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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재민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재민 전문가입니다.

박재민 전문가
프리랜서
Q.  개인이 원유를 수입 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결론부터 말씀 드리면 개인은 원유를 수입할 수 없습니다.위험물로 분류되는 석유제품은 취급과정에서 까다로운 절차가 필요합니다. 특히 석유를 제조, 유통하려면 법에서 정한 안전기준 등을 충족시켜야 합니다. 또한 석유판매사업장에서는 위험물 안전관리자도 의무적으로 선임해야 합니다. 교통에너지환경세 등 다양한 제세공과금이 부과되면서 세무당국의 날카로운 감시 대상에도 포함되게 됩니다. 한 해 석유제품에서 걷히는 교통에너지환경세만 14조원에 달하는 엄청난 규모이니 석유 유통과정에서 다양한 세금관리 수단이 마련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석유제품을 제조하거나 저장, 유통시키려면 법에서 정한 일정 기준 즉 자격을 갖춰야 하기에 휘발유 해외직구 대행 업체라도 석유제품을 외국에서 수입하는 것이니 먼저 석유수출입업에 등록해야 합니다. 또한 산업통상자원부가 운용하는 석유사업법에 따르면 석유수출입업에 등록하기 위해서는 최소 5천 킬로리터의 석유를 저장할 수 있는 저장탱크가 필요합니다.마지막으로 원유를 수입하면서 수입신고를 통해 원유에 대해 관세 3%와 부가가치세 10%를 납부하게 됩니다. 다만, 품목별로 조금씩 상이하며 용도세율 적용 품목도 있음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답변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추천' 및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박재민 관세사 드림
Q.  무역용어 중에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on or about은 신용장상의 선적시기의 융통성을 고려한 무역 거래 상의 표현입니다. 선적이 지정일자로부터 양단일을 포함하여 5일 전후까지의 기간 내(총11일)에 선적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따라서 23년 2월 9일을 기점으로 전후로 5일 안에 선적된다는 것을 표기한 인보이스 내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즉 2월4일~2월14일 사이에 선적이 됨을 의미합니다.답변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추천' 및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박재민 관세사 드림
Q.  우리나라 제품이나 원료를 수출할때..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인코텀즈(Incoterms)는 국제 상업 용어(International Commercial Terms)를 짧고 간결하게 표현한 것입니다. 1936년 처음 공표되었으며, 국제 거래의 책임 소재를 정의하는 11가지 규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인코텀즈는 판매자로부터 구매자까지, 상품이 거래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과 책임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다만, 인코텀즈는 구속력이 없기에 당사자간의 합의로 의무 및 책임 사항 등을 변경할 수 있으며 계약서상 조건이 가장 우선 시 됩니다.또한 인코텀즈는 1936년 만들어진 뒤로 10년 단위로 개정이 되고 있으며, 최신 개정판인 ‘인코텀즈 2020’는 2020년 1월 1일 발효되었습니다.문의 하신 내용에 답변을 드리자면 무역 실무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인코텀즈 조건은 EXW, FOB, CIF입니다. 따라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EXW/FOB/CIF 조건을 먼저 설명 드리고 추가로 그 외에 조건들도 설명 드리오니 아래 내용을 참고 해주시면 되겠습니다.EXW – Ex-Works(공장인도조건)-구매자가 배송 과정에서 발생하는 거의 모든 비용과 위험을 감수합니다.-판매자의 유일한 업무는 구매자와 상품을 연결시켜 주는 것입니다.-구매자가 상품을 확인 한 후에는 모든 책임이 구매자에게 넘어갑니다.(물품 적재 작업 포함)-판매자의 창고, 사무실 또는 물건을 픽업하는 곳에서부터 모든 위험은 구매자가 책임지게 됩니다.FOB – Free On Board(본선인도조건)-판매자는 물품이 선박에 인도될 때까지 모든 비용과 위험을 부담합니다.-또한 수출통관을 처리해야 합니다.-구매자는 물품이 선박에 탑재된 순간부터 모든 책임을 집니다.-물품이 선박에 탑재되었을 경우 위험이 판매자에게서 구매자로 이전 됩니다.CIF – Cost, Insurance And Freight(운임,보험료 포함가격조건)-판매자는 CFR과 동일한 의무가 있지만, 보험 비용도 부담해야 합니다.-CIP와 마찬가지로, 최소한의 보험비용을 지불해야 합니다.-구매자가 보다 포괄적인 보험을 요구할 경우, 직접 지불해야 합니다-물품이 선박에 있는 경우 위험이 판매자에게서 구매자로 이전 됩니다.이외에도 다양한 인코텀즈 거래 조건이 존재하는데 아래 조건도 같이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FCA – Free Carrier(운송인 인도조건)-합의된 위치에서 구매자의 운송인에게 물품을 전달 하는 것이 판매자의 업무입니다.-수출통관은 판매자가 진행합니다.-구매자가 지정한 운송 대리인이 물품을 수령할 경우 모든 위험은 구매자가 책임지게 됩니다.FAS – Free Alongside Ship(선측 인도조건)-판매자는 물품이 선박 옆에 배송될 때까지 모든 비용과 위험을 부담합니다.-수출입 통관이 완료된 이후 구매자가 위험에 대한 책임을 집니다.-물품이 선박 옆에 배송되었을 경우 '위험'이 판매자에게서 구매자로 이전 됩니다.CFR – Cost And Freight(운임포함인도)-판매자는 FOB와 동일한 책임을 지지만, 항구로 물품을 가져 오는 비용을 지불해야 합니다.-FOB와 마찬가지로, 구매자는 물품이 선박에 탑재된 순간부터 모든 책임을 집니다.-물품이 선박에 있는 경우 위험이 판매자에게서 구매자로 이전 됩니다.CPT – Carriage Paid To(운임지급 인도조건)-판매자가 배송비를 부담하는 점을 제외하고 FCA와 판매자 책임은 동일합니다.-FCA와 마찬가지로 수출통관은 판매자가 진행합니다.-구매자의 운송인이 물품을 수령할 경우 위험이 판매자에게서 구매자로 이전 됩니다.CIP – Carriage And Insurance Paid To(운송비 및 보험료 지급인도)-판매자가 물건에 대한 보험료 지불하는 점을 제외하고 CPT와 판매자 책임은 동일합니다.-판매자 최소한의 보험을 가입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구매자가 보다 포괄적인 보험을 원할 경우, 구매자가 직접 준비해야 합니다.-구매자가 지정한 운송 대리인이 물품을 수령할 경우 모든 위험은 구매자가 책임지게 됩니다.DAP – Delivered At Place(목적지 인도조건)-판매자가 합의된 장소로 물품을 운송하는데 드는 비용과 위험을 부담합니다.-물품이 배송지에 도착하여 물품을 내릴 준비까지 완료 되었다면 배송이 끝난 것으로 분류됩니다.-수출입에 대한 책임은 DAU와 동일합니다.-합의된 장소에서 양하 준비가 완료된 경우 모든 위험은 구매자가 책임지게 됩니다.DPU - Delivered at Place Unloaded(도착지 양하 인도 조건)-판매자가 합의된 장소로 물품을 운송하는데 드는 비용과 위험을 부담합니다.-물품이 배송지에 도착하여 물품을 양하 완료하면 배송이 끝난 것으로 분류됩니다.-판매자가 세관 통관을 준비하고 합의된 장소에 물품을 내립니다.-구매자가 수입 통관 및 모든 관련 업무를 진행합니다.-합의된 장소에서 양하가 완료된 경우 모든 위험은 구매자가 책임지게 됩니다.DDP – Delivered Duty Paid(관세지급 인도조건)-판매자가 배송 과정에서 발생하는 거의 모든 책임을 집니다.-합의된 장소까지 물품을 운송하는데 드는 모든 비용과 위험을 부담합니다.-또한 판매자는 물품 하역 준비가 되었는지 확인해야 하고, 수출입에 관한 사항을 책임져야 하며, 모든 관세를 지불해야 합니다.-합의된 장소에서 물품의 양하 준비가 완료될 경우 모든 위험은 구매자가 책임지게 됩니다. 답변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추천' 및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박재민 관세사 드림
Q.  음료수 미국 수출시 fce넘버가 뭔가요?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FCE( Food Canning Establishment)은 저산성 & 산성화 식품 “공장” 등록을 의미합니다. 즉 Acidified Food (산성화된 식품)혹은 Low-acid Food (저산성 식품)을 제조하는 공장을 등록하는 절차입니다. FDA규정에 따르면, 산성화 식품과 저산성 식품은 반드시 식품공장 등록 및 공정등록을 사전에 등록을 하셔야만 미국으로 수출이 허용됩니다. FFR등록과는 별개의 등록이며, FCE등록대상업체는 FFR등록이 필수적으로 필요합니다.포장식품 중 산성식품(Acidified Food - ph4.6 이하 수분활성도 0.85 이상)과 저산성 식품(LACF : Low Acid Canned Food - ph4.6 이상 수분활성도 0.85 이상)은 수입에 엄격한 절차를 요구합니다. 통조림 제품, 음료수 등 부패될 가능성이 있는 식품의 엄격한 사전파악을 위한 조치입니다. 이런 류의 제품을 수출하기 위해서는 관련 제품 및 제조 공장을 FDA에 등록해야 하고(FDA시설등록과는 전혀 별개의 등록 과정입니다.), 제조 공정 정보도 제출해야 합니다. 이를 '공장등록'과 '공정등록'이라 합니다.공장등록과 공정등록을 마치면 FDA로부터 FCE No.(Food Canning Establishment Number)를 교부 받는데 FCE No.를 교부받은 후 공정 방법을 제출(SID)해야 합니다. 통상 등록완료시까지 수개월 걸립니다.해당 절차는 미국의 현지 법령 및 지침 등을 알아야 하기에 개인이 혼자 진행하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FCE 등록 대행 업체들이 많이 존재하오니 적당한 업체를 선정하여 등록 절차를 대행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답변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추천' 및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박재민 관세사 드림
Q.  태국이나 배트남에서 이미테이션을 사올경우는 통관 어떻게?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결론적으로 말씀 드리면 짝퉁 등 지식재산권 침해물품은 용도와 수량에 관계없이 수출입이 전면 금지되며, 통관단계에서 위조품 확인 시 폐기됩니다. 또한 고의적인 반복 반입이 의심될 경우 관련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이처럼 위조상품은 무조건 반입이 금지됩니다. 그동안 소량의 위조상품의 경우 개인용도로 인정해 통관을 허용해왔던 것이 앞으로 철저히 금지된다고 합니다. 관세청은 관세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특송물품 및 국제우편을 이용한 지식재산권침해물품은 용도와 수량에 관계없이 국내반입이 전면 금지된다고 공표한 바 있습니다.예전에는 소량(품목당 1개, 총 2개, 이하 동일)으로 수출입되는 우편물품이나 특송물품은 짝퉁이라 하더라도 개인용도로 인정해 지식재산권 보호 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통관을 허용해 왔는데, 현재는 통관 과정에서 위조상품으로 의심되면 상표권자, 권리자 및 수출입자에게 침해의심물품 통관사실이 통보되고 위조상품으로 확인되면 관련법에 따라 유치 및 폐기되게 됩니다. 또한, 타인의 명의를 도용해 짝퉁을 분산반입하는 경우 밀수입죄, 상표법 위반 등으로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답변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추천' 및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박재민 관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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