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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재민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재민 전문가입니다.

박재민 전문가
프리랜서
Q.  전원 어댑터 본사 주문 후 수입통관 진행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아답터의 경우 기본적으로 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상 안전인증을 취득해야하며, 전파법 인증대상에도 속합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2가지 수입 요건 즉 KC인증을 모두 취득해야 수입이 가능합니다.다만, 장비에 같이 결합되어 수입될 시에는 일부 면제가 되는 부분은 있을 수 있으나 단독으로 수입할 시에는 모두 KC인증을 취득해야됩니다.따라서 수입통관 절차는 관세사를 통하여 진행하시면 되고 전자/전파 KC인증 2개는 관련 시험 대행기관을 통하여 인증 취득 후 수입이 가능한 점 유의 부탁 드립니다. 아니면 이미 제조자나 수출자가 국내의 KC 인증 2개를 취득하였는 지도 확인 해보시기 바랍니다.답변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추천' 및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박재민 관세사 드림
Q.  현재 우리나라 무역 수지가 어떤상태인가요?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의 무역수지는 1년 넘게 적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23년도 기준으로만 1-3월까지 -22,444,634천불을 기록하고 있으며 작년에는 -47,784,897천불을 기록하였습니다.우리나라가 현재 무역적자 폭이 커지고 지속되는 이유는 우선 중국 수출 감소와 반도체 수출량 감소가 주원인입니다.전세계적인 경기침체로 인하여 수요가 줄어들어 중국 수출량 및 반도체 수출이 대폭 감소하여 전체적인 무역 적자가 발생하였습니다. 또한 에너지원 가격 상승으로 수입 에너지 단가가 상승한 것도 무역적자에 원인 중 하나입니다. 답변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추천' 및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박재민 관세사 드림
Q.  해외에서 물건 구매 시 통관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우선 개인자가사용 목적으로 직구 시 면세 한도는 미화 150달러(미국에서 올 경우 200달러)까지입니다. 이에 대한 면세 금액 기준은 작년 합산과세 규정 개선으로 인해 다른 날짜에 들어오는 수입신고 건은 합산되지 않는 것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따라서, 미화 1500달러 등 이하의 건이라면 각각 목록통관대상으로 면세 적용되어 반입이 가능합니다. 다만, 직구 면세 기준을 초과한 경우 통관 절차는 달라지면 정식적인 수입신고가 필요합니다. 수입신고의 전체적인 절차는 아래와 같으며 특송업체나 관세사를 통하여 대행하시면 되겠습니다.관세청-수입 통관 (customs.go.kr)답변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추천' 및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박재민 관세사 드림
Q.  과일을 모르고 가지고 들어 왔을때 검역에서 알게 됬다면 벌금을 내야 한가요?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아닙니다. 만약 반입이 불가한 물품을 세관 검사대에서 적발된 경우 압수 처리되며 별도 처벌은 없습니다. 과일의 경우 불법적인 물품은 아니기에 문제 없습니다. 문제되는 경우 국내 판매 목적 등으로 악의성과 고의성이 있어야하거나 마약 총기류 등은 불법적인 물품일 시 처벌도 가능하니 유의 부탁 드립니다.추천 및 좋아요를 눌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Q.  개인이 물건을 수입하는데 수입신고가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우선 HS코드 9209호는 악기의 부분품 또는 부속품에 해당합니다. 개인이 물품 수입시 자가사용 목적으로 미화 150달러까지는 목록통관 대상으로 수입신고 없이 그리고 관세 등 세금 납부 없이 통관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목록통관 대상에 해당하는 지 금액을 우선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수입신고가 필요한 대상이라고 한다면 정식적으로 수입신고를 해야하며 관세사나 특송업체 등을 통하여 수입신고 대행을 요청하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9209호는 기본관세율이 8% 부가세 10%가 부과되나 한-영 FTA 원산지증명서 구비 시 관세는 0% 적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FTA 세율을 적용 받으려면 인보이스나 팩킹리스트에 영국 원산지만 기재되면 안되고, 해당 수출자가 한-영 FTA에 따른 원산지기준을 충족하였다는 아래 문구를 리마크란 등에 기재해야 적용이 가능합니다. 이는 사전에 수출자에게 반드시 요청 하시기 바랍니다.답변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추천' 및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박재민 관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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