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동남아 쪽에서 볶은 견과루 수입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말린 견과류 및 가공한 견과류 모두 수입이 가능합니다. 다만, 수입이 가능한 지역에서 반입되는 건지 확인이 필요하며, 수입 시 식품 검사 및 식물 검역이 필요합니다.만약 농산물로 분류된다면 식물검역증이 수입 신고 당시에 필요합니다.일반적으로 가공한 견과류는 식물검역은 필요 없으며 식품 검사를 진행한 뒤 수입이 가능합니다.다만, 말린 견과류의 경우 식품 검사 이외에 식물검역증을 포함한 식물 검역까지 필요합니다.정확한 사안은 수입하시려는 물품의 상세 정보 및 가공 형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에 사전에 관세사와 확인 후 진행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식품검사 및 식물검역 절차는 아래 공인된 사이트 내용을 참고 부탁 드립니다.수출입 검역 > 식품검사 > 식품 등의 검사 > 수입검사 (본문)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easylaw.go.kr)수입식물검역절차 - 수입식물 검역정보 - 식물검역-농림축산검역본부 (qia.go.kr)답변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추천' 및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박재민 관세사 드림
Q. 해외배송물품은 인당 얼마까지 비과세인가요?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해외직구 물품의 면세 기준은 미화 150달러까지입니다. 다만, 미국에서부터 구매하는 경우는 200달러까지 면세가 가능합니다.면세 금액은 입항일을 기준으로 같은 날에, 같은 해외 공급자로부터 받는 물품의 합산 금액으로 계산하게 됩니다. 따라서, 입항일 또는 해외공급자가 같지 않다면 면세 기준은 합산하여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이를 악용하여 일정한 기간을 두어 주기적으로 구매를 하여 면세를 적용 받는 경우에는 관세포탈죄에 해당할 수 있기에 사후 처벌을 받을 수 있기에 상식적인 범위 내에서 구매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자가사용물품 면세기준(금액)(목록통관) 물품가격 미화 150달러 이하(미국은 200달러 이하)는 목록통관 대상이며, 해당 금액 초과 시에는 수입신고 대상입니다.(수입신고) 물품가격 미화 150달러이하는 면세통관되며, 미화 150달러 초과 시에는 공제없이 총과세가격(물품가격+운임+보험료 등)에 대해 과세합니다.답변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추천' 및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박재민 관세사 드림
Q. 동남아 쪽에서 생과일을 수입하고 싶은데요?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모든 과일이 그리고 모든 국가에서 수입이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법령에서 신선 과일에 대한 수입 제한을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기본적으로 수출국의 식물검역당국이 발행하는 식물위생증명서를 첨부하면 수입가능한 신선과일 및 채소가 있으며,특정조건에 따라 수입 가능한 신선과일 및 열매채소가 있습니다.다만, 수입가능한 신선 과일 및 열매채소이라도, 수출국에서 병해충 발생 등으로 긴급 수입제한(금지) 조치될 경우에는 국내로 수입될 수 없습니다.각각의 구분 조건에 대해서는 아래의 농림축산물검역본부 사이트를 참고 부탁 드립니다.신선과일 및 열매채소의 수입조건 - 수입식물 검역정보 - 식물검역-농림축산검역본부 (qia.go.kr)참고로 아래 물품은 수입할 수 없습니다.수입금지식물 : 수입금지식물,지역,병해충, 금지식물, 신선과일 및 열매채소의 수입요건긴급수입제한식물 : 긴급수입제한조치조건부 수입허용 식물(조건 미 준수에 한함)흙흙이 붙어 있는 식물(피트모스, 코코피트, 바크 등 유기물이 분해 또는 부식된 것으로서 식물의 재배에 이용되는 물질에 심겨져 있는 식물도 포함됨)수입금지품이 혼입되어 있는 식물살아 있는 병해충그리고 수입가능한 과일인 경우 수입시 식물검역증 서식에 맞는 식물검역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하며, 농림축산검역본부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에게 신고하고 식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합니다. 검역증과 검역이 없으면 수입이 불가한 점 유의 부탁 드립니다.답변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추천' 및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박재민 관세사 드림
Q. 관세 환급은 무엇이며 왜 하는 것입니까?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관세환급은 환급특례법에 규정된 요건을 충족하면 수입 시 납부한 관세 등을 되돌려주는 것입니다. 수입 원재료를 수출 또는 외화획득용 원재료로 사용한 경우에는 신청에 의해 수입하는 때 납부한 관세를 수출자 또는 생산자에게 되돌려 주게 됩니다.관세 환급은 물품이 수출등에 제공된 날로부터 5년이내에 신청하여야 하며 수출등에 제공된 날의 말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이내(수출이행기간)에 수입된 해당 물품의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등을 환급하게 됩니다.이처럼 관세 환급은 수출기업은 수출제품의 가격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 수출에 필요한 부대비용을 절감해야하는데, 관세 환급은 그 중 하나의 제도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제조업체가 해외에서 원자재 또는 부품을 구입하여 제품을 생산한 후 수출하는 경우, 구입한 부품에 대한 관세를 일정 부분 또는 전액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환급에는 관련 법상 일정한 요건이 있기에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만 환급이 가능합니다.관세 환급에 대한 대략적인 절차는 아래 관세청 사이트를 참고 부탁 드립니다. 관세청-관세환급 (customs.go.kr)답변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추천' 및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박재민 관세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