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홈답변 활동잉크

안녕하세요 박재민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재민 전문가입니다.

박재민 전문가
프리랜서
Q.  바닥 가격(Floor Price)이란 무엇을 의미하며, 어떻게 결정되나요?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바닥가격은 최저가격제의 일환으로 과당경쟁이나 덤핑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 규정된 가격이하의 수출을 인정하지 않는 제도를 의미합니다.즉 바닥 가격은 상품이나 자산의 최소 가격을 의미합니다.즉, 상품 가격이 일정한 바닥 가격 이하로 떨어지지 않도록 유지하고 만약 떨어질 경우 수출을 제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바닥가격의 설정으로 생산자 및 수출자는 최저 가격을 보증 받을 수 있고 불필요한 과다 경쟁에 대한 리스크를 어느정도 회피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답변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추천' 및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박재민 관세사 드림
Q.  국제 무역에서 취소 가능한L/C와 취소 불가능한L/C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우선 L/C는 "Letter of Credit"의 무역 약어로 신용장 대금 결제 조건을 의미합니다. 신용장은 수출자와 수입자간의 매매 거래에 있어서 은행들이 중간에 개입하여 대금 지급을 해주고 대금 지급을 보증하는 결제 수단입니다.여기서 L/C는 취소 가능 신용장과 취소 불능 신용장으로 나뉘게 됩니다. 취소가능신용장(Revocable Credit)이란 신용장상에 “revocable”의 명시가 있는 신용장으로서, 신용장을 개설한 은행이 수익자에게 사전 통지없이 일방적으로 신용장 자체를 취소하거나 신용장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으므로 사실상 신용장의 역할을 수행하는데는 한계가 있는 조건입니다.취소불능신용장(irrevocable credit)이란 신용장이 일단 개설되어 수익자에게 통지된 이상 신용장의 관계당사자를 구속하여 신용장의 유효기간내에는 신용장거래 기본당사자 전원의 합의 없이는 신용장의 취소나 조건변경이 불가능한 신용장을 의미합니다. 답변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추천' 및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박재민 관세사 드림
Q.  CIF는 무엇을 의미하며, 어떤 상황에서 사용되나요?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CIF는 "Cost, Insurance and Freight"의 무역 용어로 인코텀즈 거래 조건 중 매우 활발히 사용되는 조건입니다.CIF 조건 하에서는 수출자가 수입국 도착까지의 운임 및 보험에 대한 의무와 비용을 부담하는 조건입니다. 즉, 수입국 도착까지의 위험도 수출자가 부담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수출자가 부담한 운임 및 보험료는 상품 가격에 포함되는 것이 통상적으로 수입자 입장에서는 운임 및 보험과 관련하여 별도의 책임 없이 물품을 인도 받을 수 있기에 편리한 조건 중 하나입니다.답변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추천' 및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박재민 관세사 드림
Q.  국제 무역에서 CO(Certificate of Origin)란 무엇을 의미하며, 어떻게 사용되나요?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CO(Certificate of Origin)는 용어 그대로 원산지증명서를 의미합니다.무역 거래에서 원산지증명서는 물품의 원산지 확인 및 원산지에 따른 관세율 차등 적용 등에 따라 매우 중요한 서류라고 할 수 있습니다.기본적으로 FTA 협정하에서 원산지기준이 충족된 물품이 해당 증빙 서류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 받게 되면, 수입자는 해당 CO를 통하여 FTA 협정에 의거 기본세율보다 저세율 또는 영세율 등 관세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또한 세율 적용 뿐만 아니라 수입 제한 조치 등 비관세 장벽에서도 원산지증명서는 활용되곤 합니다. 예를 들면, 한국에서 후쿠시마산 어류를 수입을 제한하고 있고 이를 확인할 용도가 필요하다면 해당 어류가 수입될 시 원산지증명서를 통하여 일본산 특히 후쿠시마산이 아닌 것을 증빙해야 하기에 이 경우에도 CO는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답변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추천' 및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박재민 관세사 드림
Q.  무역 용어에서 적발품(Off-spec)이란 무엇을 의미하나요?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국제 무역에서 매매 당사자간 합의한 계약 조건에 따라 일치하는 품질로 제품을 생산/판매한 경우에는 온 스펙(ON SPEC)이라고 할 수 있으며, 해당 규격이나 기준 등이 합의한 조건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오프 스펙(OFF SPEC)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물품의 품질을 보증하기 위하여 판매자 또는 수출자는 사전에 합의된 규격과 기준에 맞는 즉 온 스펙의 물품을 인도해야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답변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추천' 및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박재민 관세사 드림
216217218219220
아하앤컴퍼니㈜
사업자 등록번호 : 144-81-25784사업자 정보확인대표자명 : 서한울
통신판매업신고 : 2019-서울강남-02231호개인정보보호책임 : 이희승
이메일 무단 수집 거부서비스 이용약관유료 서비스 이용약관채널톡 문의개인정보처리방침
© 2025 Ah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