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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재민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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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민 전문가
프리랜서
Q.  우리나라에서 해외 제품 사면 관세 얼마나오나요?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해외 직구 시 면세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미화 150달러(미국은 200달러)까지 수입 시 목록통관대상으로 분류되어 세금이 면제됩니다. 만약 해당 기준을 초과시에는 총 과세가격(물품가격+운임+보험료 등)을 기준으로 해당 품목에 정해진 관세율, 부가가치세율, 개별소비세율 등이 적용됩니다. 품목마다 매우 상이하기에 정확히 안내 드릴 순 없으나 사치품이 아닌 일반 물품의 경우 총 세금은 20%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자가사용물품 면세기준(금액)(목록통관) 물품가격 미화 150달러 이하(미국은 200달러 이하)는 목록통관 대상이며, 해당 금액 초과 시에는 수입신고 대상입니다.(수입신고) 물품가격 미화 150달러이하는 면세통관되며, 미화 150달러 초과 시에는 공제없이 총과세가격(물품가격+운임+보험료 등)에 대해 과세합니다.답변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추천' 및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박재민 관세사 드림
Q.  해외직구 가전은 개인거래가 불법이라 하던데 옷이나 신발등도 해당되나요?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전자제품은 개인이 자가사용 목적으로 수입하는 1대까지만 요건 면제 대상입니다. 이는 전파법 개정 영향으로 이뤄진 바 있습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자가사용 목적으로 요건 면제를 받은 것이기에 중고 거래는 불법입니다. 다만, 작년 상반기부터 개인이 해외직구로 구매한 전자제품은 1년 경과 시 중고 판매가 허용되었기에 수입 후 1년이 지나면 중고 거래가 가능합니다.옷이나 신발 등은 미화 150달러(미국발은 200달러)이하까지는 목록통관 대상으로 수입신고가 필요 없지만, 이 경우도 만약 자가사용 목적으로 면세 범위 내에서 수입한 것이라면 중고거래가 불법입니다. 다만, 면세 기준을 초과하여 관세를 납부하였거나, 정확한 지침은 없으나 전자제품도 1년이 경과하면 중고 거래를 허용해주는 측면을 고려하면 옷이나 신발도 면세 기준내에 직구를 하였더라도 1년이 경과하면 중고 거래가 가능할 것으로 생각 됩니다. 이는 명확한 지침으로 내려진 바는 없기에 유의해주시고 면세 범위내로 직구한 물품에 대해서는 자가사용 목적으로 면세를 해준 것이기에 웬만하면 중고 거래는 지양하기시 바랍니다.답변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추천' 및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박재민 관세사 드림
Q.  무역수지적자 는 누가발표하고 어떤영향을주나요?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무역수지는 매월 수출입동향을 발표하는 산업통상자원부에서 공표하게 됩니다.또한 한국이 미국의 중국제재에 동참하면서 대중국 무역적자가 커지고 있으며, 미국의 자국생산 전략으로 한국의 반도체, 전기차, 배터리 등이 미국 생산으로 이전하고 있어 이후 수출감소가 심화될 가능성이 큰 상황입니다.여기에 미국이 2023년 10월까지 유예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중국 반도체 공장에 대한 기술이전 제약이 실행되면, 중국 반도체 사업을 중단해야 하는 상황이 올 수 있습니다.무역적자가 이렇듯 지속되면서 누적된다면 국내산업 경쟁력 저하를 불러 일으키며 궁극적으로 국가신용도가 떨어져 외국으로부터의 자본유입이 끊길 수도 있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또한 이미 적자인 재정과 경상수지 적자가 겹치는 ‘쌍둥이 적자’ 위험이 현실화하는 것입니다. 가뜩이나 높은 환율이 더 치솟고 국가신용등급은 떨어지며, 외국인은 자금을 빼가고 외환보유액마저 부족해지는 최악의 상황으로 번질 수도 있습니다. 다시는 외환위기나 금융위기에 빠지지 않으리라고 누구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기에 매우 심각한 사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답변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추천' 및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박재민 관세사 드림
Q.  무역 적자가 심하다는데 진짜인가요???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요약하자면 첫째, 공급망 교란에 따른 현지 가공 생산 환경의 악화, 둘째, 이러한 배경에 의해 저가 중국산 제품 수요의 증가, 셋째, 우리 기업의 Asean Rush에 의한 현지의 한국산 제품 공급량 조절에 따른 비관세조치의 증가 등이 주요 요인으로 정리됩니다.먼저, 현재 인플레이션으로 인하여 원자재가격이 크게 상승한 상태입니다. 이러한 인플레이션의 원인은 과도한 유동성에도 있지만, 러우전쟁으로인한 일부 원자재의 품귀현상 그리고 코로나로 인한 공급망 축소가 아직 해결되지 않은 것이 큽니다.​그리고 전세계적인 경기둔화는 미국의 인플레이션을 잡기위한 기준금리 인상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입니다. 현재 미국은 근20년동안 보기 어려웠던 연이율 5%의 시대에 들어서고 있으며, 이에 따라 전세계적으로 금리가 인상되어 소비가 위축된 상황입니다.​따라서, 원자재를 수입하여 가공하여 판매하는 우리나라의 입장에서는 원재료값은 오르고, 매출(수출)은 줄어든 것이 원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의 주력수출품(반도체, 자동차, 휴대폰 등)은 경기민감재로 분류되기에 지금과 같은 경기에서는 타격이 큰 상황입니다.결국, 최근의 수입 증가 원인의 대부분은 한국이 쉽게 통제할 수 없는 대변수들이어서 지금은 수출을 증가세로 돌려놓는 게 급선무입니다. 향후 수출 증가세가 꺾이고 수입은 계속 늘어나 무역수지 적자 구조가 고착화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한 편이기 때문입니다.답변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추천' 및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박재민 관세사 드림
Q.  해외배송으로 영양제같은 약을 구매해서 들여올때 수량제한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의약품 및 건강기능식품은 합산된 가격이 미화 150달러 이하이며 아래와 같이 자가사용 물품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관세가 면제됩니다.또한 개인이 1회에 건강기능식품을 구매할 수 있는 수량은 6병까지입니다. 면세통관범위인 경우 즉 6병까지는 수입 요건 확인 면제됩니다. 다만, 다음의 물품은 요건 확인 대상으로 사실상 개인 수입이 불가합니다. 다만, 환자가 질병치료를 위해 수입하는 건강기능식품은 의사의 소견서 등에 의거 타당한 범위내에서 요건확인 면제가 가능합니다. – CITES규제물품(예:사향 등) 성분이 함유된 물품 –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수입불허 또는 유해 통보를 받은 품목이거나 외포장상 성분표시가 불명확한 물품 – 에페드린, 놀에페드린, 슈도에페드린, 에르고타민, 에르고메트린 함유 단일완제의약품또한 해당 건기식에 우리나라에서 반입이 금지된 위해성분이 포함된 경우에도 통관 단계에서 수입이 거절됩니다. 위해식품 차단목록 및 검출성분은 식품안전나라 홈페이지(www.foodsafetykorea.go.kr), 위해예방-해외직구정보-위해식품 차단목록>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답변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추천' 및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박재민 관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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