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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재민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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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민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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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위스키 직구관세 차이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FOB 또는 DAP는 인코텀즈 조건 중 하나로, 수출자 또는 수입자가 부담하는 가격이 어디까지인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어떤 조건을 사용하시더라도 우리나라의 관세 산출 기준은 CIF 기준(수입항 도착까지의 총 금액 기준)으로 책정하기에 FOB나 DAP 모두 발생되는 관세 및 세금은 동일합니다. 단지, 발생되는 관세를 "누가 부담하느냐"가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참고로 위스키의 관세 및 주세 등 포함 총 세율은 대략 60-70% 수준입니다.여기서 또한 중요한 점은 어떤 조건을 사용하더라도 수입자(구매자) 입장에서 지불하는 총 비용은 거의 동일하게 됩니다.왜냐하면 FOB 조건의 경우 수출자가 선적시까지의 모든 비용을 부담하는 조건으로, 선적 이후 국내 도착까지의 모든 비용과 수입국에서의 관세는 수입자가 부담하게 됩니다. 다만, FOB 조건 이용 시 선적 이후부터 국내까지의 모든 해상(항공)운송/보험비용 및 수입항에서의 통관대행료 및 기타비용/국내 물류비는 수입자가 부담해야 합니다.한편 DAP 조건의 경우 국내 도착지점까지 수출자가 모든 비용을 부담하는 조건으로, 수출자가 부담한 비용은 애초에 물품 가격에 포함 시켜서 구매 비용의 증가를 불러 일으키게 됩니다. 물론 DAP 조건도 수입국에서 발생하는 관세는 수입자가 부담합니다.따라서, FOB 및 DAP마다 구매 당시의 물품 가격이 달라질 수도 있지만, 수출자가 운송 등에 있어서 부담하는 금액은 물품 원가에 포함시킬 가능성이 높고, 수출자가 부담하지 않는 비용들은 결국 수입자가 물품 수령을 위하여 별도로 지불할 것이기에 수입자가 지불해야되는 총 비용 및 세금은 거의 동일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어떤 포워딩 업체를 사용하는지, 운송비 등을 어떻게 NEGO 하는 지에 따라 총 금액은 다소 달라 질 수는 있습니다.참고로 무역 거래시 사용되는 인코텀즈 거래 조건의 11가지 유형을 아래와 같이 정리 드리겠습니다. 거래 조건 별로 각 구간 별 비용 부담 주체가 누구인지를 확인해보시면 도움 되실 것입니다.1. EXW – Ex-Works(공장인도조건)구매자가 배송 과정에서 발생하는 거의 모든 비용과 위험을 감수합니다.판매자의 유일한 업무는 구매자와 상품을 연결시켜 주는 것입니다.구매자가 상품을 확인 한 후에는 모든 책임이 구매자에게 넘어갑니다.(물품 적재 작업 포함)판매자의 창고, 사무실 또는 물건을 픽업하는 곳에서부터 모든 위험은 구매자가 책임지게 됩니다.2. FCA – Free Carrier(운송인 인도조건)합의된 위치에서 구매자의 운송인에게 물품을 전달 하는 것이 판매자의 업무입니다.수출통관은 판매자가 진행합니다.구매자가 지정한 운송 대리인이 물품을 수령할 경우 모든 위험은 구매자가 책임지게 됩니다.3. FAS – Free Alongside Ship(선측 인도조건)판매자는 물품이 선박 옆에 배송될 때까지 모든 비용과 위험을 부담합니다.수출입 통관이 완료된 이후 구매자가 위험에 대한 책임을 집니다.물품이 선박 옆에 배송되었을 경우 '위험'이 판매자에게서 구매자로 이전 됩니다.4. FOB – Free On Board(본선인도조건)판매자는 물품이 선박에 인도될 때까지 모든 비용과 위험을 부담합니다.또한 수출통관을 처리해야 합니다.구매자는 물품이 선박에 탑재된 순간부터 모든 책임을 집니다.물품이 선박에 탑재되었을 경우 위험이 판매자에게서 구매자로 이전 됩니다.5. CFR – Cost And Freight(운임포함인도)판매자는 FOB와 동일한 책임을 지지만, 항구로 물품을 가져 오는 비용을 지불해야 합니다.FOB와 마찬가지로, 구매자는 물품이 선박에 탑재된 순간부터 모든 책임을 집니다.물품이 선박에 있는 경우 위험이 판매자에게서 구매자로 이전 됩니다.6. CIF – Cost, Insurance And Freight(운임,보험료 포함가격조건)판매자는 CFR과 동일한 의무가 있지만, 보험 비용도 부담해야 합니다.CIP와 마찬가지로, 최소한의 보험비용을 지불해야 합니다.구매자가 보다 포괄적인 보험을 요구할 경우, 직접 지불해야 합니다물품이 선박에 있는 경우 위험이 판매자에게서 구매자로 이전 됩니다.7. CPT – Carriage Paid To(운임지급 인도조건)판매자가 배송비를 부담하는 점을 제외하고 FCA와 판매자 책임은 동일합니다.FCA와 마찬가지로 수출통관은 판매자가 진행합니다.구매자의 운송인이 물품을 수령할 경우 위험이 판매자에게서 구매자로 이전 됩니다.8. CIP – Carriage And Insurance Paid To(운송비 및 보험료 지급인도)판매자가 물건에 대한 보험료 지불하는 점을 제외하고 CPT와 판매자 책임은 동일합니다.판매자 최소한의 보험을 가입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구매자가 보다 포괄적인 보험을 원할 경우, 구매자가 직접 준비해야 합니다.구매자가 지정한 운송 대리인이 물품을 수령할 경우 모든 위험은 구매자가 책임지게 됩니다.9. DAP – Delivered At Place(목적지 인도조건)판매자가 합의된 장소로 물품을 운송하는데 드는 비용과 위험을 부담합니다.물품이 배송지에 도착하여 물품을 내릴 준비까지 완료 되었다면 배송이 끝난 것으로 분류됩니다.수출입에 대한 책임은 DAU와 동일합니다.합의된 장소에서 양하 준비가 완료된 경우 모든 위험은 구매자가 책임지게 됩니다.10. DPU - Delivered at Place Unloaded(도착지 양하 인도 조건)판매자가 합의된 장소로 물품을 운송하는데 드는 비용과 위험을 부담합니다.물품이 배송지에 도착하여 물품을 양하 완료하면 배송이 끝난 것으로 분류됩니다.판매자가 세관 통관을 준비하고 합의된 장소에 물품을 내립니다.구매자가 수입 통관 및 모든 관련 업무를 진행합니다.합의된 장소에서 양하가 완료된 경우 모든 위험은 구매자가 책임지게 됩니다.11. DDP – Delivered Duty Paid(관세지급 인도조건)판매자가 배송 과정에서 발생하는 거의 모든 책임을 집니다.합의된 장소까지 물품을 운송하는데 드는 모든 비용과 위험을 부담합니다.또한 판매자는 물품 하역 준비가 되었는지 확인해야 하고, 수출입에 관한 사항을 책임져야 하며, 모든 관세를 지불해야 합니다.합의된 장소에서 물품의 양하 준비가 완료될 경우 모든 위험은 구매자가 책임지게 됩니다.완료된 이후 구매자가 위험에 대한 책임을 집니다.답변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추천' 및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감사합니다. 박재민 관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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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기름을 수입할 때에는 원가 얼마정도에 들어오고 소비자가는?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현재 원유 수입 원가는 수입원에 따라 조금씩 상이하나, 대표적인 원유 시세인 영국의 브렌트유와 미국의 WTI유에 대해서는 현재 시점으로 브렌트유는 배럴당 82달러, WTI유는 배럴당 76달러 수준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는 작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국제 유가가 폭등했을 때(최고 배럴당 약 110달러)보다 상당히 많이 가격이 안정된 수준이지만, 코로나 전 또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전의 평상시 유가인 배럴당 50-60달러보다 아직 높은 수준인 것은 사실입니다.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국제 유가가 치솟으면서 원유 의존도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은 한국 기업들의 비용 부담이 갈수록 가중되고 있고, 문의하신 것처럼 국민 생활에도 많은 부담을 주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석유는 전량 수입에 의존하고 있기에 국제 유가 시세 변동에 따라 산업 및 국민 생활에 직접적인 타격을 입기 마련입니다. 국제 유가의 가격 책정에는 정말 여러 복합적인 요인이 작용하지만, 국제 유가가 다시 원래 자리로 돌아가려면 적어도 러시아-우크라이나의 전쟁의 종전 신호가 나와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답변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추천' 및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감사합니다. 박재민 관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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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수출수입을 할 때 달러이외의 통화를 쓸수있나요?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결론적으로 말씀 드리자면, 무역 거래 시 달러 이외의 통화를 사용해도 전혀 무방합니다. 대금 결제는 매매 당사자간 합의에 의하여 자유롭게 할 수 있기에 어떤 통화를 사용해도 상관 없습니다. 달러를 사용하는 이유는 달러가 기축통화이기 때문입니다.이처럼 국제 무역에서의 대금 결제는 대부분 미국 달러 또는 유로로 거래되고 있으며, 미국 달러와 유로의 전세계 통화량의 70-80% 가까이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미국 달러만 해도 전 세계 무역 결제 통화의 45%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그 이유는 달러의 경우 전 세계 기축 통화로서 외환 리스크로부터의 안정성이 비기축통화보다 월등하며, 외국과의 거래 시 번거롭게 상대국에게 자국의 화폐를 받을 것을 요구하거나 상대국의 화폐를 따로 마련해서 지불해야 할 필요가 없기에 편리합니다. 다만, 미국의 긴축 정책에 따른 달러 강세화로 일부 국가의 경우 무역 대금 결제 시 달러 환율 변동 리스크를 헷지하고자 자국의 통화로 진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답변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추천' 및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감사합니다. 박재민 관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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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무역용어중 내국선하증권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내국선하증권이란 국내 해상운송에 사용되는 선하증권을 의미합니다.즉, 해외운송에 연결되는 국내운송에 이용되는 선하증권을 말합니다. 참고로 내국선하증권과 해양선하증권(Ocean B/L)을 하나의 B/L로 묶은 것이 Jointed B/L 또는 Combined B/L입니다.답변 내용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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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마라케시 선언은 어떠한 선언인가요?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마라케시 선언이란 WTO 설립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내용으로 무역 환경위원회 설치 등 WTO 협정 내용을 보완하기 위해 마련된 것입니다.1994년 4월 마라케시에서 열린 GATT 각료회담에서 UR협정이 회원국들 간에 서명됨에 따라, GATT 체제가 끝나고 세계무역기구(WTO) 체제가 출범하게 되었습니다.마라케시선언은 WTO 창설이 보다 공정하고 개방된 다자간 무역체계가 되기를 바라는 새로운 경제협력 시대를 열 것임을 선언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효과적이며 확실한 분쟁 해결 수단을 비롯하여 국제무역의 규범으로 보다 강력한 법적 토대를 채택하고 전 세계에 걸쳐 관세를 40% 인하하며 시장개방을 확대키로 합의하는 것입니다.농업, 섬유, 의류부분의 다자간 무역규정 강화뿐 아니라 서비스 교역과 지적재산권 보호 원칙에 관한 다자간 체제를 이룹니다.무역자율화와 UR협상을 통해 마련된 규정들이 국제무역환경을 점진적으로 개방해 나갈 것이며 어떠한 보호주의 압력에도 강력히 맞서는 것이 목적입니다.무역, 금융, 재정분야의 각국 정책이 보다 긴밀해지도록 WTO, 국제통화기금(IMF), 세계은행간의 협력을 확대하는 것입니다. 또한 저개발 국가들의 무역, 투자기회 확대 위한 지원을 계속한다는 내용도 담고 있습니다.가장 중요한 것은 마라케시 선언으로 WTO 협정절차가 시작됐으며 우르과이라운드 협상도 공식적으로 종결되었다는 상징성이 있습니다.답변 내용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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