의 경우 미국에서 수입할 시 물품가격 및 운송 보험료 포함한 결제 금액이 200달러까지는 목록통관 대상으로 관세가 면제 됩니다.만약 해당 금액이 초과 된 경우 일반 수입신고(관세사 통하여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를 진행해야하며 물품별로 정해진 관세율이 부과됩니다. 보통의 관세율은 약 8%이나 제품 및 원산지증명서 보유 여부에 따라 관세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답변 내용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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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알리바바에 대해 궁금한게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배송이라는 것은 배송 대행자가 얼마나 물류 서비스와 최적화를 하냐에 따라 달라 질 수 있습니다.알리바바 5일 배송 서비스는 중국의 공급망을 최적화하여 물류를 더욱 더 원활하게 신속하게 세팅하였기에 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배송 일자는 배송 업체별로 상이하기에 공급망 및 물류 최적화가 가장 주요 원인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답변 내용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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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일본으로갈때 발송금지품 어떤종류인가요?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한국에서 물품을 수출하거나 휴대용으로 캐리하여 나가는 경우에 별도의 제약이 없으나,주사기인만큼 기내 반입이나 수하물 위탁이 가능한 지 해당 항공사에 우선 확인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또한 일본에서 입국 할 시 별도의 요건이나 제약이 있을 것으로 예상 되기에 현지 사정을 먼저 확인 해보시길 권고 드립니다.답변 내용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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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중국 시진핑의 3기 집권으로 우리나라 수출의 향방은?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시진핑의 장기 집권으로 정치적으로 제2의 경제 대국이 되기 충분하였으나, 1인 독자 체제가 오히려 독이 되어 우리나라 수출에는 긍정적인 작용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은 첨단 반도체 기술, 장비 등의 중국 수출을 전면 통제할 예정이고 미국이 전세 계 반도체 시장의 1/3의 시장 점유율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볼 때, 미국의 반도체 장비 수출이 금지되는 경우 마이크론, 엔비디아 등의 반도체 기술 개발이 어려운 실정으로 풀이됩니다. 이러한 시진핑의 연임에 따른 지정학적 리스크의 증가로 인하여 미국의 TSMC의 제조 능력을 미국으로 옮기려고 하겠으나비용 문제 등 이 또한 어려울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로 인한 반사이익으로 삼성전자를 반도체 공급망을 옮기려는 시도를 할 것이고 파운드리에서 만큼 TSMC 대안으로 삼성전자를 따라올 기업은 없기에 오히려 우리나라의 반도체 업황은 중국으로 인하여 이득을 볼 것으로 사료 됩니다.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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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구매대행 시 세금납부에 대해서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비타민의 경우 자가사용 인정기준으로 수입 건당 6병까지만 수입이 가능합니다. 만약 6병이 초과 시에는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식약처 요건 확인을 진행해야 하기에 사실상 어려운 부분입니다.또한 비타민은 목록통관 배제 대상이기에 일반 정식 수입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일반 정식 수입 절차는 개인이 직접 하기에는 무리가 있기에 수입 대행 업체를 통하여 일정의 수수료를 포함하여 진행하시는 것이 일반적입니다.또한 면세 금액은 150달러까지이며 미국은 200달러까지 면세 입니다. 면세 금액이 초과된 경우 관세가 부과되게 됩니다.마지막으로 모든 비타민이 수입이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수입이 금지되는 성분도 있기에 아래 의약품안전나라 사이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해외직구 위해식품 목록 | 식품안전나라 (foodsafetykorea.go.kr)답변 내용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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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나무로 된 제품은 통관이 되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우선 나무로된 제품이 통관이 아예 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만, 식물이나 식물 관련 제품의 경우 국내 식물에 해를 끼치는 병해충 방지를 위하여 관세당국과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통관 전 사전 검역을 엄격히 진행하고 있습니다. 식물검역을 이행한 경우에 통관이 가능합니다. 아래에서도 설명 드리겠지만 식물검역 및 가공품 확인증 발급 관련해서는 관련 업종에 종사하지 않는 한 처음에 진행이 어려울 수도 있기에 최초 진행시 등에는 관세사무소 또는 식물검역 대행 업체를 통하여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또한 해당 수입물품에 따른 HS코드(물품 무역 국제 코드)에 따라 통관 단계에서 필수적으로 요구하는 경우가 있으며, 우드 무드등의 경우 HS코드상 식물검역 세관장 확인대상은 아니기에 반드시 필요하지 않으나 개별법령상 준수해야하는 의무이긴 하기에 나무 제품은 사전에 식물검역을 신청 후 통관 진행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다만, 수입된 식물 등이 가공되어 병해충이 사멸되었을 것으로 판단되는 목제 가공품(아래 참조)의 경우 정식 식물 검역 절차가 면제 됩니다. 다만, 검역 절차가 면제되는 것은 아니며 동일하게 통관 전 농림축산검역본부에 식물 검역 신청은 하되, 검역관이 서류(부족 시 현품 확인 진행)상 정보를 통하여 병해충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는 가공품으로 인정할 시 가공품 확인증을 발급 받게 됩니다. 그러면 정식 식물 검역은 면제되고 가공품 확인증을 토대로 수입 통관이 가능함을 알려 드립니다. -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고1. 화학약품, 소금, 설탕, 기름, 그 밖에 방부 효과가 있는 물질로 방부 처리된 것2.  대나무 또는 나무를 가공한 제품으로서 재가공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사용될 수 있는 것3. 열처리 또는 화학 처리과정을 거쳐 만든 것4. 솜, 베, 종이, 끈, 그물 등 섬유제품의 형태로 가공된 것5.  병해충을 죽여 없앤 것으로서 병해충이 다시 침입 할 수 없도록 포장한 것6. 병해충이 서식할 수 없을 정도로 식물을 가공한 것7. 기타가공품 인정 기준 및 신청 절차 등 전반적인 내용은 농림축산검역본부 홈페이지를 참고 부탁 드리겠습니다.검사제외 가공품예시 - 수입식물 검역정보 - 식물검역-농림축산검역본부 (qia.go.kr)답변 내용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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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주세와 관세는 수입의 어느시점에 부과되나요?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모든 수입물품의 과세 시기는 수입신고 당시입니다. 주세 또한 관세의 부과시기와 동일하게 부과됩니다.환율의 경우 수입신고 시점의 과세환율이 적용되는데, 과세 환율은 수입신고일이 속하는 일의 전 주의 환율로 정해지며 이는 관세청에서 매일 고시하게 됩니다.답변 내용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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