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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재민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재민 전문가입니다.

박재민 전문가
프리랜서
Q.  수출포장의 경우 포장상자가 나무일 경우 일반 목재를 사용해서 포장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목상자 제작 후 KS780 국제규격에 의거하여 물질의 특성과 수출 환경과 국가별 표준에 맞춰 MARK 표시를 진행해야 합니다.또한 목재의 경우열처리 & 훈증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ISPM NO.15규정)특히 목상자 제작시 파렛트, 나무상자, 받침목 내수용, 수출용 목재는 별도로 관리합니다. 수출용은 국가별 열처리 규정에 맞는 목재로 처리 후 가공합니다. (합판, 파티클보드 베니어 제외)소독방법 : 열처리(Heat Treatment) 또는 MB훈증(Methyl Bromide) 소독은 농림축산부에 신고된 열처리 업체에서 소독을 진행하고, 소독처리마크인 IPPC 공식 스탬프로 마크합니다.답변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추천' 및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박재민 관세사 드림
Q.  입항전 수입신고 했는데 세관업무 6시 지나고 반입되어도 수입신고 되나요?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세관공무원의 업무 시간은 오전 9시~오후 6시입니다. 다만, 물류 스케쥴에 따라 업무 외 시간에 통관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는 경우 임시개청 제도를 활용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입항 전 수입신고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해당 담당 공무원이 퇴근을 하였거나 수리를 해줄 수 없는 상황이라면 임시개청을 요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임시개청 신청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제321조(세관의 업무시간·물품취급시간) ① 세관의 업무시간, 보세구역과 운송수단의 물품취급시간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에게 미리 통보하여야 한다.1. 세관의 업무시간이 아닌 때에 통관절차·보세운송절차 또는 입출항절차를 밟으려는 자2. 운송수단의 물품취급시간이 아닌 때에 물품을 취급하려는 자③ 제2항에 따라 사전통보를 한 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답변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추천' 및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박재민 관세사 드림
Q.  국내 들어오는 마약은 어떤 식으로 검열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국내 들여오는 마약은 샘플링 또는 의심 정황이 포착된 경우 특정하여 검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나라는 수입물품에 대해 수입신고 전후로 나눠 관리대상화물검사와 물품검사제도로 이원화해 수입물품 검사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세관이 검사대상화물로 검사하는 화물은 대표적으로 아래와 같은 물품이 있으며 검사 방법도 같이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물품은 우범성이 높은 화물로 판단될 수 있으므로 최근에는 우범화물선별시스템 및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검사대상화물을 선별하고, X-ray 검색기 등을 통해 검사화물로 선별해 검사하고 있습니다.총기류·도검류 등 위해물품을 은닉할 가능성이 있는 화물물품 특성상 내부에 밀수품을 은닉할 가능성이 있는 화물실제와 다른 품명으로 수입할 가능성이 있는 화물수량 및 중량 차이의 가능성이 있는 화물 등이 있습니다.관리대상화물 검사수입신고 이전 단계에서 사회안정 저해물품을 중점적으로 검사합니다. 물품검사는 수입신고단계에서 각 법령 및 정부기관이 세관장에게 위임한 사항을 확인하고 통관 적법성 및 과세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해 실시합니다. 따라서 관리대상화물로 선별돼 검사를 받아 특별한 이상이 없으면 수입신고 시 세관검사가 생략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검사의 취지와 목적이 다르므로 이중검사가 되는 경우도 발생합니다.특송화물 검사해당 특송업체 또는 항공편·선박의 반입 화물에 대해 ①마약·테러 등 정보·첩보가 있는 경우 ②특송업체, 송하인, 수하인, 출발지, 그 밖의 정보 등을 고려해 반입 화물의 우범성이 매우 높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그 밖에 사전 정보분석 결과 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검사대상으로 지정해 검사할 수 있습니다.일반화물 검사운항선사나 항공사가 제출한 적하목록을 심사해 관세청장이 별도 시달한 기준에 따라 감시단속상 검사 또는 감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화물을 검사대상화물 또는 감시대상화물로 선별하고 있습니다.답변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추천' 및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박재민 관세사 드림
Q.  이베이에 물품을 판매하려는데..수출하고 난뒤 관세나 세금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해외 이베이에 상품을 등록 후 해외 판매를 추진하시는 것으로 보여집니다.관세는 수입물품에 부과되는 것으로 해외 판매시 발생되는 관세 등은 없습니다. 현지 구매자가 물품을 구매할 때 해당 국가에서 통관 시 발생되는 것으로 이는 보통 구매자가 내게됩니다. 다만, 무역 거래조건 하에 DDP 조건 등으로 거래를 하는 경우 수출자가 해당 국가의 관세를 부담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는 판매 전략을 어떻게 세우는 지에 따라 달리질 수 있습니다. 만약, 수출자가 현지 국가의 관세 등을 납부하는 조건으로 판매하는 경우 물품 대금에 해당 세금을 추가하여 판매하는 방법도 있습니다.국내에 내야되는 세금은 부가세 신고 시 소득세 신고만 해당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사업자 등록 없이 간이과세자로 진행하시는 지 또는 일반 과세자로 진행하는 지에 따라 소득세 부분은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해당 부분은 사전에 세무사 등과 상의하여 진행하시기 바랍니다.답변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추천' 및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박재민 관세사 드림
Q.  자동차 수출하는 사업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관세는 수입물품에 매겨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수출할 경우에는 관세, 부가세 등 어떠한 세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수출 이후 수입국에서 해당 중고차를 수입할 때 그 나라에 법령에 맞게 관세 등 세금이 부과되는 것입니다. 극히 일부 국가에서는 수출세를 걷는 나라도 있으나 대부분의 나라는 모두 수입세만 부과되고 있습니다.참고로 중고차 수출은 아래와 같이 진행되며 프로세스 및 서류 등은 참고 해주시면 되겠습니다.수출 차량의 선정차량 대금 지급 및 말소등록 후 선편 스케줄 확정컨테이너 적입 작업(쇼링장 작업자에게 관련 작업 사진을 반드시 요청)최종 적재지 보세구역 반입 후 수출 신고선적 완료 후 수출이행 신고COMMERCIAL INVOICEPACKING LIST수출 말소 차량의 경우 자동차 말소등록 사실 증명서(차적지 관할 구/시/도 등록관청에서 신청),폐차 말소 차량의 경우 자동차 등록 원부(말소 사실 기재),폐차인수 증명서(자동차 해체재활용업자 발행), 계산서컨테이너 적입 사진(현품 차대번호, 적입 전/후 차량 사진, 컨테이너 번호, 컨테이너 봉인 번호)보세구역반입 증빙서류(반입계, 컨테이너 번호로 출항 터미널 사이트에서 출력 가능)답변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추천' 및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박재민 관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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