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국제 무역에서 자주 사용하는 용어인 FOB, EXW, DDP 등의 용어는 무엇을 나타내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FOB, EXW, DDP는 무역 거래에서 사용되는 인코텀즈 거래 조건들입니다. 아래와 같이 설명 드립니다.FOB (Free on Board)해상 운송에 적합한 규칙으로, 수출자가가 상품을 선적한 후부터 운송비, 보험료 등 모든 비용을 수입자가 부담하게 되는 조건입니다.EXW (Ex Works)수출자가 상품을 수출자의 공장이나 창고에서 수입자자가 정한 운송수단에 놓는 순간부터 모든 비용을 수입자가 부담하는 조건입니다. 그렇기에 수출지의 공장부터 수입자의 목적지까지 발생하는 모든 비용(관세포함)과 의무 등은 수입자가 책임지게 됩니다.DDP (Delivered Duty Paid)EXW와 반대로 수출자는 상품을 수입자가 지정한 장소 또는 창고까지 운송하며, 수입자의 목적지까지 발생하는 모든 비용과 책임은 수출자가 부담하게 됩니다. 수입국의 수입통관 절차도 수출자가 진행하게 됩니다.답변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추천' 및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박재민 관세사 드림
Q. 물건을 생산해서 해외로 수출할때 거치는 과정은 어떤게있나요?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우선 수출통관의 전체적인 절차는 아래와 같이 진행됩니다.또한 상세한 절차와 규정 등은 아래 내용을 참고해주시면 되나, 실제로 어떤 국가로 수출하는 지, 어떤 제품을 제조하는 지 등에 따라 절차상 상이한 부분이 많기에 처음 진행하시는 것이라면 반드시 관세사와 같이 진행하시기를 권고 드립니다. 적절한 단가와 서비스가 맞는 관세사를 선정하시어 수출 통관 대행 요청 하시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수출통관 절차수출통관절차라 함은 수출하고자 하는 물품을 세관에 수출신고한후 신고수리 받아 외국 무역선(기) 적재하기까지의 절차를 말합니수출신고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고자 하는 자는 수출신고를 하여 수리를 받아야 합니다.수출신고인수출품의 화주(완제품공급자포함),관세사,관세사법인,통관법인이 신고할수 있습니다.수출요건의구비1. 수출하고자 하는 물품이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승인,표시,기타 조건의 구비를 요하는 물품인 경우 등 조건을 구비하여야 합니다.2. 「관세법」 제 226조의 규정에 의한 세관장확인 대상물품은 통관시 세관장에게 구비요건을 증명하여야 합니다.수출신고시기수출물품 확보 후 적재하기 전까지 수출물품이 장치된 물품소재지를 관할하는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수출신고인수출품의 화주(완제품공급자포함),관세사,관세사법인,통관법인이 신고할수 있습니다.수출요건의구비1. 수출하고자 하는 물품이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승인,표시,기타 조건의 구비를 요하는 물품인 경우 등 조건을 구비하여야 합니다.2. 「관세법」 제 226조의 규정에 의한 세관장확인 대상물품은 통관시 세관장에게 구비요건을 증명하여야 합니다.수출신고시기수출물품 확보 후 적재하기 전까지 수출물품이 장치된 물품소재지를 관할하는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수출신고방법수출신고 사항을 EDI 또는 인터넷 방식의 전자문자로서 작성하여 관세청 전자시스템에 전송하여야 합니다.수출신고기준수출신고는 외국으로 반출하고자 하는 선박 또는 항공기의 적재단위(S/R 또는 S/O,B/L 또는 AWB)별로 신고합니다.다만, 부득이한 경우 분할(1:N) 또는 동시포장 (N:1)할수 있습니다.서류제출신고수출조건이 서류제출 대상인 경우에는 신고서 2부와 해당 첨부 서류를 세관에 제출 하여야 합니다.서류제출대상1. 「관세법」 제 226조 규정에 의한 수출요건구비의 증명이 필요한 물품(전산망이 연계된 경우제외)2. 위약으로 인한 재수출 물품또는 재수출 조건부로 수임통관된 물품의수출3. 수출자가 재 수입시 관세등의 감면, 환급 또는 사후관리 등을 위하여 서류제출로 신고하거나 세관검사를 요청하는 물품서류제출신고시 구비서류1. 수출신고서 2부.2. 「관세법」 제 226조의 규정에 의한 세관장확인 대상물품은 수출요건확인에 필요한 증명서류.3. 위약수출 및 재수출조건부수입물품의 수출인 경우에는 동 사실 입증 서류.수출신고 수리물품의 적재적재기간수출신고가 수리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우리나라와 외국간을 왕래하는 운송수단에 적재하여야 합니다.다만, 일정변경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적재기간 연장승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수출신고수리물품의 우편발송통관우체국의 세관공무원 또는 수출우편물 발송확인 업무 취급우체국장에게 현품 및 수출신고필증을 제출하여 발송확인을 받아야 합니다.수출신고수리물품의 후대반품출국심사 세관공무원 또는 부두초소근무 세관 공무원에게 수출신고필증 사본을 제출하여 적재확인을 받아야 합니다.동시포장물품의 적재수출자는 동시포장사실을 수출신고필증및 선적요청서(S/R)표기하여야 합니다.답변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추천' 및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박재민 관세사 드림
Q. 물건을 수출할 때마다 복잡한 절차가 발생하나요?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우선 전체적인 수출 절차는 아래 관세청 수출통관 안내 자료를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관세청-수출 통관 (customs.go.kr)처음 수출입 사업을 시작하시려면 무역실무에 대한 공부와 기본적인 수출입 절차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우선 사전적으로 무역에 관한 기본 지식들을 유튜브나 서적 등을 통하여 공부 하신 뒤, 전문 관세사를 물색하시어 단가 및 서비스 등을 고려하여 계약 후 업무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개인이 관세사를 끼지 않고 직접 수출입 전반적인 과정을 다루기에는 법적인 리스크가 매우 크기에 권고 드리지 않습니다.수출절차는 해외시장조사, 수출계약 체결, 대금 결제방법 결정, 운송 및 보험계약, 통관 및 관세환급, 대금회수 및 클레임 등 크게 6가지로 구분됩니다. 1. 먼저 해외시장조사를 통해 수산물을 수출 할 수 있는 적합한 바이어를 선정하며, 청약서 작성과 해당 바이어의 승낙을 거쳐 수출계약을 체결합니다.2. 수출계약 체결과 함께 대금 결제방법을 협의해야 하며, 수출자는 수출 및 적하보험의 가입과 운송을 준비합니다. 3. 이후 수출통관을 거쳐 수출품의 선적이 이루어지며, 신용장 거래의 경우 선적 후 은행을 통해 수출대금의 회수절차가 진행됩니다.4. 또한 관세환급과 제품의 품질 등과 관련된 클레임이 발생 할 수 있으며, 이러한 절차를 아울러 수출절차라고 합니다.5. 이러한 수출절차는 전자문서 교환(EDI)을 기반으로 하며, 최근 FTA 체결국의 증가로 FTA 원산지 증명서류를 제출한다면 원산지 특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답변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추천' 및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박재민 관세사 드림
Q. 러시아가 원래 우리나라랑 무역 많이 했나요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네, 전쟁 전에는 우리나라와 러시아와의 교역을 활발했으며 그 양도 우리나라 수출입 비중에 10위 안의 순위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다만, 러-우 전쟁이 발발한 2022년 한국의 대러시아 교역(수출+수입) 규모는 211억5천만달러로, 전년보다 22.6%로 대폭 감소하였습니다. 이는 러시아의 주요 교역 상대국 36개국 평균인 11.4%를 크게 밑도는 수준입니다. 특히 한국의 대러 수출은 36.6% 줄어들었으며 이는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 분야에서 주로 비롯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왜냐하면 자동차·자동차부품 수출 감소가 대러 수출 감소분의 70.4%를 차지하기 때문입니다.아울러 우리나라의 대러 주력 품목은 승용차, 자동차부품, 합성수지, 기타 플라스틱제품 등으로 이 중 승용차 및 자동차부품은 전체 수출의 30-40%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 밖에도 컬러TV와 아연도 강판, 타이어 등도 수출 하고 있습니다.반대로 우리나라는 원유, 천연가스, 금속류 등 러시아의 전통적인 에너지원을 수입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에너지 부족국으로 러시아에 대한 에너지 의존도가 높은 나라입니다.답변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추천' 및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박재민 관세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