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해외직구사이트에서 물건 반품했는데 세금 환금은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해외에서 직구한 물품을 반품했을 시 관세와 부가세의 환급 절차에 대해 안내 드리겠습니다.우선 반품된 물품의 환급은 아래의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문의 주신 바로는 환급 요건을 충분히 충족한 것으로 보입니다.아래의 환급 절차에 따라 신청 서류 첨부하여 계약상이 환급 절차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관세청 직구 반품 시 환급 가이드도 참고)★ 환급 요건1. 수입신고가 수리되고 관세(내국세 포함)을 납부했을 것2. 수입물품이 자가 사용 물품일 것3. 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입 후 6개월 내에 수출될 것★ 환급 신청 서류1. 환급신청서(별지 1호)2. 해당물품의 수입신고필증, 환급금 수령 예금통장 사본3. 수출신고필증(정식통관 거친경우)4. 물품가격 150불(미국200불)이하로 정식 수출 통관이 아닌 목록 통관 진행 시 선하증권 또는 항공화물운송장(반송 운송장 포함), 판매자 발행 반품 증빙자료, 환불 영수증 (총 3종)★ 환급 신청 절차 ※ 관세청-관세행정안내자료 (customs.go.kr) 가이드 참고1. 국가관세종합정보망 서비스 (customs.go.kr) 접속2. 일반(개인) 사용자로 회원가입, 공인인증서 등록3. 부호 및 서비스 입력(업체유형 : 개인무역, 개인화주직접신고 선택 / 서비스 종류 : 수출신고 및 계약상이환급 신청)4. [SMS신청] 탭에서 [완료] 후 세관 승인 받은 뒤 로그인하여 계약상이환급신청답변 내용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추가 문의 사항은 언제든 댓글 부탁 드립니다.감사합니다.
Q. 무역에서 자유무역협정 FTA가 무슨 의미인가요?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자유무역협정(FTA: Free Trade Agreement)은 협정 체결국간 상품 관세장벽뿐만 아니라 서비스·투자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비관세장벽까지도 완화하는 특혜 무역 협정을 의미합니다. 최근의 FTA는 관세·비관세장벽 완화 외에 지적재산권·정부조달·경쟁 등 다양한 통상규범도 포함하여 체결되는 추세입니다. 세계무역기구(WTO)가 모든 회원국에게 최혜국대우를 보장해 주는 다자주의(多者主義)를 원칙으로 하는 세계 무역체제인 반면, FTA는 양자주의 및 지역주의적인 특혜무역체제로, 회원국에만 무관세나 낮은 관세를 적용합니다. 시장이 크게 확대되어 비교 우위에 있는 상품의 수출과 투자가 촉진되고 동시에 무역 창출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협정 대상국에 비해 경쟁력이 낮은 산업은 문을 닫아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점이 단점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관세 장벽 완화에 대해 부연 설명을 드리자면, 일반적으로 관세는 물품의 수입 국가에서 발생하는데 이러한 관세는 수입국 입장에서 자국 산업 보호 목적으로 부과되기 때문에 수출국 입장에서는 관세 장벽처럼 느껴지곤 합니다. 이러한 관세 장벽을 제거 하고자 국가간 FTA를 체결하는 것이고 일정한 원산지 요건을 충족하게 된다면 FTA 협정 체결 국간에는 특혜관세(상대적으로 낮은 관세 또는 0% 세율)을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FTA는 단독 국가에서 행해지는 것이 아니며 양 국가 간에 체결되는 무역 협정이기에 우리나라와 FTA을 체결한 국가 간에는 특혜 관세를 적용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아울러 현재 우리나라가 상대국가 맺은 FTA 체결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나라의 FTA 체결 현황 및 발효일자 (22년12월기준)칠레 2004.04. 최초의 FTA, 중남미 시장의 교두보싱가포르 2006.03. ASEAN 시장 교두보EFTA(4개국) 2006.09. 유럽시장 교두보아세안(10개국) 2007.06. 거대경제권과 체결한 최초의 FTA인도 2010.01.BRICs국가, 거대시장EU(27개국) 2015.12.13. 잠정적용거대 선진경제권페루 2011.08.01. 자원부국 중남미 진출 교두보미국 2012.03.15. 세계 최대경제권튀르키예 2013.05.01. 유럽 ·중앙아 진출 교두보호주 2014.12.12. 자원부국, 오세아니아 주요시장캐나다 2015.01.01.북미 선진시장중국 2015.12.20. 우리의 제1위 교역대상('19년 기준)뉴질랜드 2015.12.20. 오세아니아 주요시장베트남 2015.12.20. 우리의 제5위 투자대상국('19년 기준)콜롬비아 2016.07.15. 자원부국, 중남미 신흥시장중미(5개국) 2021.03.01. 중미 신시장 창출영국 2021.01.01. 브렉시트 이후 한영 통상관계 지속RCEP 2022.2.1 동아시아 경제통합 기여이스라엘 22.12.01. 창업국가 성장모델캄보디아 22.12.01. 동남아 시장 진출 확대답변 내용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추가 문의 사항은 언제든 댓글 부탁 드립니다.감사합니다.
Q. 전자담배 기기도 통관시에 담배소비세를 납부해야 하는지요?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우선 담배를 수입 하는 경우 부과되는 세금 및 비용의 종류는 아래와 같습니다.1. 관세2. 부가세3. 개별소비세4. 지방세(담배소비세 및 지방교육세)5. 각종 부담금(국민건강증진기금부담금, 폐기물부담금, 연초생산안정화기금부담금)귀하께서 문의 하신 부분은 전자 담배의 개별소비세 및 지방세를 의미하며, 각각의 과세 기준을 말씀 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1. 개별소비세 (1) 과세대상니코틴이 포함된 용액 또는 연초 및 연초고형물을 전자장치를 이용하여 호흡기를 통하여 체내에 흡입함으로써 흡연과 같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만든 담배 (개별소비세법 1조 및 별표)(2) 과세금액- 니코틴 포함 시: 니코틴 용액 1밀리리터당 370원- 연초 및 연초고형물을 사용하는 경우 : 궐련형: 20개비당 529원, 기타유형: 1그램당 51원2. 지방세(담배소비세 및 지방교육세)(1) 과세대상 : 5종 전자담배(2) 과세금액- 니코틴 포함 시: 니코틴 용액 628원/ml- 연초 및 연초 고형물을 사용하는 경우 : 궐련형: 897원/20개비, 기타유형: 88원/g이에, 상기 전자담배의 개별소비세 및 지방세 과세 기준을 보더라도, 귀하가 수입하시는 전자담배 기기에 니코틴이나 연초 또는 연초고형물을 포함하고 있지 않다면 개별소비세 및 지방세는 모두 비과세 대상입니다. 따라서, 통관 사가 요청한 대로 니코틴이 없는 전자담배의 경우 니코틴 함량을 확인 할수 있는 화면 및 구매내역서을 제출하시고 중량, 개비수, 용량 등은 모두 없는 상태이기에 0으로 기재하여 전달 하여 전자담배 기기 단독으로 수입한다고 말씀 하시면 되겠습니다.참고로 전자담배의 수입 통관 HS코드는 다음과 같으며, 통관사에 물품 정보에 따라 해당 HS코드로 통관 요청하시면 되겠습니다.연소시키지 않고 흡입하도록 만들어진 물품(니코틴 함유 물품 한정)을 포함한 것 : 8543.40-1000그 외의 형태의 것 : 8543.40-9000답변 내용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추가 문의 사항은 언제든 댓글 부탁 드립니다.감사합니다.
Q. 무역계약의 청약자와 피청약자가 정해져있나요?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우선 청약(offer)란 청역자가 피청약에게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의사 표시를 의미합니다. 청약은 상대방의 무조건,절대적 승낙이 있으면 즉시 일정 내용은 계약 성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확정적 의사표시로 볼 수 있습니다.또한 무역계약의 당사자는 물품의 매도인이거나 매수인이므로 청약도 매도청약(selling offer)과 매수청약(buying offer)이 있습니다.매도 청약은 무역 관습에서 일반적인 매도인이 매도 의사를 밝히며 발행하는 청약이며,매수 청약은 매수인이 매입 의사를 표하면서 매입 주문서를 통해 청약을 발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무역 실무에서는 대개 매도 청약이 일반적인 청약 형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무역 거래의 본질적인 특성 때문입니다. 무역 거래는 판매자는 대금 취득을 목적으로 물품을 판매하며, 구매자는 물품 취득 위하여 무역 거래를 하곤 합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수익 창출은 매우 중요한 부분이기에 판매자가 시장에서 적극적으로 마케팅을 하는 것이 일반적인 것입니다. 따라서, 보통 물품 셀러가 바이어를 찾아 본인의 판매 물품의 유통망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러한 경우에 발생하는 매도 청약이 일반적입니다. 반대로, 특정 물품의 공급 부족 문제 등, 예를 들면 코로나로 세계 각국의 공장이 셧다운 되어 배터리, 철강 등 주요 산업 제품들의 공급 부족 현상이 빚어졌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수입 부품을 통한 제조업에 기반을 두고 있는 구매자의 공급망 확보가 중요하기에 오히려 구매자가 판매자를 물색하는 현상도 발생하였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매도 청약과 반대로 구매인이 판매자에게 매입 의사를 표하는 매수 청약이 발생하기도 합니다.답변 내용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추가 문의 사항은 언제든 댓글 부탁 드립니다.감사합니다.
Q. 위탁가공무역과 OEM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위탁가공무역은 특정 나라의 업체가 상대국 업체에 원자재를 제공하여 생산을 위임하고 생산된 제품을 다시 들여오거나 제3국에 수출하는 형태의 무역 거래를 의미하며 소위 임가공 무역이라고도 합니다. 생산을 의뢰하는 업체는 원자재를 제공하며 생산될 제품의 브랜드, 품질,규격, 수량 등을 지정해 주고, 위임을 받은 업체는 생산설비와 노동력만 투입해 제품을 말 그대로 생산만 하여 위탁 업체로부터 가공임을 받습니다.아울러 OEM은 Original Equipment Manufacturer의 약어로 특정 나라의 기업에서 제품을 기획하고 설계하고 개발하지만 직접적으로 생산을 하지 않고 다른 업체에 위탁하여 생산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이는 주문자 위탁생산, 주문자 상표부착 생산이라도 합니다.따라서, 귀하께서 문의 하신 위탁가공무역과 OEM은 사실상 비슷한 거래의 무역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위탁가공무역은 원자재를 위탁업체가 직접 제공하는 것이고, OEM은 원자재를 위탁업체가 제공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것이기에 넓은 시야에서보면 OEM이 위탁가공무역보다 폭 넓은 거래 형태라고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답변 내용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추가 문의 사항은 언제든 댓글 부탁 드립니다.감사합니다.
Q. 아마존에 판매했던 물건이 반품되서 한국으로 돌려받을경우 돌아오는 관세와 부가세 납부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아마존과 같은 전자 상거래를 통해 제품을 판매한 후 반품 된 제품의 수입 신고 시 관세 부과 여부에 대한 문의로 확인됩니다.다행히 국내 관세법 상에서는 우리나라에서 수출된 물품이 클레임, 구매자의 변심 등에 따라 반품 되어 재수입되었을 시 관세 면제 제도가 존재합니다. 다만, 이는 국산품 비과세, 이중과세 방지, 수출 지원 등의 목적이기에 아래의 요건에 모두 충족해야 관세 면제 적용이 가능합니다.참고로 재수입 면세 제도를 통해서는 관세만 면제되는 것이며, 아쉽게도 부가가치세법상 수출 물품의 사용, 소비 권한을 수입자에게 이전하는 경우 등에는 부과세가 과세 되기에, 판매 후 하자 또는 구매자의 변심에 의하여 반품되어 재수입되는 경우에는 부가세 10%는 과세됩니다.★ 재수입 면세 적용 요건1. 우리나라에서 수출된 물품2. 해외에서 제조/가공/수리/사용 되지 않은 물품3. 수출 신고 수리일(수출 통관일)로부터 2년 이내 재수입 되는 물품또한 정식으로 수출 통관을 진행한 경우, 수출 신고 시 발급된 수출신고필증만으로 간단히 재수입 면세가 가능하지만, 정식 수출 신고를 하지 않은 목록통관으로 진행된 수출 물품이라면 목록통관 당 시 모델, 규격명, HS코드 등이 제출되지 않았기 때문에 재수입 시 화주가 스스로 해당 물품이 우리나라에서 수출된 물품과 동일하다는 것을 소명 해야 되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이처럼 재수입 면세 적용에 있어 가장 중요한 점은 수출한 물품과 수입하는 물품의 동일성을 입증하는 것이며 수출 신고 시의 해당 물품의 품번, 일련번호, 규격, 모델명, 단가 등의 상세 정보를 토대로 수출물품과 수입물품이 동일한 것임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또한 해외에서 사용되지 않는 조건이 있기에 수출 신고 2년 내에 너무 많은 시간이 흘렀거나 수출 당시와 수입 당시의 물품 금액의 차이가 상당한 경우에는 물품 동일성 인정에 합리적인 의심을 사게 되어 소명하기가 어려운 점 참고 부탁 드립니다.우선 해당 물품을 재수입 시 수출 신고 내역의 상세 정보를 토대로 수입 물품과의 일치성 및 상기 3가지 요건에 부합하는 지 먼저 체크 후 관세사무소에 해당 사유를 근거로 재수입 면세 신청을 요청 해달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답변 내용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추가 문의 사항은 언제든 댓글 부탁 드립니다.감사합니다.
Q. 무역관련된 일을 알아보고 있는데요.. 어디서 알아봐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무역에 대해서 우선 알고 싶으면 서점에 가서 무역 관련 기초 지식을 쌓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기본적인 무역 거래 조건, 거래 절차, 운송/결제방식 등에 대한 개념을 파악하는 것이 사업을 시작하기 전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인 지식을 습득한 후에는 우선 시장 조사와 바이어 발굴, 판매처 확보/유통 방식 결정 등 제반 절차를 고려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해외 직구로 국내 판매시에는 우선 사업자등록 및 수입신고판매업신고부터 등록해야 하는 점도 알려 드립니다.바이어 및 기본 적인 무역 기초에 대한 정보를 지원 받고자 한다면 아래 코트라 사이트에서 참고하셔도 되겠습니다.문의·상담 홈 답변 내용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추가 문의 사항은 언제든 댓글 부탁 드립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