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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재민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재민 전문가입니다.

박재민 전문가
프리랜서
Q.  개인통관번호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개인통관고유부호는 쉽게 설명하면 물건의 주인이 누군지, 주인이 있는 물건이 맞는지 확인하는 코드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가 1:1로 매핑된다는 점에서 아이핀과 유사한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즉, 무역에서의 주민등록번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만약 번호를 변경하고 싶으면 기존에 발급된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재발급하는 방법 밖에 없습니다. 삭제는 불가합니다.도난 또는 유출 등의 의심으로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재발급하는 경우 기존 개인통관고유부호는 자동으로 사용 정지(기존 번호 삭제)되며, 신규 부호가 발급됩니다. (재발급신청 연간 5회로 제한)개인통관고유부호 재발급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모바일① 모바일 관세청 앱 실행 또는 포털에서 개인통관고유부호 검색② [개인통관고유부호] 선택 → 성명, 주민등록번호 기재 후 실명인증 및 본인인증 진행하여 개인통관고유부호 조회③ 조회된 화면의 하단 [수정]버튼 클릭하여 사용 여부 항목의 '재발급'을 선택 후 [등록] 버튼 클릭∎ PC①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 사이트 접속② 성명, 주민등록번호 기재 후 실명인증 및 본인인증 진행③ 좌측 상단 팝업창이 보여지면 [조회/재발급]을 클릭 → 인증 진행④ 발급내역 조회 후 [변경] 클릭 하여 사용여부를 '재발급' 선택 → [변경] 선택답변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추천' 및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박재민 관세사 드림
Q.  EDI 업무협정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EDI업무협정은 무역 약어로 N/A(Network Agreement)를 의미합니다.EDI거래에서 필수적인 EDI서비스제공업자(third party service provider)와 EDI사용자 간에 맺는 업무협정을 말하며, 이 협정서에는 사용료 지불, 비밀번호 관리 및 안전유지 등에 관한 당사자 간의 의무와 책임, 데이터 전송, 변환, 저장, 배달 등에 관한 제공서비스 내역, 교환데이터의 통제 및 소유권, 교환데이터의 기밀성 및 안정성 등을 명시하고 있습니다.답변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추천' 및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박재민 관세사 드림
Q.  무역에서 말하는 운임협정이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운임협정이란 해운동맹(Shipping Conference)에 가입하고 있는 각 회사가 통일 운임율을 준수하는 것을 합의한다는 협정을 의미합니다.동맹에서 운임률표(tariff)를 제정하고 그 회원들에게 이를 엄수할 것을 요구하는 것으로 운임경쟁을 지양하는 것이 목적이 있습니다.이는 해운업의 가장 중요한 경쟁이 바로 이 운임경쟁이기 때문입니다.답변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추천' 및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박재민 관세사 드림
Q.  무담보배서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무담보배서는 간단히 말하면 배서인이 어음, 수표상의 담보책임(소구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는 취지를 부기한 배서입니다.이러한 문언이 없는 경우에는 배서인은 피배서인 및 그 이후의 어음취득자 전원에 대하여 담보책임을 집니다.본래 배서인은 인수 및 지급의 담보책임을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발행인과는 달라서 종국적인 의무자는 아니므로 이러한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는 뜻을 기재할 수가 있는 것이며, 이 무담보배서 에 의하여 담보책임을 면하게 됩니다. 무담보배서의 효력은 ‘배서’의 행위로서 무담보문 구를 기재한 배서인에 대하여서만 생기고 그 전자 및 후자의 담보책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합니다.답변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추천' 및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박재민 관세사 드림
Q.  케네디라운드 제가 알고 있는 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네 맞습니다.케네디 라운드(Kennedy Round)는 1964년부터 1967년까지 제네바에서 개최되었던 GATT의 제6차 다자간 무역협상입니다. 케네디 대통령에 의해 개시되어 그의 이름을 떠서 명명하였으며, 총 62개국이 참여하였습니다. 1962년 10월에 성립한 미국의 통상확대법을 배경으로 각국이 가트를 무대로 벌인 대폭적인 관세일괄인하교섭으로 1964년 5월부터 개시되어 난항을 거듭한 끝에 1967년 5월 타결되었습니다.품목별 협상과 공식에 의한 감축방식(fomula approach)을 병행하여 진행하였고, 선진국의 관세율을 평균적으로 35% 인하하였으며, 반덤핑 및 관세평가에 대한 합의를 도출한 바 있습니다.답변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추천' 및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박재민 관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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