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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재민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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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민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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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해외 현지에서 구매한 물품은 세금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외국에서 구매한 여행자휴대품의 면세 기준은 아래와 같으며 일반적인 물품은 미화 800불을 기준으로 합니다.현지에서 세금 포함하여 구매한 금액도 국내 반입 시 상관 없으며 이는 외국의 세금일뿐이지 국내의 과세기준에 부합하는 금액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현지에서 세금 포함하여 구매한 부분은 일부 국가에서 택스리펀제도를 운영하여 출국 시 현지 세금을 환급해주고 있기에 이러한 제도를 잘 활용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국내 반입 시 800불이 초과한 물품은 800불을 공제한 금액 기준으로 물품별 관세율에 따라 관부가세등이 부과됩니다. 품목별로 세율은 조금씩 상이하나 일반적으로 20%가 부과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인당 휴대품 면세범위 (과세대상 : 해외(국내외 면세점포함)에서 취득(구입, 기증 선물 포함)한 물품)술 2병(전체 용량이 2ℓ 이하이고 총 가격이 미화 400달러 이하)향수 60ml담배 200개피기타 합계 800불 이하의 물품다만, 농림축산물, 한약재 등은 10만원이하로 한정하며, 품목별로 수량 또는 중량에 제한이 있습니다.답변 내용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추천' 및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박재민 관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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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국내로 유입되지 않고 다른 국가로 수출하는 경우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해당 거래는 당사국이 3가지 국가이긴 합니다만, 일종의 외국인도수출로 보여집니다.외국인도수출이라 함은 수출대금은 국내에서 영수하지만 국내에서 통관되지 아니한 수출 물품 등을 외국으로 인도하는 수출을 말합니다. 동 거래방식은 산업설비수출, 해외건설, 해외투자 등 해외사업현장에서 필요한 기자재 등을 외국인수수입형태로 구입하여 사용한 후 국내로 반입하지 않고 다시 매각할 때 또는 항해중이거나 어로작업중인 선박을 현지에서 매각하는 경우 등에 사용되는 거래조건입니다.이 경우 국내에 반입되거나 국내에서 반출되는 물품이 없기에 별도의 수출신고나 수입신고는 필요하지 않으며 수출하는 당사국 및 수입하는 당사국에서 수출신고와 수입신고가 진행되게 됩니다.국내 계약자의 경우 외국인도수출도 수출실적으로 인정되며 인정금액외국환은행의 입금액기준으로 합니다. 또한 외국인도수출의 부가가치세 신고대상이 아니기에 별도 부가세 신고 절차는 없습니다.답변 내용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추천' 및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박재민 관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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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미국에서 제조된 제품 수입시에 관세청에서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우선 어떤 제품을 수입하는 지에 따라서 통관 절차는 조금 상이할 수 있습니다. 물품별류 HS코드가 다르며 그에 따라 관세율 및 통관 절차가 상이하기 때문입니다.수입 통관 절차는 아래의 관세청 사이트를 참고 바랍니다. https://www.customs.go.kr/kcs/cm/cntnts/cntntsView.do?mi=2819&cntntsId=817또한 한미FTA에 의거 원산지증명서 발급 시 통관 단계에서 저세율 또는 영세율을 적용 받을 수 있는 점도 참고 부탁 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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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무역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수출입 방법을 알고싶어요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무역에서 사용되는 수출입 방법은 크게 직접수출입 간접수출입으로 나뉩니다.직접 수출입수출입 기업이 상대국 기업과 직접 계약을 맺어 제품을 수출입하는 방식입니다. 바이어 셀러에 대한 확보와 법적인 부분도 모두 책임져야 하기에 절차가 복잡하나 가장 많은 이윤과 이득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간접 수출입기업이 다른 수출입 업체를 통하여 제품을 납품하여 최종적으로는 수출입을 발생시키는 거래입니다. 간접 수출입은 바이어 셀러를 굳이 확보할 필요도 없기에 수출입이 간편하지만 이윤과 이득은 직접 거래보다 다소 떨어질 수 있습니다.답변 내용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추천' 및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박재민 관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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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무역적자로 인한 대외채무 증가의 대응방안은 무엇이죠?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무역적자는 수출금액이 수입금액보다 적은 상황으로 국내 경제 발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무역적자가 지속될 시 국내 기업의 대외 채무와 재무 건전성에 악영향을 주며 수출 경쟁력이 하락되고 국내 산업 발전에 악영향을 끼칩니다.또한 무역적자가 계속될 시 원화가치가 하락될 우려가 있으며 수입금액의 증가로 생산비용 증가로 인하여 판매 경쟁력이 상실됩니다.답변 내용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추천' 및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박재민 관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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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해외에서 물건을 산 경우 통관에 대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해외직구의 통관 절차는 다음과 같이 진행됩니다. 자세한 절차는 아래 관세청 사이트를 참조해주시기 바라며 전문적인 대응을 위하여 관세사를 통하여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통관절차 아울러 직구의 면세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해당 금액 초과 시에는 관부가세 등이 발생되는 점 유의 부탁 드립니다.자가사용물품 면세기준(금액)(목록통관) 물품가격 미화 150달러 이하(미국은 200달러 이하)는 목록통관 대상이며, 해당 금액 초과 시에는 수입신고 대상입니다.※ 물품가격 = 물품대금 외 발송국가 내에서 발생하는 세금, 내륙운임, 보험료 등 제비용 포함(발송국에서 우리나라로 배송되는 “국제운송비와 보험료 등”은 ‘명백히 구분’할 수 있는 경우 제외 가능)(수입신고) 물품가격 미화 150달러이하는 면세통관되며, 미화 150달러 초과 시에는 공제없이 총과세가격(물품가격+운임+보험료 등)에 대해 과세합니다.답변 내용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추천' 및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박재민 관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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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해외에서 구매한 제품이 세관에서 막혀서 받지 못하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수입 통관 시 발생하는 관부가세 등은 필히 납부해야 통관이 가능합니다.우선 관세사나 수입대행 업체를 통하여 정확한 사실관계 파악 후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면 세금을 납부하시는 것 밖에 해결책이 없습니다.부가세는 관세사나 세관에서 안내해준 방법대로 계좌이체하시거나 기타 다른 방법으로 납부하시면 되겠습니다.답변 내용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추천' 및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박재민 관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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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해외무역에 뛰어들기 전 준비과정과 주의점은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해외무역을 준비하는 팁은 우선 시장조사가 가장 중요합니다. 현지 시장마다 수요가 다르고 경쟁 업체들이 다르기에 이에 대한 선행적인 분석과 전략 수립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또한 무역 거래시 발생하는 법적 요건과 관부가세 등도 현지 사정을 고려하여 사전에 파악해야 합니다. 수출입 통관은 법적인 요소로 이에 대한 사전 준비 없이는 크나큰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이에 대한 준비가 완료되었다면 이제 판매 물품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수요 예측 및 가격 형성이 중요하고 현지 네트워크를 통하여 우수한 판매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답변 내용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추천' 및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박재민 관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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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해외무역에서 물류와 관세 처리의 중요성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무역 거래에서 물류와 관세는 매우 중요한 부분이고 필수적인 영역입니다.우선 물류 없이는 물품의 이동이 불가하고 수출입 거래는 공장부터 인도까지 국내/해외 물류 프로세스가 기반이 됩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물류 인프라와 시스템을 잘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또한 관세 처리는 수출입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발생되는 부분으로 보통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수입세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수입 통관 시 관세 및 부가세 등 관련 세금을 납부하시 않으면 수입이 불가하기에 이러한 부분은 전문 영역을 담당하는 관세사를 통하여 진행하곤 합니다.관부가세 납부 등은 법적인 요소로 정확한 신고와 납부가 뒷받침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답변 내용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추천' 및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박재민 관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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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미국 수입품 취급 시 중요한점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미국에서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 다음의 절차에 따라 수입통관이 이루어 집니다.- 출처 : U.S Customs and Border Protection (CBP)- URL : http://www.cbp.gov/trade/basic-import-exporthttp://www.cbp.gov/xp/cgov/toolbox/forms (통관관련 서식 조회)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트레이드네비 사이트에서 통관 절차 및 각종 양식 그리고 세금 관련 안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미국 수입통관절차-관세,규제,마케팅 등 수출에 필요한 모든 무역정보를 통합해서 제공하는 국가무역정보포털 (tradenavi.or.kr)미국의 수입 통관 절차는 법적 규정이 엄격하고 이에 대한 합리적 주의 의무를 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평상시 수출 거래를 진행할 시 일관되고 합법적인 기준에 따라서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답변 내용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추천' 및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박재민 관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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